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목 코드 | 품명 | 2014 | 2015(1~6월) | |||
수입액 | 증감률 | 수입액 | 증감률 | |||
3303 | 향수 및 화장수 | 191,013 | 96.7 | 91,677 | 8.6 | |
3304 | 기초(미용) 및 메이크업용 제품 | 2,193,880 | 68.9 | 1,421,995 | 34.4 | |
3305 | 두발용 제품 | 131,192 | 22.4 | 86,620 | 36.7 |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를 나타냄.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통계
○ 2015년 1분기 기준 화장품 총수입액은 6억8600만 달러이며, 그 중 한국 화장품의 수입액은 1억3100만 달러로 전체의 19.1%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237.2% 증가
- ‘한류 열풍’으로 인한 브랜드 인지도, 선호도 상승에 따른 경쟁력 강화, 다양한 브랜드로 중국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 향후 꾸준한 발전이 기대됨.
2014~2015년(1~6월) 화장품 수입 상위 5개국 현황(HS Code 3304류 기준)
(단위: 천 달러, %)
순위 | 국명 | 2014년 | 2015년(1~6월) | |||
수입액 | 증감률 | 수입액 | 증감률 | |||
1 | 프랑스 | 830,461 | 71.3 | 441,249 | 6.9 | |
2 | 한국 | 214,926 | 61.8 | 311,834 | 271.9 | |
3 | 일본 | 349,563 | 36.6 | 225,245 | 43.2 | |
4 | 미국 | 321,825 | 112.9 | 162,520 | -13.5 | |
5 | 영국 | 162,338 | 190.8 | 77,433 | -10.7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통계
□ 한국 화장품 수출, 1/3 이상 중국 시장으로
○ 2015년(1~6월) 한국 화장품의 세계 수출액은 11억7800만 달러이며, 대중국 수출액은 4억6800만 달러로 전체의 39.73%를 차지함.
- HS Code 3304(기초 및 메이크업용 제품) 기준
2015년(1~6월) 화장품 대중국 수출액(HS Code 3303~3305 기준)
(단위: 천 달러, %)
품목 코드 | 품명 | 수출 | |||
금액 | 증감률 | 중량 | 증감률 | ||
3303 | 향수 및 화장수 | 1,153 | 5,068 | 45,907 | 3,982 |
3304 | 기초(미용) 및 메이크업용 제품 | 468,353 | 154.5 | 17,013,305 | 114.6 |
3305 | 두발용 제품 | 35,004 | 94.0 | 4,717,209 | 55.0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통계
- 향수 제품 및 헤어용 제품은 역시 전년대비 각 5,068%, 94% 증가
- 한국은 미국, 일본을 추월해 2014년에 이어 5대 화장품 수입국 중 2위를 차지함.
2014~2015년(1~7월) HS Code 3304류 대중국 수출액
(단위: 천 달러, %)
품목 코드 | 품명 | 2014 | 2015(1~7월) | |||||
수출액 | 증감률 | 수지 | 수출액 | 증감률 | 수지 | |||
330420 | 눈화장용 제품류 | 6,161 | 236.4 | 3,025 | 4,482 | 36.3 | 2,426 | |
330430 |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제품류 | 808 | -28.8 | 3 | 278 | -45.4 | 16 | |
330491 | 메이크업 파우더 제품류 | 3,227 | 85.4 | 2,849 | 3,021 | 45.3 | 2,543 | |
330499 | 기초, 메이크업, 어린이용 등 기타 제품류 | 494,314 | 94.3 | 488,485 | 526,847 | 139.5 | 522,726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 화장품 품질안전규정
○ 국가식약품관리총국에서 발표한 화장품안전기술규범(化妆品安全技術規范)에 의하면 수입화장품 감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재료 검사, 안전위생허가증명서, 안전평가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규정을 강화함.
- 화장품 안전기술 법규 체계 활성화를 위해 2015년 8월 12일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總局)에서 화장품 업계발전과 실질 감독을 포함해 화장품위생규범 2007년도판(化妆品衛生規范2007年版)을 수정, 화장품안전기술규범(化妆品品安全技術規范)으로 명칭을 바꿈.
비특수용도 위생허가증 견본
자료원: 바이두 이미지(百度圖片)
- 2015년판 규정에서 새로 제한한 성분은 기존 88종에서 1288종으로 추가, 식(동물)물 금지성분은 20종에서 98종으로 추가, 방부제 사용 제한은 56종에서 51종으로 감소, 염색용 제한은 18종에서 75종으로 추가됨.
- 그 외에 26종의 기타 제한성분이 기존에서 제외됨.
