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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애인정보시대 원문보기 글쓴이: 단비향
1 |
경제분야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휴대폰 가격표시제 실시 |
< 신 설 >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204호, 2012. 1. 1 |
•휴대폰을 판매하는 자는 요금제별로 판매가격을 각각 표시하여야 함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휴대폰가격표시제 실시요령(지식경제부고시제2011-204호, 2012.1.1) |
전통시장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
•공제율 - 20%(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25%(체크카드) •공제한도 : 300만원(일반사용분) |
•공제율 : 30%(전통시장 사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공제한도 : 300만원(일반사용분) → 100만원 추가(전통시장 사용분) |
시행일 2012.1.1. |
중소기업육성 자금지원제도 변경 |
•운전자금 상환기간 : 1~4년 •운전자금 융자조건 : 업체당 한도내 중복지원 •업체당 총액한도 : 35억원 (특별지원 70억원) |
•운전자금 상환기간 : 1~3년 •운전자금 융자조건 : 운전자금 상환중인 기업은 지원제외 •업체당 총액한도 : 30억원(특별지원 60억원) •지원업종 추가 : 도매 및 상품중개업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기본계획 (2012.1.1.) |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시행 |
•사회적기업 중 영리법인만 지원가능(비영리법인지원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의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지원가능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사회적기업 특례 보증’ 실시 - 지원규모 : 업체당 1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경기도인증) SGS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졸업 후 창업자 |
중소기업기본법 (2012.1.26)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그린홈 100만호보급 신청방법 변경 |
•수요자 대신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
•신재생에너지 설치완료 후 수요자가 자부담금을 설치 업자에게 지급 |
•수요자가『그린홈(가칭)』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사업신청
•수요자와 설치업자 간 공사계약체결 후 수요자는 자부담금 전액을 농협에 예치해야 함 |
(2011. 12. 31이후) |
최저임금액 |
•시간당 4,320원 - 일급(8시간기준) 34,560원 |
•시간당 4,580원 - 일급(8시간기준) 36,640원 |
최저임금법 제8조 및제10조(2012.1.1)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
•(65세 이상) 주 20시간 ※ 주3일 또는 일4시간 근무 •(65세 미만) 주 40시간 ※ 1일 8시간 근무 |
•65세 이상 : 주 15~16시간 ※ 주 2일 또는 일 3시간 근무 •65세 미만 : 주 30시간 ※ 1일 8시간 이내 근무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 -8841(2011.12.9) 사업지침(2012.1.1) |
전문인력 인건비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월120만원 •인증사회적기업 노동부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월 150만원 •인증사회적기업 지자체 이관 |
자체계획 (2012. 1. 1) |
사회적기업 센터 설치 |
•5개 시․군 (수원․성남․시흥․남양주․부천) |
•14개 시․군 (고양․용인․안산․안양․평택․화성․파주․김포․오산) |
자체계획 (2012.1.1) |
사회적기업특례 보증제도 운영 |
< 신 설 > ☞ 2012. 1. 1 |
•(지원한도) 기업당 1억원 한도 •(지원대상) 도내 사회적기업,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영리) 등 •(지원내용)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보증 심사기준 적용 등 |
경기도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제6조및제8조(2012. 1. 1) |
2 |
문화관광분야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박물관 입장료 징수 |
∙도립 박물관 무료 입장 |
∙도립 박물관 유료화 실시 - 대상시설 : 경기도 박물관, 실학박물관(2개소) ※ 기 실시 : 경기도미술관, 백남준 아트센터 선사박물관, 어린이박물관(4개소) |
방침결정 (2012. 1월) |
미술작품 설치관련 |
•미술작품 설치관련 행정절차 변경 (시․군 → 도) |
•미술작품 설치관련 행정절차가 광역지자체로일원화 (시행령 제13조) •미술작품 설치 의무 통지 및 설치 확인 등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2011. 11. 26 부터) |
문화바우처 지원범위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당 5만원 |
•문화바우처 카드발급 수혜대상자 범위 확대 (추가)청소년(10~19세) 개인카드 5만원 (추가)복지시설 거주자 개인카드 5만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1. 10월 이후)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침에 의해 운영 |
•문화관광해설사 제도 법제화 - 연도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기관에 한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운영 가능 -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이수하고 평가 및 실무 수습을 마친 자에게 문화관광해설사 자격부여 - 지자체 예산의 범위내에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능 |
관광진흥법 개정 (2011.10.6)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스포츠바우처 신청절차간소화, 지원범위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 지원 |
•카드시스템으로 지원방식 전환되어 신청 •접근성 및 사용의 편리성 강화 - 신청절차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 신청, 주민 자치센터 방문 신청 병행 - 지원내역 : 스포츠강좌 월지원액 상향(6만⇒7만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2. 1. 1) |
전통사찰 방재시설 설치 |
< 신 설 > ☞ 2011. 10. 14 |
•전통사찰 방재시설 설치 - 화재, 도난 등의 재난 예방을 위한 방재시스템 설치 - 2012년 11개소 2,750백만원(국 1,100, 도 550, 시군 550, 자부담 550) ※ 道 전통사찰 100개소를 ‘12년부터 10년간 연차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2011. 10. 14) |
공직자 멘토링을 위한 멘토풀 구성 운영 |
< 신 설 > ☞ 2011. 10. 27 |
•멘토풀 : 종교지도자 10여명(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멘토링 대상 : 경기도청 공무원 -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 점차 도민들까지 확대 •방 법 - 전화, 1:1면담, 인터넷(e-mail, 블로그, 트위터)등의 방법으로 멘토링 실시 (멘토 승인하에 행정정보시스템에 멘토 연락처 공지) ※ ‘12년 상반기 성과분석후 청내 멘토상담실 운영 추진 |
시행계획 방침결정 (2011. 10. 27) |
3 |
농 정 분 야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양곡표시제 |
•품위 및 품질표시(권장사항) |
•품위 및 품질표시(의무사항) •품위 : 1, 2, 3, 4, 5등급, 미검사로 표시 •품질 : 단백질함량에 따라 수, 우, 미, 미검사로 표시 |
양곡관리법 (2011.11.1) |
농업재해보험 확대 |
•벼 : 평택, 이천, 화성 •고구마 : 여주 |
•벼, 고구마 : 31개 시군으로 확대 •고추, 수박, 밤, 마늘, 매실 : 31개 시군 신규대상 |
