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타경43235*
이 물건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리 신원아침도시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 본건 건물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2006.11.08 신한은행의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낙찰시 전부 소멸 하므로 건물
등기부상 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2.대지권미등기 관계건
답변:본 아파트는 감정평가서에는 대지권이 포함되어 감정이 되었지만
건물등기부에는 토지 별도등기도 없고 매각물건명세서상으로는 '대지권
유무알수 없음'이라고 기재된 상태에다 법원물건내역에도 대지권지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본건의 실제 대지권지분 소유 여부가 불분명 합니다.
따라서 본건의 대지권지분에 대한 정확한 등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등기소에서 토지등기부를 열람하려 했지만 문산리142번지 토지는
정***외 577명의 공동소유로 되어있어 등기명의인 '과다등기'로
인터넷으로는 토지 등기부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아래--자료 참조)
따라서 본건의 대지권 지분등기는 스톤회원님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문산리142번지 토지등기부를 발급받아 본건의 대지권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톤회원님이 토지등기부를 발급 받았는데 503호의 대지권지분이
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번회차(감정가 70%)에 입찰을 고려하시되
만약 대지권이 미등기되어 낙찰 받고 추가로 대지권을 매입해야 한다면
입찰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그 이유는 보통 금융권에서 대출심사를 할 때
상세한 권리분석없이 단순히 경매정보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참조하고
있는데 본건처럼 ‘대지권미등기’ 로 표기되고 더구나 대지권을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고 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특수물건으로 취급하여 무조건 낙찰 잔금 대출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토지등기부에 본건 대지권 지분이 없다면 최악의 경우 낙찰대금
전액과 지분 추가매입비용을 전부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거의 없는 물건이 됩니다.
3.임차인 관계건
답변:점유관계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소유자 이준섭외 성순분과이상호가 전입되어 있으며 이준섭/성순분/이상호는
모두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4.최종결론:본건은 스톤회원님이 토지등기부를 직접 발급받아 대지권
지분의 등기여부를 꼭 확인 하신 후 입찰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본건은 경의선 문산 역이 도보22분 거리에 소재 전철 이용이
매우 불편하며 2006년6월에 입주하여 약 8년 경과한 아파트입니다.
8년이 경과한 아파트라서 그런지 감정평가서 사진상 외관도 약간 노후해 보입니다.
하지만 총10개동 638가구 중단지 아파트에 단지 인근에 문산 초등학교와
파주고등학교가 있고 북쪽으로는 문산 북중학교/문산고등학교도 도보로
통학이 가능 하다는 강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에도 불구하고 대지권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의 근거가
부족 하다는 것이 제가 본건 경매입찰 추천을 망설이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입찰 전 반드시 스톤회원님이 토지등기부를
발급받아 대지권 지분등기 여부를 꼭 확인 하시고 만약 대지권지분이 없는 물건이라면
입찰을 포기 하시되 지분이 있는 물건이라면 이번 회차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러브정/정의덕(010)3391-3005 올림.
첫댓글 네, 러브정님의 명쾌한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스톤회원님 댓글 감사 하구여...성투를 빕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