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비자로 와서 지금은 D-4비자로 바꾸고 워드3급 국가자격증 따려고 학원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요 12월 1일부터 워드3급 ,2급은 국가자격증에서 폐지 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존 정책은 국가자격증 이라고 해서 딸려고 학원 다니고 있고 이미 필기 시험은 봤고 남은건 실기만 남았는데.... 이제와서 이걸 국가 자격증에서 없앤다면 어찌합니까?
꼭 부탁합니다.
첫댓글 3개월이상 학원수강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황 또는 9개월이상 학원수강을 하신분이라면 H-2신청자격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2월 1일 부터 실시하는 정책이기때문에....그전에 등록하여서 이미 학원수업을 받고있는 동포들은 그 해당대상에 속하지않습니다.
첫댓글 3개월이상 학원수강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황 또는 9개월이상 학원수강을 하신분이라면 H-2신청자격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2월 1일 부터 실시하는 정책이기때문에....그전에 등록하여서 이미 학원수업을 받고있는 동포들은 그 해당대상에 속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