2012년 농작물 재해보험추진계획 (2011.9.7) |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
< 신설 > ☞ 수산업법 제5조 2 |
•매년 4월 1일을 어업인의 날로 정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개최 |
수산업법 (2012.4.1) |
어선 위치 발신 장치 |
< 신설 > ☞ 어선법 제5조 |
•모든 어선에 대하여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함 |
어선법 (2012. 7.15) |
수산물 안전성조사 |
< 신설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
•수산물 생산단계,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수산물 안전성 조사(항생제 등 검사)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2012.7.22) |
소독실시 및 구서/구충 실시 |
개정 |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 지자체장은 가축 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소독을 하였는지 쥐·곤충을 없앴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2012.7.1) |
수목원 등록 |
•수목원 등록 : 산림청장 |
•수목원 등록 : 시ㆍ도지사 |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9조 (2012.1.26)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사방사업법 개정 |
•개정
•폐지 |
•사방지의 지정 및 지정해제, 국가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산림청장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 지방청장에게 권한 부여
•사방사업 원인자부담 제도폐지 |
사방사업법 제25조 (2012.1.15.) 사방사업법 제19조 (2012.1.15.) |
농지보전부담금 |
•수도권에 조성하는 산업단지 농지보전부담금 100%감면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종합유통센터 100%감면 •관광사업시설용지 및 체육시설 50%감면 •관광지․관광단지 100%감면 |
•수도권에 조성하는 산업단지 농지보전부담금 100%부과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종합유통센터 100%부과 •관광사업시설용지 및 체육시설 100%부과 •관광지․관광단지 100%부과 |
농지법시행령 제52조[별표 2] (2012.1.1.) |
경관보전직접 지불제 |
•사업대상지구 선정 : 시군 •동계작물 직불금 지급방식 : 2년간 분할 지급 (착수시50%, 완료시50%) |
•사업대상지구 선정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선정 (시군 신청 → 도 순위 결정 → 농림수산식품부 선정) •동계작물 직불금 지급방식 : 완료시 100% 지급 (봄 작물 개화시 지급) •마을 경관보전 활동비 용도 제한 (인건비성, 여행성경비, 축제비용 집행 제한) |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침 (2012.1.1)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마을조성사업 |
•광역발전특별회계(시도자율편성) (국비50%, 도비15%, 시군비35%) |
•광역발전특별회계(시군구자율편성) (국비70%, 도비9%, 시군비21%) |
기획재정부 공문 (2012.1.1)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 |
•지원대상마을 : 녹색농촌체험마을, 아름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
•지원대상마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 받는 마을 |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 지침 (2012.1.1) |
어린이승마교실운영 |
•회수 : 16회 •자부담 25% |
•지원대상 : 초등학교 5~6학년 2,200명 •지원단가 : 300천원/명(30천원*10회)→ 보조 80%, 자부담 20% •주요내용 : 초등학교 인근 승마장과 연계 승마체험 및 위탁강습 실시 |
말산업육성법 (2011.9월) |
장애학생 재활 승마교실 운영 |
•재활승마 지원 : 자부담 12%
< 신설 > ☞ 저소득층 생활승마 지원 |
•지원대상 : 초․중․고 장애학생, 저소득층 초등학생5~6학년생 •지원단가 : 재활승마 450천원/명(45천원*10회) (전액보조) •저소득층 생활승마 : 300천원/명(30천원*10회) •주요내용 : 재활승마가 가능한 승마장이 있는 시ㆍ군 우선지원 |
말산업육성법 (2011.9월) |
제 목 |
신규 및 종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방역 및 검역 의무 |
신 설 |
•가축전염병예방법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고, 방역·검역 및 사후관리 대책 시행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할 수 있다 < 제6항에 규정된 자 > -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및 가축방역사 /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자 -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 가축시장의 종사자 /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 질문·검사·소독 등 조치가 필요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
가축전염병 예방법 (2012.1.26) |
출입기록의 작성․보존 |
신 설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보존기간은 기록한 날부터 1년) ② 출입기록의 내용을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다 ③ 작성방법 및 기록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7조1항에 규정된 자 > -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 사료제조업자 -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시설, 부화장 또는 계란 집하장의 운영자 -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
가축전염병 예방법 (2012.1.26) |
4 |
복지ㆍ여성분야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위기가정 무한돌봄 |
•무한돌봄지원 소득기준 인상 - 4인 가구 2,447천원 |
•무한돌봄지원 소득기준 인상 : 4인 가구 2,542천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6호(2011.8.31) 2012년최저생계비인상 |
공공복지 전달체계개선 |
•시․군 서비스연계팀 - 자원연계․관리,긴급복지,사례 관리 등 업무 관리 |
•희망복지지원단 구성 - 기존 서비스 연계팀 통합 확대 -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충원 배치 - 통합사례관리 업무 확대․강화 |
국무총리실 ’복지전달 체계개선대책‘발표 (2011.7.13) 2012.4.1일부터 조직개편 실시 |
국민기초 생활보장 |
•최저생계비 인상 - 4인 가구 |
•최저생계비 3.9% 인상 : 4인가구 1,439(‘11년) → 1,495천원(12년) ※ 4인가구 현금급여 3.9%인상 1,178천원(‘11년) → 1,224천원(12년)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96호(2011.8.31)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
< 신 설 > ☞ 시행일 : 2011. 6. 7 |
•‘부랑인 및 노숙인’ 용어를 ‘노숙인 등’으로 통일 - 노숙인 등의 권리의무규정, 국가 및 지자체 책임 강화 - 국가 및 지자체는 노숙인등에게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응급조치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 - 노숙인시설 설치근거 마련, 노숙인 등 인권보호 강화 •시행일 : ‘12. 6. 8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 2011. 6. 7 |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도 자체사업) |
< 신 설 > ☞ 국고보조사업만 시행 |