- 3세 미만 유아용품 중 방부제 사용이 제한됨. 예를 들어, 살리실산(Salicylic acid), 염류(Salt) 등 티타니아(Titania)에 침적된 염화은(Silver chloride) 등 방부제에 대한 사용범위와 제한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해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함.
화장품 중 유해물질 제한 값(중국 기준)
수은(Mercury) | 1 | 수은 방부제 포함된 눈화장용 화장품 |
납(Lead) | 10 |
|
비소(Arsenic) | 2 |
|
카드뮴(Cadmium) | 5 |
|
메탄올(Methyl alcohol) | 2000 |
|
다이옥세인(Dioxane) | 30 |
|
석면(Asbestos) | 검출 금지 |
|
주: 2014년 기준 중국식약품관리총국 ‘특수 원료 분류기준’ 첨부파일 참조
자료원: 바이두 이미지(百度圖片)
□ 화장품 라벨규정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總局)에 통계한 결과, 2015년 1월 21일까지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은 3880개이며, 이미 허가를 받고 혹은 등록돼 있는 화장품은 27만5127개임.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國家食品藥品監督管理總局)의 ‘화장품감독관리조례(수정초안심사원고)《化□品監督管理條例(修訂草案送審稿)》주요 내용
- 수입 제품은 반드시 중문 라벨을 부착해야 함. (용기 자체 인쇄 및 스티커 라벨부착 포함)
- 실제 내용은 정확하게 규정된 중국어 한자여야 함. 한자 외에 다른 언어로 표시할 시 표기된 내용이 규정된 중국어 한자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유아동 화장품의 라벨에는 사용가능 연령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함.
수입 화장품 라벨부착 예시
자료원: 바이두 이미지(百度圖片)
- 화장품 라벨 부착 시 포함해야 할 내용: 제품 명칭, 원산국, 생산기업의 명칭과 주소, 등록문서번호, 성분, 유효기간, 내용량, 주의사항, 보관방법, 법률·법규 또는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食品藥品監督管理部門)에 따라 규정한 기타 표지 내용
화장품 라벨 규정 비교
비특수용도 화장품 | 특수용도 화장품 | |
- 화장품 표시의 모든 문자는 법에 의거한 상표 이외에 규정된 중국어 한자여야 함. | - 자외선 차단기능이 있는 화장품의 경우 SPF지수, UV차단기능, PFA지수 또는 PA+~PA+++를 표시할 수 있음 | |
- 화장품 포장 위에 인쇄 또는 부착 | ||
- 앞면에 화장품 명칭과 용량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뒷면에 그 외 정보를 포함. | - 그 외 방수, 방한기능 혹은 수영 등 야외활동에 적합하다는 표시를 할 수 있음. |
○ 2015년 7월28일 중국국가질검총국(國家質檢總局)에서 2015년 상반기 출입국검역 결과, 품질안전 불합격 화장품은 132차로 발표됨.
- 불합격 화장품은 주요 피부용 화장품, 구강류 화장품과 미용화장품 등 6가지 종류가 포함됨.
- 총 9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수입된 제품이 불합격처리됐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라벨부착 불합격, 인증불합격 및 품질안전 불합격 등임.
- 불합격 제품은 이미 반송 또는 소각을 했으며, 이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라고 각국에 통보함.
□ 중국은 미국에 이은 유아동용품 소비대국
○ 중국 경제의 성장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비에 대한 개념이 변화해 상품의 품질과 편의성을 더욱 중시함. 젊은 층 부모세대에서 유아동용품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고품질의 제품을 추구함. 이에 따라 부모들의 수입산 유아동용품 선호현상이 심화됨.
- 중국 유아동산업연구센터(婴幼童産業硏究中心)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에 이어 유아동용품 소비대국이며, 2015년 소비 규모는 2조 위안을 달성할 것이라고 함.
- 중국 영유아동 산업은 연 30%의 급성장 추세가 예상되며 전문가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사장규모가 확대될 것이라 보고 있음.
○ 2013년 기준 0~12세의 아동복 시장규모는 1164억 위안이며, 그 중 0~6세의 영유아 의류시장 규모는 462억 위안으로 전체 규모의 30~50%를 차지함.
- '단독 두 자녀(單獨二胎)' 정책의 실행으로 인해 향후 몇 년간 0~6세의 아동복 시장은 급성장 추세 예상
- 중국산업관찰망(中國産業洞察网)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2018년 중국 아동복시장의 규모는 854억 위안을 기록할 것이라고 함.
