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평택시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대상 지역 : 팽성읍, 청북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서정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일부 지역★
※ 소음대책지역 조회 :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 에서 확인
** 온라인 신청접수 개시('25. 1. 2. ~ 2. 28.) / 평택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청소/환경 →
군소음보상금 신청하기 **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
1) 게시글 1개당 신청자 1명(※ 군소음 피해 보상금 대상자인 본인이 최초 1회 본인 인증하여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한 후, 바로 가족 또는 대리인 추가 신청 시에는 재인증 없이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2) 한글파일 작성 제출 금지 X(서식 출력하여 자필서명 제출)
3) 현재 실거주지 타 지역일 경우, 보상대상기간 내 평택시 소음대책지역 주소지 같이 기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께서는
매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으니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소음보상법 시행(20. 11. 27.) 이전의 보상은 민사소송으로 가능합니다. ★★
★ 소음대책지역 5년 주기 재조사 및 지정고시 (국방부는 5년 주기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 고시한다.<군소음보상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
1. 신청대상
▶ 보상대상 기간(`24.1.1.~12.31.) 내에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된 실제 거주민(외국인 포함)
* 위 보상대상 기간 내에 소음대책지역 외의 타지역(미해당지역) 전출자도 보상금 신청 가능.
(타지역 전입신고 전일까지 일할계산하여 보상금 지급)
▶ 2022~2024년도 미신청자 (보상대상기간 : `20.11.27.~`23.12.31.)
* 5년에 한하여 소급 신청 가능함. 다만, 지연이자 미지급(5년 내 미신청 시 이후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하므로 필히 신청 요망)
2. 신청기간 : 2025. 1. 6.(월) ~ 2. 28.(금) 09:00 ~ 18:00(주말, 공휴일 제외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3. 신청방법 ★신청대상자는 모든 접수처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방문신청
행정복지센터 :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신장1동, 신장2동, 지산동, 서정동, 송북동
2) <찾아가는 현장접수> 일정 안내 (운영시간 10:00~17:00, 점심시간 제외)
▶ [서탄면] 장등2리 마을회관(장등2길 34) / `25. 2. 3. ~ 2. 5.
▶ [서탄면] 금각1리 마을회관(용소금각로 438) / `25. 2. 6. ~ 2. 7.
▶ [고덕면] 당현3리 마을회관(당현3길 53) / `25. 2. 10. ~ 2. 12.
▶고덕면 주민센터/ '25. 2.24. ~ 2. 28.
▶[청북읍] 율북3리 마을회관(장계길 26) / `25. 2. 13. ~ 2. 14.
3) 온라인 신청(평택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청소/환경→군용비행장 소음→군소음보상금 신청접수)
4. 구비서류
- 본인 신청 :
개인별 보상금 신청서(앞, 뒷면),
개인별 통장사본 * 행복지킴이통장 가능합니다.(청약, 적금통장 불가),
신분증(미성년자 등본 대체)
- 세대 대표 1인이 신청 : 세대 대표자 선정서,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세대원 신청자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1인당 작성, 앞면/뒷면 작성 필수), 세대 대표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위임자 도장
※ 서식은 평택시 홈페이지-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 등 사유별 제출 서류와 서식은 붙임 안내문 필수 참조)
예) 등본상 가족이 5명이고 세대중 성인 한 명이 일괄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 5장 작성(개인별), 신분증(개인별), 통장(개인별), 세대대표신청서 1장 추가
- 직장인이 있는 경우 보상대상 기간 중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추가(직장 실근무 소재지 필히 표시/본사와 실근무지 상이할 경우)
- 사업장이 있는경우 사업자등록증명 추가
※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 선임 신청 가능
5. 보상금지급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입금(8월 말) * 매년 1회 지급(보상금 전액)
6. 지급기준 :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민사소송 배상금과 동일한 수준
- 제1종구역(소음기준 95웨클 이상) : 월 6만원
- 제2종구역(소음기준 90웨클 이상 ~ 95웨클 미만) : 월 4만 5천원
- 제3종구역(소음기준 80웨클 이상 ~ 90웨클 미만) : 월 3만원
※ 보상금 감액조건 :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액
· 1989.1월 ~ 2010. 12월 전입자 30% 감액 / 2011.1월 이후 전입자 50% 감액
· 근무지 또는 사업장이 소음대책지역 밖 100km이내 30%, 100km초과 100% 감액
· 현역병 복무, 이민, 국외체류, 교도소 수용 등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날수 제외
· 감액 제외 : 군용비행장 설치 이전에 전입한 경우, 전입 당시 미성년자,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혼인관계증명서 제출)
7. 벌칙조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평택시청 한미국제교류과 군소음보상팀 : 031-8024-5400~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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