•도 자체사업 신규 지원 - 지원대상 : 만6세~만64세 1급 중증장애인(2,500명) - 서비스내용 : 가사, 이동보조, 방문간호, 목욕서비스 등 - 지원규모 : 국비 추가 급여액의 50% 도비 추가지원 |
장애인활동지원법 경기도증장애인자립 생활지원조례 제9조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보건진료소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 : 별정직 또는 계약직 |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 별정6급 상당 6년 재직자 → 보건진료직 6급 - 별정6급 상당 6년미만~별정7급3년이상 → 7급 - 별정7급 상당 3년미만 → 보건진료직 8급 |
행정안전부 예규 제380호(2011.10.10)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대상 범위 확대 |
•만18세 이하 미혼모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산모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시설에 사후 지원 |
•만18세 이하 미혼모시설 및 재가 청소년 산모에게 카드방식 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사전 지원 |
보건복지부 구강 가족건강과-제3293호 (2011.10.14.) |
영유아필수예방 접종비용 전액지원사업 |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 (만12세이하, 대상백신9종) |
•영유아필수예방접종비용(민간병․의원접종시 접종 행위비 15천원 전액)지원 - 예방접종 행위비 9,000원 → 전액 15,000원 지원 |
경기도 보건정책과 -48750 (2011.11.16) |
대규모점포개설자 원산지표시 위반 時 과태료부과 |
< 신 설 > ☞ 2012. 01. 26 |
•임대점포 임차인 등 운영자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하도록 방치할 경우 과태료 부과 (1천만원 이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4항 (2012. 01. 26.) |
배추를 원료 가공품원산지 표시추가 |
•절임, 양념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제공되는 반찬류 |
•음식점에서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대상을 찌개용 및 탕용으로 확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5항 6 (2012. 04. 11.)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자 벌칙 강화 |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벌칙 강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자 처벌강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 벌금 |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벌칙 강화 -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표시 상습위반자 처벌강화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처벌)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 (2012. 01. 26.) |
음식점수산물 원산지표시 신설 |
< 신 설 > ☞ 2012. 04. 11. |
•음식점 조리용 및 생식용으로 판매․제공되는 광어, 우럭 등 6개 품목 수산 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화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민물장어)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5항7 (2012. 04. 11.) |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
< 신 설 > ☞ 2012. 2월 |
•이혼위기가족에 대해 법원과 연계하여 상담서비스, 교육서비스, 문화서비스 등 제공 - 남부지역 :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북부지역 :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
한부모가족지원법 (2012년 2월) |
조손가족 통합프로그램 운영 |
< 신 설 > ☞ 2012. 2월 |
•저소득 조손가족에 대해 가족상담, 문화프로그램, 아동학습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생활가사돌봄 지원 등 제공 - 남부지역 :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북부지역 : 의정부시건강가정지원센터 |
한부모가족지원법 (2012년 2월)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성별영향 분석평가 실시 |
•대상과제 선정기준 - 여성가족부가 중점의제를 선정하고 관련부처의 평가 대상 과제 지정 •대상과제 선정절차 - 각 기관 성별영향평가지침에 의거, 자율적으로 대상과제선정, 성별영향평가 실시 |
•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기준 및 절차 변경 -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자치법규 제․개정시 도 법제담당의 자치법규안 심사 전 실시 - 법령상 수립 근거가 있는 기본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세부사업 |
성별분석평가법 시행령 (2012.3.16) |
「5세누리과정」 도입 |
•어린이집․유치원 교육과정 이원화
•소득하위 70%만 보육료지원 |
•취학전 5세 어린이집․유치원 교육과정 일원화하고, 보육료 지원을 5세 전 계층으로 확대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5세아동('06.1.1~12.31일생) - 보육료 지원액 : 월20만원 -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 : 월7만원 |
영유아보육법 제35조 (2012년 3월)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
< 신 설 > ☞ 2012. 3월 |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급 - 지원대상 : 보육교사, 특수교사 - 지원기준 : 월50천원/인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2012년 3월) |
다문화전문보육 과정 시행 |
•장애아․영아전문교육과정 운영 |
•전국 최초의 다문화영유아 전문교사 양성과정 운영 - 대상자 : 다문화영유아 재원 어린이집 당 교사 1명 - 교육기관 : 도내 보육교사교육원 10개소 - 2012년 교육계획 : 650명 (하반기) - 수료자인센티브 : 특수근무수당 월 5만원 지급 |
경기도보육조례 16조 (2012년 7월)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경기도 아동심리 치료센터 운영 |
< 신 설 > ☞ 최초 시행 2012. 3월 |
•목적 : 부모의 아동유기․이혼으로 인한 방임 및 학대 아동의 시설입소 급증하는 추세로, 아동양육․보호차원을 넘어 기본생활이 어려운 ADHD, 심리․정서장애 아동을 위한 심리치료센터 운영 •시설개요 - 입소대상 : 경기도내 시설아동 2,190여명 - 시설규모 : 30명 정원, 기숙형 (단기 3개월, 장기 6개월~1년) - 직 원 수 : 13명(센터장, 팀장, 임상심리상담원, 치료사 2명,생활지도원 8명) - 운영기관 : 경기도 - 사업내용 : 심리검사, 심리치료, 멘토상담, 치유캠프 운영 |
시행계획 방침결정 (2012년 3월) |
드림스타트사업 대상지역 확대 |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보건,복지,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대상지역 (16개시 16개 센터) |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보건, 복지, 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대상 지역 전 시군 으로 확대 (31개 시군 31개 센터) |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2012년 상반기) |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모델운영 |
<신설 : 2012. 3월 시범 시행> |
•경기도의 청소년 활동 인프라와 초․중․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 실시
- 시범기관(도내 2개 수련관)에서 해당지역의 학교 (6개교)와 연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협력체계 구축 |
