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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 없도록 제도 개선”
국가 지원 개정안 5월 시행
대한불교조계종이 국가 문화재를 관리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사찰 방문객들에게 받는 ‘문화재 관람료’ 폐지를 추진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말 국회에서 문화재 관람료 감면 관련 지원 예산이 반영됐다”며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문화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사찰 문화재 구역 입장료 징수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폐지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11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5월 사찰처럼 국가지정문화재 민간 소유자나 관리 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오는 5월 시행된다.
진우스님은 “역사적으로 국가가 관리해야 할 문화재를 사찰과 스님들이 관리하면서 (그 비용을) 관람료를 통해 보전받았다”며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올해 문화재 관람료 감면 지원 예산으로 421억원을 확정했다. 이 중 419억원은 관람료 지원에, 2억원은 이 제도의 운용 절차 등을 연구하는 용역비로 책정됐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7월 집계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57곳에 달한다.
419억원엔 이들 사찰의 관람료가 반영됐다.
다만, 조계종 측은 관람료를 받는 소속 사찰을 70여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진우스님은 “불교계 입장에선 (지원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국민 불편 해소와 서비스를 위해 양보하기로 했다”며 “4월까지 여러 조사 용역 등을 거쳐 관람료 전면 폐지를 목표로 정부와 종단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우스님은 봉은사가 과거 공무원들의 서류 조작 범죄로 서울 강남 일대 땅 소유권을 상실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겨 국가로부터 받게될 배상금 417억원 용처에 대해선 “지금부터 논의해서 불교 포교와 국민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했다.
조계종은 올해 표어를 ‘신뢰받는 불교, 존중받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로 정하고 3대 핵심 과제로
△불교의 사회적 소통 강화
△승려 복지 강화를 통한 승가 공동체 안정화
△한국불교 문화적 자긍심 고취를 꼽았다.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