장애인이 외면할 수 밖에 없는 수 많은 문제점 발견돼...
○ <“그림의 떡 저상버스”, 광주일보, 2012.05.03.>
- 지제장애 1급인 박모씨는 취미 생활을 위해 대중교통을 편안하게 이용하고 싶다. 하지만 그의 작은 바람은 쉽지만은 않다. 지체장애인들으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광주시가 지난 2005년부터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지만 그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저상버스 자체가 부족할뿐더러 운행중인 버스도 이용이 쉽지 않다. 버스에 탑승하더라도 승차하는데 걸리는 시간 때문에 시민들의 눈총을 받기 일쑤다.
■ 특정노선 집중배치
- 서울시에는 1,757대의 저상버스가 165개의 노선에서 운행 중이지만, 일반 버스 5,729대 401개 노선에 비교하면 터무니 없게 적은 수치에 불과
- 또한, 저상버스 차량의 특성 상 굴곡이 없고 도로 폭이 넓은 노선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저상버스 운행 불가 지역으로 이동하는 장애인들은 또다른 교통수단을 찾아야 하는 2중의 불편 발생
- 그 외 저상버스 운행 지역에서 특정노선 배치로 인한 문제점 다수 발생
○ 언론에 나타난 사례
- 강릉시는 2007년 도입 후 현재 6대를 운행중이지만 노선도 204번과 205번, 222번 등 3개 노선에 그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저상버스를 이용하기란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 가 되고 있다
- 수원시의 경우 수원여객과 용남고속에서 각각 25대와 6대의 저상버스를 도입, 운행하고 있지만 노선수는 각각 3개와 2개로 모두 5개 노선에 불과하다
- 대전시는 전체 95개 노선 중에서 31개 외곽노선과 11개의 지선노선, 그리고 17개의 간선노선에 저상버스가 없다. 전체 노선 중 절반 넘게 저상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것이다
- 천안시 저상버스 운행 노선이 나사렛대와 천안시청 등 서부권에 편중돼 동부권에 소재한 장애인 이용 시설과 연계가 부족하다
- 인천시 전체 저상버스 차량 149대 중 81대가 4개 노선에 몰려있다. 10개 노선에는 운행차량이 5대 이하다
■ 배차간격의 문제
- 일반버스에 비해 4~5배 긴 배차시간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저상버스 이용을 꺼리는 문제 발생
- 일반버스의 배차 간격은 최소 5분에서 최대 40분이지만, 저상버스는 최소 30분에서 최대 4시간에 달해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하여, 저상버스를 외면하고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
- 속초시의 경우 주말과 휴일은 운행 자체를 하지 않아 실제 이용빈도 많은 날은 제외됨
○ 언론에 나타난 사례
- 3년전 배차간격이 45분 일 때 손을 흔들었음에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운전기사들 때문에 한겨울 추위에 2시간을 기다린 적도 있다. 3년전과 비교해 개선된 점이 없다
- 그나마 있는 버스마저 제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 한 번 놓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를 상황이다 보니 장애인들은 도착 예정시간보다 훨씬 일찍부터 나와 기다려야 한다
- 배차간격도 최대 2시간이나 되는 등 대부분 교통약자들이 일반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 정상적인 승·하차가 불가능한 정류장
-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외면하는 또다른 이유로 정상적인 승·하차가 불가능한 정류장 환경을 꼽을 수 있음
-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편하게 이용하려면, 버스정류장에 자유로운 접근과 이동은 필수적
- 하지만, 저상버스 정류장에는 가로수나 벤치, 화단, 불법주차 차량 등 정류장에 접근과 이동조차 못하게 하는 각종 방해요소가 존재
- 이로 인해 저상버스가 정차할 때 정류장 구조가 보도블록에 가까이 대기 어려운 곳이 많아 정류장을 한참 벗어난 곳에서 승·하차를 하거나 대기하는 장애인 승객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
- 대다수의 버스정류장에서 장애인접근성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으로 지방자치 단체의 시급한 점검과 개선 필요
○ <“버스정류장 장애인 배려 태부족”, 연합뉴스, 2011.11.29.>
-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해 바닥에서 1.5미터 이하 지점에 안내판을 설치한 정류장은 절반을 약간 넘는 56.3%로 집계됐다.