청소년기본법제48조, 여성가족부 시행계획 (2012년 3월)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단가 인상 |
•입양아동 1인, 월 10만원 지원 |
•입양아동 1인, 월 15만원 지원 |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2012년 1월) |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비 지원 |
•운영비지원 : 평일 및 격주 토요일
|
•운영비 지원 확대 : 주5일 수업실시에 따른 토요일 운영비 지원 - 1개센터당 년 180만원, 월 평균 15만원 추가지급 |
2012년지역아동센터 예산 가내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공문 - 3982호) |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 온라인서비스 |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시군구청 방문하여 체류지 변경 |
•등록외국인, 재외동포 체류지 온라인 변경 가능 - 등록외국인 등이 체류지 변경 시 전자민원 홈페이지(www.hikorea.go.kr) 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새주소지 입력하면 체류지 변경 완료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1년 11월) |
외국인등록번호 부여대상 확대 |
< 신 설 > ☞ 2011. 12월 |
•외교관 및 그 가족등 외국인등록 면제대상 외국인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부여 - 외교(A-1), 공무(A-2), 협정(A-3) 등 체류자격으로 장기 체류 외국인 은행업무, 상거래 등 가능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1년 12월) |
외국투자가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기준 완화 |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법인의 임직원만 거주(F-2)체류자격 부여 ※ 거주(F-2)체류자격 : 3년 |
•외국투자가에 대한 체류자격(거주(F-2)) 부여 추가 -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한 자 - 미화 30만 달러 이상 투자 국민을 2명 이상 고용한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자 및 그 가족 거주(F-2), 영주(F-5) 체류자격 부여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1년 12월)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외국인근로자 입국후한국어 시험 시행 |
•입국 후 취업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육 수료 |
•외국인근로자(E-9)대상 취업교육기관에서 한국어시험 실시 - 한국어 공부 동기부여 및 한국어시험을 통해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한국어 수준 등 정보 제공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012년 1월) |
결혼이민자(F-6)체류자격 신설 |
< 신 설 > ☞ 2011. 12월 |
•결혼이민자 체류자격(F-6) 신설 및 대상 구체화 - 결혼이민자 체류자격 : 거주(F-2) → 결혼이민자(F-6)신설 - 기존 “국민의 배우자” → “결혼이민”으로 명명 -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으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거나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결혼이민자 체류근거 규정 마련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1년 12월) |
무료소송 지원범위 확대 |
•2011년 10월까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해 무료소송만 지원 ☞ 2011. 10월 |
•2012년부터 무료소송 및 각종 신청사건, 소장 작성에서부터 대행업무까지 지원 |
시행계획 방침결정 (2011. 10월) |
외국인 법률상담 실시 |
< 신 설 > ☞ 2011. 9월(전국 최초 시행) |
•외국인 통역요원과 연계하여 다문화가정․외국인근로자 등 법률상담 실시 - 상담장소 :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 상담시간 : 월~금, 10시~17시 |
시행계획 방침결정 (2011. 9월) |
5 |
환 경 분 야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
환경보전기금 대출금리 인하 |
•금 리 : 연 7.5% → 연 5.5% |
•중소기업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대출금리 인하 (기업 부담 완화 예정 : 연 4.0% → 3.0%) - 환경정책 위원회 심의(대출금리) •융자대상 : 방지시설 설치, 환경산업 해외진출 사업자 |
2011. 1월 시행 | ||||||||||||||||||||||||
저녹스버너 보조금지원 우선순위 변경 |
•지원 우선 순위 제조업 중 설치년도 오래된 버너 제조업 외 사업장 중 설치년도가 오래된 버너 |
•지원 우선 순위 변경 : 기준에 버너용량 추가 - 제조업 중 버너용량이 크고, 설치 연도가 오래된 버너 - 제조업 외 사업장 중 버너용량이 크고, 설치년도가 오래된 버너 |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2012.1.1) | ||||||||||||||||||||||||
저녹스버너 사후관리 검사대상 확대 |
•검사대상 : 설치 후 3년 이내 버너
|
•검사대상 : 설치 후 7년 이내 버너
|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2012.1.1)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석면안전 관리법시행 |
•자연발생 석면관리지역 개발사업 -「산지관리법」등 개별법령 관리 •건축물 석면조사 및 관리 -「산업안전보건법」건축물 철거 시 석면조사 •석면안전관리인 지정․교육 : 규정없음 •석면 배출허용기준 준수 - 학교보건법 등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 건설기술관리법, 주택법 등 |
•비산방지 계획서 제출(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자재 사용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자치단체에 통보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본인 또는 1인 이상 안전관리인 지정, 자치단체 신고하고 교육 이수 •석면 해체 작업자는 작업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 •석면해체를 수반하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석면해체 작업관리인 지정 |
석면안전관리법 (2012. 4. 29) |
폐수배출시설 생태독성 적용대상확대 |
•적용업종 : 35개업종 •적용규모 : 1~2종 사업장 |
•적용업종 : 35개업종(변경없음) •적용규모 : 1~5종 사업장(3~5종 추가) |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2012. 1. 1) |
폐수종말 처리리설설치비 국고보조율축소 |
•수도권지역 : 50% •수도권 접경지역 : 100% •수도권 외 지역 : 100% |
•수도권지역 : 50%(변동없음) •수도권 접경지역 : 70%(감 30%) •수도권 외 지역 : 70%감 30%) ※‘12년 신규사업 부터 적용 (’11년 현재 확정사업 완공시까지 기존 보조율 적용) |
폐수종말처리 시설설치및운영 관리지침 (2012.. 1. 1) |
어린이놀이터기생충(란)검사 |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검사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4월부터 10월까지 1회 이상 기생충(란)검사 |
환경보건법 (2012. 1. 1)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신규 및 달라지는 내용 |
근 거(시행일) |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사업 확대 시행 |
•아토피 캠프장 조성 및 운영 : 가평군 1군 시행 |
•아토피 캠프운영 시군 확대 : 7개시군 (수원,부천,하남,양평,고양,포천,가평) •아토피 안심마을 조성 (신규) :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아토피없는 가정만들기 (취약계층 주택 진드기 등 구제)(신규) : 7시군 (용인,양평,남양주,파주,양주,포천,가평) •아토피 예방식단 및 레시피 개발 및 보급 (신규) •아토피 치유거점 조성(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신규) : 1시군 (가평) •향후 각 시군 공동이용의 아토피 캠프장으로 활용(기반조성) |
