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가 인명 184명(사망.실종), 건물침수 17,046동, 도로 1,618개소가 피해를 입었으며, 재산 피해액만해도 5조516억원으로서 복구비만 8조원이 소요된다니...
피해액을 감안하면 평소 안전관리에 투자를 했으면 하네요.
제 목 : 피해 203개 시·군·구 특별재해지역 선포
신 문 사 : 경향신문(2002.9.13)
태풍 ‘루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국 모든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13일 재해대책위원회를 열고 태풍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해지역 지정 여부
등을 심의,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전국 일원’을 특별재해지역
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태풍 ‘루사’로 피해가 컸던 강원 강릉과 경북 김천, 충북 영동 등을
포함해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의 1,917개 읍·면·동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지난 8월초 집중호우로 장기간 침수피해를 입은 경남 김해시 한림면과 함안군
법수면, 합천군 청덕면도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 부칙에 따라 특별재해지역에 포함
됐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6일부터 일반재해지역 지원금보다
150%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주택, 농작물, 농축산 부문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비용을
상향지원하고 복구비용 중 개인부담분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주택 전파의 경우 5백만원, 반파의 경우 2백90만원의 특별
위로금이 지급되고 침수주택은 가구별로 2백만원, 그리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피해농어가 이재민들에게는 5백만원에서 3백만원의 특별위로금이 16일부터 지급된다.
복구비의 경우 15평 기준(평당 1백80만원)으로 지급해오던 것이 18평 기준으로 상향
조정되며 화훼부문 복구비는 ha당 13만9천원, 그리고 인삼밭은 ha당 18만9천원이
지원된다. 이밖에 인력, 장비, 의료, 방역, 방제, 쓰레기 수거, 전기 등이 타 지역에
비해 우선적으로 지원되며 자금융자, 상환유예, 이자감면, 조세감면, 납기연장 등의
특별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