저상버스 정보를 명기하는 안내기기도 48.6%에 불과했고 버스 탑승시 휠체어 이용이 쉽도록 보도 턱 높이가 15㎝ 이하로 조성된 정류장은 26.6%에 그쳤다.
○ <“버스정류장 모니터링 주요사례”,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11.>
버스정류장 접근 용이성
-접근로 부근 보도블록의 표면이 울퉁불퉁함
-가로수 지지대가 버스정류장을 침범하고 있어 접근이 어려움
-정류장 주변에 쓰레기통, 공중전화부스 등이 있어 접근이 어려움
-승강장 전면에 안전봉으로 가로막혀 있음
-정류장 진입로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음
보도와 차도 높이차
-경사로 없음
-높이차 15㎝ 이상
-가로수와 철봉 펜스 등으로 인해 저상버스 경사로 설치 공간이 협소합
휠체어 출입가능 여부
-정류장 양쪽 진입 폭이 휠체어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협소함
휠체어 출입가능 여부
-전동 스쿠터의 경우, 회전 불가능
-정류장 의자와 차도 사이의 공간이 좁아 휠체어 회전이 어려움
-대기용 의자가 많아 휠체어 사용자가 자유롭게 회전하기 어려움
■ 부실한 차량, 안전의식이 실종된 기사
허술한 휠체어 고정장치, 안전사고 위험 높아
- 저상버스 내에는 수동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전동휠체어를 고정하는 안전장치는 전무
- 버스에 휠체어를 고정시키지 못하고, 안전봉에만 의지한채 불안감을 안고 목적지까지 이동해야하는 현실
-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저상버스 휠체어 고정장치 표준 모델 기준에는 ‘전동식, 수동식 휠체어의 공용이 가능한 2개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현재 보급되는 한국형 저상버스의 휠체어 고정장치는 공용이 불가능
- 모든 휠체어가 안전하게 고정되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이상 저상버스의 불안한 탑승은 지속될 예정
저상버스 리프트 조작을 해 본 적이 없어요 - 저상버스 운전기사
- 저상버스에 휠체어 장애인을 태우기 위해서는 운전 기사들의 능숙한 리프트 조작은 필수적 요소
- 하지만, 리프트 조작에 미숙하거나, 제대로된 작동법 조차 모르고 있는 기사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승·하차 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타 승객의 눈치를 봐야하는 이중의 피해 발생
○ 언론에 나타난 사례
- 광주에 사는 김모(뇌병변장애 1급)씨는 얼마 전 저상버스를 타면서 느꼈던 수치심을 잊을 수 가 없다. 김씨는 여느 때와 같이 저상버스에 오르려 했으나 운전기사의 리프프 조작 미숙으로 버스에 오를 수 없었다. 운전기사는 버스안 승객에게 부탁했고, 몇 명의 승객들은 버스에 내려 김씨가 탄 전동휠체어를 들어 버스안 으로 옮겼다.
- 지체장애 1급인 이현정씨는 30분 동안 기다린 끝에 저상버스를 탈 수 있었다. 하지만 버스기사의 리프트 조작 미숙으로 인해 차에 오르는데만 1분 이상이 소요됐다. 다른 승객들의 따가운 시선에 이씨는 버스에 오르는 내내 고개를 푹 숙였다.
- 뇌병변 장애인 박모씨가 저상버스에 오르는 시간은 5분 남짓. 그 5분 동안 뒤에서 출발하지 못한 다른 버스가 수 없이 경적을 올려 박씨를 불안하게 했고, 탑승객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적대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