아토피 없는 경기도 종합계획 (2011.10.28)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관리대상 확대 |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 특례적용에 따른 일부 시설 면제 |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 특례 종료에 따른 검사대상 확대 - 추가대상 : 실내영화상영관, 학원(연면적1,000㎡이상), 옥내전시장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영업시설 연면적 300㎡ 이상) - 관리기준 : 일반시설군과 동일하게 설정 |
실내공기질관리법시행령 제20475호(2012.01.01) |
가축매몰지 지하수수질검사 강화 |
•수질검사 항목 - 모니터링 4개항목 (질산성질소,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총대장균군) |
•음용 지하수 전항목(47개항목) 수질검사 실시 - 가축매몰지 주변 300m 이내의 음용 관정에 한해 먹는 물 수질기준 전항목 수질검사 |
자체사업 (2012. 1. 1시행)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먹는물 수질 기준 개정 |
•경도 - 먹는샘물 500㎎/L 이하, 먹는물공동시설 300㎎/L이하 •수소이온농도(pH) : 5.8∼8.5 -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황산이온 : 200㎎/L -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맛(Taste) : 무미 -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증발잔류물 : 500㎎/L -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
•유통되는 생수,약수터 수질검사기준 과도한 규제 완화 - 경도 :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1,000㎎/L 이하 - 수소이온농도(pH) : 4.5∼9.5 ㆍ먹는샘물(샘물 포함), 먹는물공동시설 - 황산이온 : 250㎎/L ㆍ먹는샘물(샘물 포함), 먹는물공동시설 - 맛(Taste) : 적용 안함 ㆍ먹는샘물(샘물 포함), 먹는물 공동시설 - 증발잔류물 : 적용 안함 ㆍ먹는샘물(샘물 포함), 먹는물공동시설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금년 중 시행예정) |
하․폐수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검사항목 확대 |
•BOD, COD 등 37개 항목 |
•BOD, COD 등 44개 항목 -7개 항목 추가 (1,4-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니켈,바륨)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2012. 1. 1시행) |
•50톤/일 대용량 개인하수처리 시설 BOD 등 2항목 |
•50톤/일 이상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검사항목 확대 BOD 등 5항목 - 3개항목 추가 : T-N. T-P, 대장균군 |
하수도법 (2012. 1. 1시행)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거 | |||||||||||||||||||||||||||||||||||||||||||||||||||||||||||||||||||||||||
공공하수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기준
|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기준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1호[별표1] (2012.1.1.) | |||||||||||||||||||||||||||||||||||||||||||||||||||||||||||||||||||||||||
절수설비 등의설치 강화 |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자를 기존 골프장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로 확대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설치자도 포함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도법 부칙(제11085호, ‘11.11.14) (6개월 경과 후 시행)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지침 개정 |
•하수저류시설을 하수도시설로 정의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하수도법 개정 (국회 의결) 등에 따라 - 하수저류시설 설치 계획수립에 관한 지침 시달 필요 •강화된 하수관거시설 설계기준(하수도시설기준 ‘11.4)을 반영하게 하는 등 - 하수도시스템의 기후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지침 개정 필요 •기타 그간 하수도법령 개정 등 변경 사항 반영 필요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생태독성 분석주기 신설 및 집중호우에 대한 공공하수도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일부 미흡 사항 보완 필요 |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도시 내수침수 예방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우선순위 평가에 침수피해를 반영 •하수도의 빗물관리와 관련된 용어(도시침수, 하수저류시설, 합류식하수관거월류수 등)를 정의 •도시침수 예방, 비점오염저감, 물재이용을 위한 하수저류시설 설치를 계획하거나 기타 설치한 저류조를 공공하수도와 연결을 계획하는 경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함 - 이 경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 가능 - 하수저류시설 설치 계획 시 고려 사항 등 제시 •하수관거정비 기본방향에 우수 배제를 통한 내수침수 예방 기능 달성을 포함시킴 •CSOs, SSOs, 우수관거 유출수 등 오염저감 목표를 수립토록 함 •하수관거 설치 기준 변경(5∼10년→10년∼30년) 사항을 반영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시설로 하수도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 설치 금지 명확히 함 •기타 총질소 동절기 방류수질 완화조건 삭제에 따른 방안을 제시토록하고, 소규모하수도 폐쇄시 절차, 기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 분석 양식 등을 신설 |
환경부 생활하수과- 3890 (2011.11.24.) |
물사용기기의 물사용량 표시 신설 |
< 신 설 > ☞ 2011. 7. 28 |
제16조(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물 사용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
수도법부칙 (제10976호, 2011. 7. 28) (6개월경과후 시행) |
6 |
도시ㆍ교통분야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농지․산지 관련 지역․지구 지정 절차 일원화 |
< 신 설 > ☞ 2012. 04. 15 |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시․도 농정심의회」에서, 보전산지 해제는「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용도지역 변경은「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각각 심의하던 것을「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통합하여 절차 간소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정 (2012. 4. 15) |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설치의무화 |
•지방지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음 |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의무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 개정 (2012. 4. 15) |
도시(군)기본계획에 기후변화대응관련 부문별계획 신설 |
< 신 설 > ☞ 2012. 04. 15 |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개정 (2012. 4. 15) |
