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사업 개요
○ 추진배경
☞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 대상
☞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지급
○ 지급규모
☞ 소득별·지역별 밎춤형 차등 지급
| 구 분 | 1차 지원 | 2차 지원 |
| 기초수급자 | 차상위·한부모 | 소득하위 70% |
| 수도권 | 55만원 | 45만원 | 10만원 |
| 비수도권 | 60만원 | 50만원 | 15만원 |
| 인구감소지역 | 우대지원지역 | 20만원 |
| 특별지원지역 | 25만원 |
○ 지급수단
☞ 신용·체크카드, 고양페이, 선불카드 중 선택
○ 신청방법
☞ 온라인(카드사, 지역화폐사 앱·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동 행정복지센터, 은행 영업점) 중 선택
○ 신청·지급기간
☞ ※ 첫 주 요일제 적용(출생연도 끝자리)
4.27.(월)▷ 1, 6
4.28.(화) ▷ 2, 7
4.29.(수) ▷ 3, 8
4.30.(목) ▷ 4, 9, 5, 0
5.18.(월) ▷ 1, 6
5.19.(화) ▷ 2, 7
5.20.(수) ▷ 3, 8
5.21.(목) ▷ 4, 9
5.22.(금) ▷ 5, 0
☞ 1차 ▷ 26. 4. 27.(월) ~ 5. 8.(금)
- (기초·차상위·한부모)
※ 1차 기간에 신청·지급 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지급 불가
☞ 2차 ▷ 26. 5. 18.(월) ~ 7. 3.(금)
- (국민의 70%)
○ 사용기한
☞ 1·2차 지급분 모두 26. 8. 31.(월)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서 사용 가능
○ 사용처
☞ 고양페이 : 고양페이 가맹점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유흥 사행업종 등 사용제한 업종 제외
출처: 행정안전부/고양특례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