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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재보방지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12. 2. 9.]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41호, 2012. 2. 9., 일부개정]
국민안전처(소방산업과), 02-2100-086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에 따른「비화재보방지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화재보방지기"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검출한 화재신호를 축적하여 비화재보의 신호를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부가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수신기"란 자동화재 탐지설비중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나 가스누설을 탐지한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는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거나 소방관서에 통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조 등)
비화재보방지기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점검 및 보수가 쉬워야 한다.
2.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3. 먼지 또는 습기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식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접속이 확실하여야 한다.
6.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충전부는 외부로부터 쉽게 사람이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8. 정격전압이 60 V를 넘는 비화재보방지기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신기의 금속제 외함에 부착하여 설치하는 구조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조작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신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화재보방지기능의 축적시간(수신기부터 화재신호를 검출하여 화재신호로서 확정 판단 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정하는 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는 외부에서 쉽게 조정할 수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수신기회로 조작 없이 조정된 시간이 표시등으로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11.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이어야 하고 불연성 재질은 분체도장 또는 정전기도장을 하여야 한다.
12. 삭제<1998. 8. 24.>
13. 수신기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비화재보방지기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에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의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당해 보호장치가 작동한 경우 수신기에 당해 보호장치가 작동한 신호를 자동적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
14. 수신기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비화재보방지기는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주전원회로의 양선 및 예비전원회로한선과 외부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에 퓨즈, 브레이커등의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주전원이 정지된 경우 또는 당해 보호장치가 작동한 경우 수신기에 주전원의 정지, 예비전원에 의한 작동, 보호장치의 작동등에 대한 신호를 자동적으로 보낼수 있어야 한다.
나. 주전원이 정지된 경우는 전원으로부터 예비전원이 복구된 경우에는 예비전원에서 주전원으로 자동적으로 전환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주전원은 수신기 5회선(접속할 수 있는 회선수가 5미만의 수신기에 있어서는 전회선)이 작동한 경우의 부하 또는 감시상태에 잇는 부하중에 큰쪽의 부하에 연속하여 견딜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한다.
라. 예비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수신기에 연결하는 경우 입출력용 단자를 이용하여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3조의2(합성수지 외함)
외함을 합성수지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80 ± 2) ℃의 온도에서 24시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
2. 합성수지 외함은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자동화재속보설비의속보기의 성능인증기준 제4조제2호 나목의 자기소화성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9.>
제4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비화재보방지기에 다음 각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호에 정하는 구조 및 기능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1. 전자계전기
가. 밀봉형 이외의 것은 접점 및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지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방진카바 설치한 접점은 은접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이어야 하며 외부부하와 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전원변압기
가. KS C 6308(전자기기용 소형전원변압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동등이상의 성능여부는 KS C 6308(전자기기용 소형전원변압기) 8.2의 일반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용량은 최대 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표시등
가. 전구는 사용하는 회로의 정격전압의 130 %의 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또는 현저한 전류의 저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하는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나.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구 2개를 병렬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를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주위의 밝기가 300 1x인 상태로 사방 3 m 떨어진 지점에서 점등상태를 확실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4. 스위치
가. 작동이 확실하고 조작이 쉬워야하며 정지점이 명확하여야 한다.
나. 접점은 부식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그 용량은 최대 사용전류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5. 지시전기계기
가. KS C 1303-1 (직동식 지시 전기 계기-제1부:정의 및 일반 공통 사항), KS C 1303-2 (직동식 지시 전기 계기-제2부:전류계 및 전압계), KS C 1303-3 (직동식 지시 전기 계기-제3부:전력계 및 무효 전력계), KS C 1303-4 (아날로그 지시 전기 계기 -제4부:주파수계),KS C 1303-5 (직동식 지시 전기 계기-제5부:위상계, 역률계 및 동기 검정기),KS C 1303-6 (직동식 지시 전기 계기-제6부:저항계 및 콘덕턴스), KS C 1303-7 (직동식 지시 전기 계기-제7부:다기능 계기), KS C 1303-8 (직동식 지시 전기 계기-제8부:관련 부속품), KS C 1303-9 (직동식 지시 전기 계기-제9부:시험 방법))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전압의 표시범위는 사용회로 정격전압의 140 % 이상 200 %이하이어야 한다.
6. 퓨즈
가. 퓨즈 등 과전류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규격표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7. 예비전원
가. 비화재보방지기의 예비전원은 무보수 밀폐형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최대소비전류에 상당하는 부하를 가하는 경우 전압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인출선은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용량을 감시상태를 60분간 계속한 후 최대소비전류를 10분간 연속하여 흘릴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마. 본체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상자에 수납하고 본체와의 배선은 내열배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비화재보방지기 예비전원의 시험은 예비전원의 성능인증기준의 시험방법을 적용한다.<개정 2012. 2. 9.>
제5조(비화재보방지기능)
비화재보방지기의 기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비화재보방지기의 공칭축적시간은 5초이상 60초이내로 하여야 하며 10초 간격으로 정하여야 한다.
2. 화재신호 수신후 발신개시까지의 소요시간은 공칭축적시간의 ±5초이어야 한다.
3. 화재신호로서 확정할때 까지는 지구음향장치를 울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발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검출한 경우에는 비화재보방지 기능을 자동적으로 해제하고, 화재신호를 즉시 발신하여야 한다.
5. 수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검출한 경우에는 당해 신호의 검출(비화재보방지기 작동중이라는 표시)를 자동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수신기 내부에 설치하는 구조인 것은 당해신호를 검출한 표시를 수신기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6. 해제위치에 스위치를 설정하고 수신기 동작시험시 수신기의 화재등 및 지구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제6조(전원전압변동시험) 정격전압의 80 %전압 및 120 %전압에서 비화재보방지기를 작동시험할 때 각각의 시험에 있어서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7조(주위온도시험) 주위온도시험은 -(10 ± 2) ℃ 및 (50 ± 2) ℃상태에서 각각 12시간 방치한 다음 작동시험을 할 경우에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절연저항시험) 충전부와 금속제 외함간 및 전원변압기 선로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0 ㏁(접속할 수 있는 회선수가 10이상인 것의 충전부와 금속제 외함간에 있어서는 1회선당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절연내력시험) 충전부와 금속제 외함간 및 전원변압기의 선로 상호간의 절연 내력시험은 60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정격전압이 60 V를 넘고 150 V이하인 것에 있어서는 1,000 V, 정격전압이 150 V를 넘는 것에 있어서는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얻은 값에 1,000 V를 더한값)의 교류전압에 가하는 경우 1분 동안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10조(부속장치) 비화재보방지기는 그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부속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기준의 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수신기의 형식승인기준 및 시험세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 2. 9.>
제12조(표시) 비화재보방지기는 다음의 각호 사항을 보기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개정 2012. 2. 9.>
2. 제조년도,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3. 제조업체명
4. 조작기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취급방법 및 부착방법(전체회로도 포함)
5. 비화재보방지기의 적용기능 수신기의 형식번호등
6. 주전원의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
7. 예비전원이 있는 경우에는 축전지의 정격용량, 정력전압 및 접속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8. 공칭축전시간
9. 극성이 있는 단자에 극성을 표시하는 기호
10. 스위치등 조작부에는 "열림" 및 "닫힘" 등의 표시
11. 퓨즈홀더를 사용하는 경우 퓨즈의 정격전류
제13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신설 2012. 2. 9.>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8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 2. 9.>
부칙 <제2012-41호,2012. 2. 9.>
제1조(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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