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최근 원룸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고 사는 이른바 ‘무보증 월세’가 늘고 있다. 단기 계약 형태로 이뤄지는 무보증 월세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주로 찾는다. 그러나 보증금이 있는 일반 임대차 계약과 달라 세입자가 꼼꼼히 체크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무보증 월세 계약 때 꼭 알아야 할 4가지는 다음과 같다.
1.보증금은 없어도 예치금은 존재 무보증 월세는 말 그대로 보증금 없이 월세만 다달이 내며 사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예치금이라는 것이 있다. 세입자가 전기료·가스비 등 공과금을 내지 않거나 가구·냉장고·에어컨 등 원룸에 비치된 시설물을 파손시킬 경우를 대비해 보통 한달치 월세를 예치금으로 받는다. 공과금 연체나 시설물의 파손이 없다면 계약기간 종료 후 예치금은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통상 월세 한달분을 선납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 없는 월세’라고 해도 약 두 달치의 월세를 미리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무보증 월세’ 계약 시 집주인은 보통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예치금 돌려주는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2~3개월 단기 임대를 생각한다면 미리 집주인과 예치금 반환을 조율해야 한다. 중개수수료는 3개월 단기 계약이라도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과 동일하다. 하지만 계약서를 쓰기 전에 집주인·중개사무소와 협의한다면 중개수수료를 감액 받을 수도 있다.
2.계약에 앞서 시설물의 ‘하자 여부’부터 살필 것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가구 등 시설물에 손상이 있다면 예치금으로 복구 비용을 치러야 한다. 잠깐 살다가 나온다는 생각에 시설물의 하자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지 않으면 나중에 억울하게 복구비를 물 수도 있다. 따라서 계약에 앞서 시설물의 하자여부를 꼼꼼히 체크해 두는 것이 좋다. 나중에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카메라로 찍어 근거로 남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월세 이외 추가 부담이 없는지, 그리고 관리비용은 별도인지, 주차비용, 청소비용 등을 따로 받는지 등을 입주 전 따져보는 것이 좋다.
3.보증금 없더라도 전입신고는 필수 보증금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라도 전입신고는 하는 것이 좋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보증금과 더불어 2년 계약기간 보장, 월세 인상(5%)한도 제한, 계약기간의 묵시적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정일자는 꼭 받지 않아도 된다. 집이 경매에 넘어 갈 경우 배당을 받기 위해 확정일자가 필요하지만 보증금이 없다면 굳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다. 또한 소유주 확인과 권리관계 등 확인을 위해서 등기부등본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4.강제 퇴실 조건 확인할 것 통상 무보증 월세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월세 3일 이상 연체시, 강제 퇴실 조치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받아 둔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월세 연체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단 집주인이 세입자의 짐을 함부로 뺄 수는 없다. 판례에 따르면 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세입자가 판례를 악용하면 안된다. 집주인이 법적 절차를 밟게되면 밀린 월세뿐만 아니라 연체이자나 소송비용 등 손해배상금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