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환경개선(Easy doing Business) 위한 인도 정부의 관세통관 관련 노력 -
- 인도의 경우 세관의 관할구역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 필요 -
□ 인도정부의 관세통관 분야 기업환경 개선 현황
ㅇ 기업환경개선, 인도정부의 핵심 정책
- 2014년 취임 당시 모디총리는 제조업 중심 경제성장 정책인 Make in India를 주창하면서, 기업환경개선과 부정부패 척결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여 제조업을 진흥하겠다고 하였음.
-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환경지수(Easy Doing Business)에서 2014년 142위에 머물렀던 인도는,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주 정부별 기업환경 개선 노력도를 매년 평가하는 등 기업환경지수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해왔음.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8년 동 지수에서 100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7-18 회계연도 외국인 직접투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음.
ㅇ 관세통관 분야 기업환경 개선 노력 현황
- 상기와 같은 모디 총리의 기업환경개선 방침에 각 부처의 노력이 더해지면서 관세행정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 2016년 인도정부는 WTO의 무역원활화 협정(TFA, Trade Facilitation Agreement)을 인도 관세법 상에 반영하였으며, 2017년 종이 없는 통관 행정을 위해 E-Sanchit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통관 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2016년 이래 관세통관 행정 관련 주요 기업환경 개선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음.
인도 관세통관 행정 개선조치
시기 | 조치명 | 조치내용 |
2016 | 무역원활화 협약 관세법상 반영 | 인도 정부는 2016년 4월 22일 WTO무역원활화 조치를 받아들여 관세법에 반영함. |
2016 | AEO제도의 도입 | WCO가 권고한 수출입 통관기업 인증 제도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 도입 |
2017 | DPD 시스템 도입 | DPD(Direct Port Delivery System)은 컨테이너를 수화인에게 직접 배송해주는 시스템으로 통관절차에서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 컨테이너가 장치되는 단계를 생략하여 통관 시간을 단축시키는 시스템임. |
2017 | SWIFT 도입 | 'Ease of Doing Business'의 일환인 ‘Single Window Interface For Facilitating Trade' 프로그램이 도입 되었으며, 수출자와 수입자가 모든 서류 및 인증서를 온라인을 통해 업로드하여 통관을 진행할 수 있게 하였음. |
2017 | E-Sanchit 도입 | E-Sanchit은 서류를 업로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더 효율적인 SWIFT 시스템 사용을 위해 개발됨. |
2018 | 사전심사제도 개선 | 2018년 7월 델리, 첸나이, 콜카타 및 뭄바이 주정부는 세금(GST)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Advance ruling) 판결권 및 영향권 통합 요청을 항고심판소에 제출하였음. |
자료 : 딜로이트 인디아 컨설팅
ㅇ 개선조치와 별개로 인도의 통관 현실을 이해할 필요
- 인도가 도입한 개선조치는 대부분 한국의 관세당국이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대부분으로, 사실상 한국기업이 인도 세관당국의 개선조치로 인한 편의를 체감하기에는 가야할 길이 먼 상황임.
- 아울러, 인도는 국토가 크고 지역별로 문화와 언어는 물론 행정 체계까지 판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관 절차 자체는 물론 지역별 행정체계와 관례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인도 세관 관할지역의 이해
ㅇ 중앙 관세당국과 지방 관세당국
- 2018년 상반기 기준 인도는 전국을 지역별로 13개로 분할하는 세관 관할지를 운영하고 있음.
- 인도의 관세행정은 인도 중앙정부 재무부 산하 간접세 위원회(Central Board of Indirect Taxes and Customs)를 정점으로 통일된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각 지역별 세관당국의 권한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각 지역별 세관당국이 통관, 세율의 적용, 물품검사에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는 인도 통관 환경의 복잡성과 불투명성을 가중시키는 기재로 작용함.
ㅇ 지방 관세당국의 체계
- 13개 지역별로 해당 관할지역의 최종 책임자(대개 Chief Commissioner)가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관할지역의 책임자에게 중앙정부의 지침을 하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예를 들어, Delhi Customs House의 경우, 뉴델리, 펀잡, 히마찰 프라데시, 하리아나, 라자스탄과 같은 북인도 주요 지역을 관할함.
