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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보화님 C-3비자 급급
밥보 추천 0 조회 179 10.11.29 19:2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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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11.30 10:11

    첫댓글 3개월이상 학원수강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황 또는 9개월이상 학원수강을 하신분이라면 H-2신청자격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10.12.06 23:32

    12월 1일 부터 실시하는 정책이기때문에....그전에 등록하여서 이미 학원수업을 받고있는 동포들은 그 해당대상에 속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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