지구단위 계획의 형식적 구분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 확대 |
•제1종은 주로 도시지역에, 제2종은 비도시지역에 적용 •도시개발구역․정비구역․택지개발예정지구․산업단지․관광특구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이 제한적임 •비도시지역의 경우 계획관리지역 (100%)에서 지정할 수 있음 |
•제1종과 제2종 구분 폐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확대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이 구역면적의50%이상인 경우 구역 지정 가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2012 .4. 15)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제도도입 |
< 신 설 > ☞ 2012. 4. 15 |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지방의회에서 도시관리 계획입안권자( 시장․군수)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2012 .4. 15) |
개발행위허가 법적용 일원화 |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은「국토계획법」을 따르고
•비도시지역은「산지관리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모두「국토계획법」을 따르도록 일원화 함 ※ 비도시지역의 농업․어업․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은 당초대로「산지관리법」을 따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2012. 4. 15) |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적용 근거 마련 |
< 신 설 > ☞ 2012 .4. 15 |
•지역의 특성,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에 따라 시가화․ 유보․보전용도로 구분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 차등화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2012 .4. 15) |
도시개발사업 원형지개발을 위한공급제도도입 |
< 신 설 > ☞ 2012. 4. 1 |
•조성되지 않은 토지를 원형지 개발자에 허용 -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면적의 1/3 이내 ※ 원형지개발자 허용범위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
도시개발법 개정 (2012 .4. 1) |
도시개발사업 결합개발제도도입 |
< 신 설 > ☞ 2012. 4. 1 |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단일사업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간의 결합 등 |
도시개발법 개정 (2012. 4. 1)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도시개발사업 감정가격이하 공급대상 시설 확대 |
•학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성이 있는 시설과 200실 이상 객실을 갖춘 호텔시설에 한정 |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까지 확대 |
도시개발법 개정 (2012. 4. 1) |
주택공급권한 일부 지방이양 |
•도지사 추천 특별공급 물량 10% 제한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 - 85㎡이하 : 75% 이하 가점제 적용 - 85㎡초과 : 50% 이하 가점제 적용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 총 18% -신혼부부 10%, 다자녀 5, 노부모 3% •국민임대주택 우성공급 비율 총 85% - 철거민, 노부모․장애인 등 7개 대상 |
•도지사 추천 특별공급 물량 상한 폐지 (10% 단서 삭제)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 시도지사 조정(축소) - 85㎡이하 : 75% 이하 시도지사 조정 - 85㎡초과 : 50% 이하 시도지사 조정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입주자모집승인권자 조정 - 특별공급 대상 상호간 10% 이내 조정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비율 시도지사 조정 - 우선공급 대상 상호간 10% 이내 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2년 1월) |
개발부담금 산정시표준비용 제도 적용 |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개발비용)은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그 가액 및 해당토지 개발비를 합하여 산출 |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사업면적이 2,700㎡이하인 경우 개발비용 항목중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 공식을 적용하여 산출 가능 *개발비용=개발사업면적(㎡)×단위면적당 표준비용 (수도권 57,730원/㎡, 비수도권 40,830원/㎡)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3항(2011.11.20)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 신 설 > ☞ 2012. 3. 17. |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에를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 기여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 (2012.3.17. 시행)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보금자리주택 배분비율 조정 |
•분양주택 - 60㎡ 이하 : 20% - 60~85㎡이하 : 80% •임대주택 - 60㎡ 이하 : 60% - 60~85㎡이하 : 40% |
•분양주택 - 60㎡ 이하 : 70% - 60~85㎡이하 : 30% •임대주택 - 60㎡ 이하 : 80% - 60~85㎡이하 : 20% |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2년 1월) |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 수립 |
< 신 설 > |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국가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 |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 11. 17, 법안심사소위 회부) |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보전,관리,방향 등에관한계획수립 |
< 신 설 > |
•기본계획 수립시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주택수급계획 및 생활권별 주거지 정비․보전․관리의 방향을 포함 |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 11. 17, 법안심사소위 회부) |
새로운 정비사업 방식의 도입 |
< 신 설 > |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저층 주거지의 건축물을 스스로 개량ㆍ 정비ㆍ관리하는 주거지재생사업과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구역주택 정비사업을 새로이 도입함. ※ 법 시행과 연계하여 가칭)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 11. 17, 법안심사소위 회부)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정비구역 등 지정의 효력 상실․해제 및 조합설립 인가취소(일몰) |
•추진위․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 1/2 ~ 2/3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시 추진위․조합 인가를 취소하고 정비구역 해제
•시․도지사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 구역 해제 |