인도 지방 세관당국 조직도 예시
자료: 델리 세관(Delhi Customs House)
- 13개 관할지역별 세관현황 및 담당관할지역은 다음과 같음.
인도 세관 관할지역 현황 (2018.09 현재)
| 세관명 | 담당 관할지역 |
1 | Delhi Customs | New Delhi, Punjab, Himachal Pradesh, Haryana, Rajasthan, Jammu and Kashmir, Meerut CC zone |
2 | Kolkata Custom | West Bengal, Assam, Manipur, Tripura, Sikkim, Arunachal Pradesh, Nagaland, Mizoram, Meghalaya |
3 | Jawahar Lal Nehru Custom House (Mumbai II) | Maharashtra (Pune & Nagpur 제외) |
4 | Patna | Bihar, Jharkhand, Uttar Pradesh (Meerut CC 제외) |
5 | Pune | Pune CC Zone, Goa |
6 | Bengaluru | Karnataka |
7 | Tiruchirapalli | Kerela, Lakshwadeep |
8 | Hyderabad | Telengana |
9 | Chennai | Tamil Naidu, Andman and Nicobar, Pondicherry |
10 | Vishakhapatnam/Vizag | Tirupati, Kakinada, Visakhapatnam, Vijayawada, Guntur, Gangavaram Port (All Andhra Pradesh) |
11 | Bubhneshwar | Odisha, Chhatisgarh |
12 | Ahemdabad | Gujarat, Daman and Diu |
13 | Nagpur | Nagpur, Madhya Pradesh |
자료 : 인도 CBIC 자료 종합
□ 시사점 및 유의사항
ㅇ 인도 지역별 세관관할과 이에 따른 유의점
- 인도의 세관행정은 명목상으로 통일되어 있으나, 지역별 차이나 관할 세관당국간 소통 미비로 인하여 관세통관 상의 애로해소가 발생하는 경우가 목격됨.
A사는 A`라는 중간재를 한-인도 CEPA 원산지 혜택을 적용받아 인도의 현지 생산법인이 위치한 B 항구를 통해 수출해옴. 이를 B항과 관할지가 다른 C항으로 수입항을 바꾸어 통관하던 중 관세당국이 A`품목에 대해 HS 품목적용을 기존과 다르게 적용함. 인도 세관당국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A가 직접 품목분류에 대해 소명하면서 통관이 지체되는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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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컨설팅사는 인도정부가 도입한 사전품목분류 심사제도의 경우에도 각 관할 세관별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한 관할지에서 사전품목분류를 확정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관할지에서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음.
ㅇ 대응책은 없나?
- 현지 전문가들은 통관 전 해당 세관과의 사전 조율을 통해 통관 시, 통관 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통관 분쟁을 줄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였음.
- 아울러, 최초 통관 후에는 해당물품을 통관했던 항구나 항만을 통해 지속 반입하거나 해당 세관당국이 관할하는 지역의 항구와 항만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 타 관할지 항구와 항만을 이용해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상기와 같은 애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인도 뉴델리 김동석 관세청 관세협력관은 “한 세관의 무사 통관이 13개 세관의 무사 통관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세관을 이용할 시 또 다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음.
ㅇ 관련 문의
- 한국 관세청 인도지역 관세협력관
주인도 한국 관세청 관세협력관 |
담당자 | 연락처 | 메일 |
김동석 | +91-124-4628-530(직통) | Iron1155@customs.go.kr |
- 한-인도 CEPA 및 관세, 통관 관련 애로사항 지원
KOTRA 뉴델리 한-인도 CEPA활용지원센터 |
담당자 | 연락처 | 메일 |
마석완(한글) | +91-124-4628-526(직통) | SEOKWAN.KOTRA@Gmail.com |
Samiksha Sarna(영문) | +91-124-4628-527(직통) | Samiksha@ktcdelhi.net |
작성자 : KOTRA 뉴델리 무역관 마석완 대리, Samiksha Sarna A.Mng.
검 수 : 관세청 인도지역 관세협력관 김동석 주무관, KOTRA 뉴델리 무역관 임성식 과장
자료원 : 한국 관세청, 인도 CBIC 홈페이지, 인도 델리 관세당국, 인도 첸나이 세관, 딜로이트 인디아, 인도 국제관세총국, 인도 현지 언론자료, 관세청 김동석 관세협력관 직접인터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