2014~2015년(1~6월) 중국 유아동용품 수입액
(단위: 천 달러, %)
품목 코드 | 품명 | 2014 | 2015(1~6월) | |||
수입액 | 증감률 | 수입액 | 증감률 | |||
6111 | 유아용의 의류와 그 부속품 | 87,875 | 21.6 | 47,683 | 16.2 | |
8715 | 유모차와 그 부분품 | 17,292 | -0.4 | 9,012 | 25.2 | |
9619 |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 유아용 냅킨 및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재질을 불문한다) | 764,367 | 55.6 | 586,255 | 91.5 | |
9503 |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 356,474 | 13.6 | 238,165 | 67.7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통계
□ 한국산 수입현황
○ 2015년 한국산(HS Code 9619류) 제품은 중국 시장에서 일본을 이어 2위를 유지하며 전년대비 42.9% 증가한 7300만 달러를 달성함.
- 2015년 기준 중국은 HS Code 96190010(기저귀) 제품 최대 수입국으로, 8204만 달러로 전년대비 47.4% 증가
- 2015년 1~6월 기준, 한국산 HS 9503류(완구) 제품은 521만 달러로 전년대비 140.1% 증가
2014~2015년(1~6월) 유아용품 수입 상위 5개국 현황(HS Code 9619류 기준)
(단위: 천 달러, %)
순위 | 국명 | 2014년 | 2015년(1~6월) | ||
수입액 | 증감률 | 수입액 | 증감률 | ||
1 | 일본 | 570,687 | 99.5 | 468,496 | 111.4 |
2 | 한국 | 133,296 | -13.2 | 84,672 | 47.2 |
3 | 대만 | 22,691 | 113.8 | 11,445 | 22.9 |
4 | 독일 | 5,207 | -21.2 | 3,632 | 46.8 |
5 | 미국 | 6,305 | -36.5 | 2,809 | -12.5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통계
2015년(1~6월) HS Code 6111, 8715, 9619류 대중국 수출액
(단위: 천 달러, %)
품목 코드 | 품명 | 수출 | ||||
금액 | 증감률 | 중량 | 증감률 | |||
6111 | 유아용의 의류와 그 부속품 | 1,203 | 147.3 | 19,899 | 143.5 | |
8715 | 유모차와 그 부분품 | 372 | -38.6 | 10,844 | -52.5 | |
9619 | 위생 타올(패드) 및 탐폰, 유아용 냅킨 및 냅킨 | 82,973 | 49.0 | 17,528,602 | 44.0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통계
□ 유아동용품 품질안전규정
○ 유아동 의류
- ‘국가섬유제품기본안전기술규범《國家紡織産品基本安全技術規范》’에 따르면 아동의류 제조 시 포름알데히드 함량(甲醛含量㎎/㎏)은 20 이내, pH 값 4.0~7.5 사이, 분해 가능한 방향성 물질 사용금지 등 기본 규제 제시
- 영유아 및 7세미만 아동복에 두경부 부근 끈 부착 금지
- 섬유의류의 부속품은 예리한 첨단 사용금지
○ 완구
- 유아동의 안전건강을 위해 국가표준위원회(國家標准委)에서 ‘국가완구안전기술규범(國家玩具安全技術規范)’을 출시했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실시 예정
- 유아동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해 소리 관련 요구가 더 엄격해짐. 귀 주위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65㏈를 초과하면 안 됨.
- 영유아의 자성재료 및 부속품 삼킴 및 흡입 방지를 위해 자성체 및 부품에 대한 기준이 추가됨.
- 유아용 완구는 3C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용 가능한 연령, 사용설명서와 주의사항 및 안전사용 기한을 표기해야 함.
완구 안전기술 규범 - 재3, 4부 추가 내용
GB 6675, 완구안전 재3부: 인화성 (玩具安全 第三部分: 易燃性能)-2014 | GB 6675, 완구안전 재4부: 특정원소의 이전 (玩具安全第四部分: 特定元素的遷移)-2014 |
- 인화성이 있는 ‘전체 또는 일부 압축 성형한 마스크’와 ‘완구 머리 위에 부속품’의 연소 속도의 요구를 추가 | - 접촉할 수 있는 코팅, 액체와 겔의 규정을 추가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의 최소함의 사용을 요구 |
- 각종 테스트를 통해 연소속도를 정확하게 계산해 안전성을 높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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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국가완구안전기술규범(國家玩具安全技術規范)
○ 카시트
- 2015년 9월 1일부터 국가질검총국(國家質檢總局)에서 카시트에 대해 강제성 3C인증을 요구함. 3C 인증을 미 취득한 제품은 출고, 판매, 수입 및 기타 경영활동에서 사용금지
- 정태(靜態)시험, 동태(動態)시험, 연소시험, 독성시험에 합격해야 3C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유아동용품 품목별 라벨규정
○ 유아동의류
- ‘국가완구안전기술규범《國家玩具安全技術規范》’에 따르면 아동복 라벨은 중문 제조업명, 공장주소, 상품명칭, 상품등록문서번호, 상품품질등급, 안전기술분류 등이 정확하게 표시돼야 함. 영유아용품은 반드시 사용설명서에 ‘영유아용품’이라고 명시해야 함.