•사업 단계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정비구역을 자동 해제하고 추진위․조합 인가 취소 * ①정비구역 지정 후 3년 ②추진위 구성 후 3년 ③조합 설립 후 3년 이내에 후속 단계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그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며, 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및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 |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11.17,법안심사소위 회부) |
국민주택의 규모 및 임대주택건설 비율 |
•주택규모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전체 세대수 20%이상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임대주택 건설비율 :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 11. 17, 법안심사소위회부) |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처분방식 도입 |
< 신 설 > |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관리처분방식) 신설 |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11.17, 법안심사소위회부)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
정비사업 조합원 동의요건 강화 |
< 신 설 > |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이상 늘어나는 경우에 조합원에 3분의 2이상 동의 |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 11. 17, 법안심사소위회부) | ||||||||||||||||||
중요한 총회 시 조합원 직접출석 비율 강화 |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이상 직접출석(창립총회는 직접 출석비율 없음) |
•창립총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20이상 직접 출석 |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 11. 17, 법안심사소위회부) | ||||||||||||||||||
용적률 증가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방식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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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역 및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증가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모든 정비사업에 적용하도록 하고, 해당 지역 여건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임대주택 규모 및 규모별 비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75%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 11. 17, 법안심사소위회부) | ||||||||||||||||||
•증가 용적률에 따라 건설하는 임대주택 규모 및 규모별 비율
|
•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 11. 17, 법안심사소위회부)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정비구역내 국․공유지 점․사용료 면제 |
•정비사업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 그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국유지․공유지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 면제 |
•모든 정비사업(재건축,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경우 그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국유지․공유지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 |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 11. 17, 법안심사소위회부) |
정비사업의공공 관리 업무 확대 |
•추진위 구성, 정비업체 선정,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방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공공관리의 업무에 세입자의 주거ㆍ이주 대책 수립에 관한 지원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업무를 추가함. |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 11. 17, 법안심사소위회부) |
정비사업의 정보 공개 확대 |
•추진위원장 등은 법률 및 시행령에서 각각 열거하고 있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 인터넷 등에 공개하고나 조합원 등의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함.(별도 공개 기한을 두지 않음) |
•추진위원장등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에 공개하고, 정비사업 관련 모든 자료에 대하여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세입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 11. 17, 법안심사소위회부) |
정비사업 공공관리 제도 도입 및 지원 |
•2011.20일 공공관리제도 도입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시행 •‘12년 예산 반영으로 정비사업 경비 지원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운영)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보급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조례 |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
•기반시설 설치비 국비지원 |
•기반시설설치비 국비지원 확대 및 도비지원 |
2011. 8. 8. 국비지원확대 정부대책발표 경기도 도시재정비특별회계조례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신규 및 달라지는 내용 |
근 거(시행일) |
경기도일반형 시내버스 요금인상 |
기본요금 1,000원 (교통카드 기준) |
• 기본요금 1,100원 (교통카드 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12. 6월중) |
2012년도 광교 등 신도시 입주지역 광역버스 확충 |
- |
•대상 : 수원 광교, 김포 한강, 파주 운정 등 3개 신도시 •노선 신설 : 광역버스 11개 노선 131대 증 |
자체 계획 (신도시 입주일정에 맞춰 단계적 추진) |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배기량 50cc이상 이륜자동차만 사용신고 |
•자동차관리법 개정 ‘12. 1. 1일부터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시․군 또는 읍․면․동에 사용신고를 의무화 하도록 제도 변경 - 기 운행 중 인 이륜자동차 : ‘11.6.30일까지 사용신고 - 신규 구매 이륜자동차 : 운행즉시 사용신고 ※ 미 사용신고 운행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12. 1. 1) |
7 |
소 방 분 야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소방시설공사 일반 감리원 배치기준 완화 |
•일반감리 경우 1명의 감리원이 5개의 현장 감리업무 수행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하나만 설치하는 2개 소방공사 감리현장이 차량 주행거리30km이내일 경우는 1개의 감리현장으로 간주하도록 배치기준 완화 |
`11.5.17.소방시설공사업시행규칙 개정시행 |
옥내 소화전 설치기준 합리화 |
•호스릴옥내소화전을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이 아파트, 업무시설, 노유자시설에 한정 |
•옥내소화전설비 범위에 호스릴옥내소화전 설비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힘 |
`11.10.28.소방시설 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12. 2. 5.) |
방염대상물품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도입 |
