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호등 없는데 '신호위반'..경찰 실수로 뒤바뀐 인생
보도를 보면서 다소의아심이 들어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보았습니다.
사고 지점은 번동사거리입니다. 처음 동영상을 보았을때는 교차로가 이상하게 생겼고,
택시가 우회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버스와 부딛혔습니다.
버스는 죄회전을 시도하려다, 사고가 났고, 택시는 우회전 하고 있었습니다.
ytn보도는 택시가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는데, 경찰관이 있지도 않은 신호등을 그려놓고 적색신호에 갔다고 신호위반 사고로 10대 0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신호등이 있지도 않은데 그려놓아서 그 경찰이 나중에 경고먹었다.
법원 판결은, 신호위반 사고가 아니라 공소권이 없다고 판결하여서 경찰이 한 택시기사를 억울하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이사건을 처음 ytn보도를 통해서 접하면 이건 완전 경찰새끼가 크게 잘못한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시간을 내어 쭉 검토해보이, ytn보도는 잘못된것입니다.
우선 법원 판결은,
그 택시기사가 신호위반을 했느냐 안했느냐에서 신호위반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듯합니다.
그러니까. 10대 중과실 사고로 신호위반사고인경우, 형사처벌됩니다.
그래서 이번사건의 그 택시기사는 10대중과실로, 형사처벌되었고, 그래서 벌금이 나온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한것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벌금이 나올텐데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소송까지 벌어졌나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ytn보도는 아래 사진의 녹색부분에 신호등이 없는데 경찰이 신호등이 있었다고 허위로 그려넣었다
뭐 이런식의 보도였는데요. 하지만 그 4거리에는 신호등이 있습니다. 단지 ytn이 지적한 그장소에는 신호등이 없지만 택시가 우회전하기 전에 교차로 끝부분에 신호등이 있는데,택시의 블랙박스화면은 그 이후부터 보여주기 때문에 신호위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수는 없습니다.
번동사거리는 5거리인데, 버스가 나오는 지점에서 좌회전이 안될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거리뷰를 보니 노선버스는 좌회전이 된다고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노선버스(마을버스)가 좌회전을 시도하는게 보입니다.
그래서 버스가 좌회전이 안되는 구간에서 죄회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버스는 좌회전이 됩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보니, 버스는 자기 신호(죄회전)에 좌회전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희미하게 찍힌 것을 보니 죄회전 신호에 버스가 자회전하는데 택시가 우회전하면서 드리 받은것입니다.
그럼,
법원 판결은 신호위반이 아니라는데.... 그래서 공소권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신호위반)라는 판결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버스는 자기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었고, 택시는 비보호 우회전이나, 신호위반 우회전을 한것으로 보이는데 어떻든 간에. 택시는 버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멈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는 신호위반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설령 신호위반이 아니더라도, 택시는 비보호 우회전이기때문에 좌회전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는 버스와 들이 받았기 때문에 신호위반 여부를 떠나서, 이 택시는 가해자가 됩니다.
그리고,
ytn보도가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저 버스의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때, 바로 직전의 택시의 신호가 어떤지를 확인이 현재 안됩니다.
하여튼, 모든 면을 고려해보면, ytn 보도의 그 택시기사가 억울해 할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신호위반 여부는 잘모르겠고 그것때문에 재판에 회부되었다면 억울하겠지만, 벌금 100만원도 안내는 사건을 가지고 변호사비로 수천만원 쓴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기도하고 저 택시기사가 다소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벌금내고, 용달하나 사서, 운행하다 개인택시 사면되구요.
그리고 내가 보기엔 저 택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자신은 잘못한게 없다는 듯이 보도된것으로 봐선 좀 문제가 있어보이는 택시기사입니다.
첫댓글 번동사거리 다니시는 분(본인은 이 사거리 1년에 한번 갈까 말까합니다) 저 버스 좌회전 신호 받기전에 택시 방향신호등이 무슨 불인가요? 녹색불인가요??? 이 신호등 어떻게 바뀌는지 아시는 분...
그 언론보도의 댓글들 중에
아래 이미지의 첫번째에 있는 저의 댓글과 같이 저는 택시에게 벌어진 황당한 사고처리에 분개하는 심정이었으나,
그뒤 올라온 밑에 소개한 어느분의 댓글을 차분히 읽어보노라니 뭔가 석연치않은 구석이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혹시 밑에 댓글 올리신 상상**이라는 분이 줜장은 아닐까? 앞선 생각도 해봅니다.
그 사고가 어딘 줄 몰랐었는데 번동사거리였군요.
번동사거리는 대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거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번동 5단지 뒷길과 주택지역 쪽에 마을버스가 다니는 샛길이 있는데
마을버스가 이 샛길로 들어 갈 때는 사거리에서 우회전(수유사거리쪽에서)하거나
직진(강북구청사거리쪽에서)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샛길에서 마을버스가 나올 때는 마을버스 전용신호등을 보고 좌회전을 한 즉시
잠시 멈추게 됩니다.
그 신호는 마을버스 전용신호등으로 딱 1대만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불과 몇 초이며
예전에는 좌회전을 받음과 동시에 강북구청사거리 쪽과 수유사거리 쪽 동시신호를
받게 되었는데 언젠가부터 좌회전을 받은 후 잠시 멈추는 걸로 바뀐 줄 압니다.
※ 예전에는 녹천역 쪽에서 수유사거리 방향의 신호가 먼저였으나
지금은 수유사거리 쪽에서 녹천역 방향의 신호가 먼저로 바뀌었습니다.
쥔장분석이대단함이것까지
자기나와바리도아니면서
진짜인정합니다
동부간선도로 방면(택시방향) 직좌->마을버스 강북09번 좌회전->수유역 방면 직좌
그럼 신호위반은 아니네요. 그런데 버스가 좌회전하는데 보조신호등이 없다는게 의아하네요. 우회전은 비보호니까 택시가 잘못한것은 맞는 것같습니다. 마을버스는 제신호 좌회전이니까. 그런데 이번 소송은 형사처벌이 무죄라는 것이지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저 택시기사는 왜 변호사를 샀을까요? 변호사를 사면 이겨도 진소송이됩니다. 소송에서 무죄판결나도 개인택시 구입과는 무관하게 동일하게 사고오 가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