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없이 사업추진가능여부 작성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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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아래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공동주택법령등에 저촉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사업내역 : 공동주택현관문 자동문으로 전면교체(59대), CCTV 약90대 추가설치, 통합관제소설치등
소요예산 약8억원
2. 시설비용처리 : 시설물 설치후5년 계약기간동안 시설물일체를 업체소유로하고 시설이용료 월 11,190,000원을 관리비로 지급하고 철거하는조건임
* 본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고자합니다
3. 질의사항
- 위 시설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않고 관리비로 가능여부
- 월 사용료 11,190,000원이 임대비용으로 문제가없는지
- 시설물 설치에따른 행위허가 조건과 관련여부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동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의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질의의 출입문(자동문), CCTV설치 공사의 경우 상기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1호다목, 제3호자목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질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공사를 적립해 둔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할부·임대(렌탈)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장기수선제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유권해석(‘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 할부지불방법이 가능여부’, 1AA-1907-619186, 2019.07.29.)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행위허가 또는 신고기준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상기 법령에 따른 행위허가(신고) 수리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사내용, 설계도, 면적 변경 여부, 규모 등 객관적인 사실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질의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