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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01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 시행 |
2급 중증장애인까지 대상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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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보조인들이 거주지를 찾아가 다양한 도움을 주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2013년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하고 연중 수시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이다. 신체활동, 가사활동은 물론 외출할 때 활동보조 도움을 주거나 요양보호사, 간호사가 방문하여 목욕과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1급 장애인 대상 장애인활동보조제도를 지난해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확대개편, 활동보조와 더불어 방문간호, 방문목욕 지원, 급여와 추가급여 등을 확대 지원했으며 2013년부터 2급 장애인까지 그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는 만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을 받는다. 단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이 확대되는 사항으로는 아동급여시간, 1인가구 등 추가급여의 월 한도액, 보호자의 일시 부재로 활동지원이 더 필요할 경우 추가급여, 농어촌 지역 원거리 교통비 등이 있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용인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용인시 콜센터 324-2114 및 해당 읍면동 )
출처: 용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