< 신 설 > ☞ 2012. 2. 5. |
•`10.11.12.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된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에 스크린을 설치 할 경우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하도록 개선 |
`11.10.28.소방시설 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12. 2. 5.)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기준 완화 |
•연면적 5,000㎡이상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설치 규정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인의 대지 경유, 대상물까지 거리가 먼 경우 등)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로 대체 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 개선 |
`11.10.28.소방시설 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12. 2. 5.) |
방염물품중 합판∙목재류에 대한 방염기준 완화 |
•합판∙목재류는 내부 인테리어 후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된 합판∙목재를 채취하여 방염성능을 시험, 민원인 불편 |
•합판∙목재류도 제조공정에서 방염처리(선처리)된 물품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후처리)한 것을 사용토록 개선 |
`11.10.28.소방시설 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12. 2. 5.) |
축사 자동화재 탐지설비설치완화 |
•외부와 통하는 축사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 경제적 부담 |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축사에까지 대하여 자동 화재 탐지 설비를 면제 |
`11.10.28.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12.2.5.)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아파트옥외소화전설비 설치제외 |
•아파트가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된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간주하여 9,000㎡이상이 되는 경우, 옥외소화전을 설치함 |
•아파트의 경우 5,000㎡이상으로 상수도소화용수설비가 설치되므로 유사한 기능과 성능을 가진 설비가 중복으로 이를 제외함 |
`11.10.28.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 개정(`12.2.5.) |
소화기구 인정기준 확대 |
< 신 설 > ☞ 2012. 2. 5. |
•소화기구의 일종으로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를 추가 - 소화기구 종류를 추가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힘 |
`11.10.28.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 개정(`12.2.5.) |
소방특별조사 |
•소방관서의 전수 검사 위주의 소방검사 제도 |
•건물주 책임의 자체점검과 소방관서의 선택적ㆍ특별조사 체제로 전환하여 건물관계인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 건축물 안전관리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건물주 등 관계인의 안전관리실태 및 행태조사에 중점 |
`11.8.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개정(`12.2.5.) |
주택에 소화기구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
< 신 설 > ☞ 2012. 2. 5. |
•주택(아파트 제외)에 대하여 화재시 경보를 울려 신속히 피난 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소화기구’ 비치를 의무화 (기존주택은 5년간 유예) |
`11.8.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개정(`12.2.5.) |
소방시설내진설계기준 도입 |
< 신 설 > ☞ 2012. 2. 5. |
•지진발생시 건축물에 고정되어 있는 소방시설 (배관, 수조, 가압송수장치 등)이 충격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내진설계기준 도입 |
`11.8.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개정(`12.2.5.) |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설치 기준 적용 |
< 신 설 > ☞ 2012. 2. 5. |
•화재 등에 취약한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에 대하여는 강화된 소방시설을 적용하는 특례규정 마련 |
`11.8.4.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개정(`12.2.5.) |
8 |
교 육 분 야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신규 및 달라지는 내용 |
근 거(시행일) |
공공도서관확충 |
•2011년 말 현재 175개 공공도서관 운영 중 |
•공공도서관 18개관 건립 지원 - 2012년까지 200개관으로 확충 추진 |
도서관법 제4조, 제27조(2011. 4. 5) |
작은도서관조성 및 운영 지원 |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 22개소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 195개소 |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 16개소 내외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 300개소 내외 |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2011. 6. 2) |
정보소외계층 독서교육 프로그램 운영 |
< 신 설 > ☞ 2011. 11. 08 |
•경기 은빛 독서 나눔이 교육 및 파견 •군부대 독서프로그램 운영 •작은도서관 독서프로그램 운영 •‘행복한 책’ 나눔 운동 추진 •도서관 독서교육 프로그램 “경기도민, 책과 통하다” 운영 |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진흥조례 (2011. 11. 08) |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 추진 |
< 신 설 > ☞ 2012. 7-8월 2013. 1-2월 |
•방학 중 도내 대학생의 도내 중소기업 등 근무 지원 - 지원규모 ; 도내 10개 대학 100명 |
2012. 7-8월 2013. 1-2월 |
경기평생교육진 흥원설립 (재단법인) |
< 신 설 > ☞ 2011.10. 20 |
•도내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평생교육정책의 개발, 컨설팅, 조정 등 싱크탱크 및 컨트롤타워 역할(‘11. 12. 27 개원) |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7조(‘11.10.20)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신규 및 달라지는 내용 |
근 거(시행일)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저소득층 경기도 지역 대학생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직계존속이 1년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특별 지원대상자 신설(조례 개정 : 2011.10.20) - 다자녀(3인 이상) 가구의 둘째 이후 대학생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의거 현역 군 복무중인 대학생 ※지원대상 조건인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소득분위에 상관없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2011. 10. 20) |
외국인유학생 관리및유치활동의 적극 추진 |
< 신 설 > ☞ 2012. 5월, 10월 2012. 11월 |
•중국 현지 유학생 유치 설명회 개최 •국내 중국유학생 대상 취업설명회 개최 |
2012. 5월, 10월 2012.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