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임금
1. 의의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남녀고용평등법§8)
2. 동일가치노동동일 임금의 의미
1) 의의
동일가치노동이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 및 기타의 기준에서 볼 때 서로 비교되는 남녀간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거의 같은 성질인 노동 또는 두 업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직무평가 등의 방법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인정되는 노동을 말함
2) 동일가치노동의 기준
※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작업조건과 함께 해당 근로자의 학력·경력 및 근속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외형상 비슷하더라도 당해 근로자 사이에 학력,경력,근속연수,직급 등에 차이가 있고, 그것이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금차별로 볼 수 없음(질의회시 감독 68200-232, 93. 7. 21)
※ 동일가치노동 여부는 비교되는 남녀의 노동이 모두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
-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봄
※ 동일가치노동 여부는 실제 담당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단순히 소속부서의 차이 등을 기준으로 할 수 없음
('98. 1. 8. 서울지법 96가합32886)
※ 사업주는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정착을 위해서는 직무평가절차를 거쳐 사업장의 임금지급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 직무평가 실시에 있어서는 직무범위와 기준, 평가항목과 방법, 보수 산정기준 기타 직무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를 대표하는자, 노동조합 또는 남녀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함
3. 차별의 사례
① 여성의 임금은 보편적으로 가계 보조적이라는 고정관념 등에 기초하여 일률적으로 동일직군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② 근로의 질·양 등에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 보조적·후생적 금품(가족수당·교육수당·통근 수당·김장수당 등 단, 임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에 한함)을 지급함에 있어 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경우
③ 기본급·호봉산정·승급 등에 있어서 성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임금을 차별하는 경우
④ 모성보호 등을 위하여 여성 근로자에게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는 이유로 여성의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경우
⑤ 군복무자에 대하여 호봉을 가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가산의 정도가 군복무 기간을 상회하거나 병역면제자 또는 미필자인 남성에게도 호봉가산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⑥ 여성이 대다수인 직종의 임금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직종보다 낮게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⑦ 동일장소에서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
⑧ 기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남녀의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4. 차별이 아닌 경우
남녀를 다르게 대우하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위법이 아닌 경우를 말함
① 비교되는 남녀 근로자가 동일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간의 학력, 경력, 근속년수, 직급 등의 차이가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립되어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경우
② 임금 형태를 직무급·능률급·능력급 등으로 정하여 비교되는 남녀 근로자간에 능력 또는 업적 상의 격차가 구체적·객관적으로 존재함으로써 임금이 차등 지급되는 경우
5. 벌칙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