○ 기저귀
- 반드시 규정된 중문 한자로 표시돼야 하며 제품 명칭, 위생표준번호, 대리상 혹은 수입상 명칭과 주소, 원산지, 사이즈, 원재료, 주의사항, 보존기간 등 상세한 설명 부착
- 라벨 위치는 기저귀 포장 위에 부착
기저귀 라벨 부착 견본
자료원: 바이두 이미지(百度圖片)
○ 완구
- 제품 명칭, 제품의 원산지 및 대리상 혹은 수입상의 명칭과 주소 제품 모델, 주요 성분 및 재료, 제조업체의 명칭과 주소, 제품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유효기간과 3C인증은 라벨에 반드시 포함돼야 함.
- 안전경고 표시는 내구성 라벨 형태로 부착해야 하며 제품 위 또는 포장 위에 두드러진 위치에 부착해야 함. 한자, 숫자와 영문의 크기는 송체 5호(宋□ 5□, 예: 中國)보다 커야 함.
- 검역검사에서 모든 수입 완구제품은 국가표준 기준에 의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된 수입제품은 ‘출입국검사검역표지관리방법《出入境檢驗檢疫標志管理辦法》’에 따라 CIQ라벨을 부착함.
CIQ 라벨 표시
자료원: 바이두 이미지 (百度圖片)
○ 2015년 1~5월 국가질검총국(國家質檢總局)에서 수입 유아용품을 주요 검사 대상으로 전국적인 품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 수입유아용품이 5778차(총 1억2380만 달러), 전년대비 103% 증가함. 그 중 포장 라벨 부착 불합격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 수입 영유아 및 아동복은 2288차 불합격 제품이 나왔으며, 그 중 품질안전 불합격은 107차로, 전년대비 13.7% 감소함. 포름알데히드 함량(甲醛含量), pH 값, 염색 상태, 섬유 성분 및 라벨부착 불합격 등이 제품 불합격의 주요 원인임.
- 수입 유아완구는 259만4000달러의 96차 불합격 제품이 검출됐으며, 전년대비 95% 증가. 주요 불합격 원인은 봉제완구 제조업체의 기계안전 불합격, 인형 안정성 테스트 불합격, 완구를 포장하는 봉지의 평균 두께가 표준 기준에 부적합, 무 3C인증제도, 설명서 불합격 등이 있음.
- 수입 유아용카시트는 386만2000달러의 28차 제품이 불합격 처리됨. 그 중 품질안전 불합격 1차를 이미 반송 처리함. 나머지는 제품 및 포장 라벨 부착 불량으로 인한 불합격임.
□ 시사점: 한중FTA 관련 협정을 활용해 우리 기업 대응수단으로 삼아야
○ 현재 연내 발효를 앞두고 있는 한중FTA에서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제6장)에서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 및 표시, 라벨링에 대해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음.
- (기술규정)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술규정이 가국의 기술규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 규정이 자국 규정의 목적을 적절히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함.
- (적합성 평가절차) 한 쪽 당사국은 특정 기술규정에 대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는 기관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절차의 결과를 수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음.
- (표시 및 라벨링) 특정 언어(중문)으로 제공된 언어가 다른 언어(한국어)로 제공된 정보와 동일하거나 기만적 진술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동시 사용을 금지하지 않음. 또한 정당한 목적이 손상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영구적 또는 탈착 가능한 라벨을 수용하도록 노력
○ 우리의 화장품 및 영유아 용품 등 주요 소비재 대중 수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는 우리 기업이 중국 품질안전 및 라벨규정 변화에 대응하는 방편으로 위의 협상 결과가 유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 및 영유아용품은 수입산 수요가 두드러지는 분야로 ‘made in korea premium’ 이미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기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각종 규정을 준수해 통관, 유통 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함.
자료원: 중국품질인증센터(中國質量認证中心), 중국유,아동망(中國兒童网), 국가질검총국(國家質檢總局), 중국품질신문망(中國質量新聞网), 중국품질보(中國質量報) 및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통계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