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연방하원 선거 때부터 이슈가 되었던 독일의 법정 최저임금제 법안이 하원의회를 통과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어 온 법정 최저임금제 법안은 그 내용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기본적으로는 8.50유로의 법정 최저임금을 2015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기민-기사당 연합과 사민당이 지속적으로 부딪혀 온 부분은 과연 법정 최저임금의 적용상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였다.
결국 법안을 예정대로 시행하기 위해 기민-기사당이 주장한 대부분의 예외 규정을 사민당이 받아들이면서 법안은 하원의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예외 규정은 1년 이상의 장기 실업자의 경우 취업 후 6개월 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과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적용상의 예외 조항은 앞으로도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이자 부수상인 사민당 총재 지그마르 가브리엘(Sigmar Gabriel)은 법안의 통과에 대해 “이번 결정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며, 후대에게 대표적인 사회적 진보로 평가될 것“이라고 법정 최저임금제를 관철시킨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건설농업환경 노동조합(IG BAU)은 지난 7월 3일 독일의 농업분야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201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구 서독지역의 경우 7.40유로, 구 동독지역은 7.20유로로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2016년 각 8.00유로와 7.90유로로 인상될 예정이다. 약 30만 명이 투입되는 수확철의 계절노동자를 포함해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약 75만 명의 근로자들에게 이와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처럼 2016년 말까지는 단체협약에서 법정 최저임금과 다른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법정 최저임금제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적 규정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2017년부터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노사 양측은 2017년 1월부터 8.60유로, 11월 1일부터는 9.10유로의 최저임금을 지역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노사 양측은 농업분야에서 2015년부터 법정 최저임금인 8.50유로를 적용하는 경우 2017년에는 8.80유로까지 밖에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며, 단계적인 임금인상 방안에 대해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미 단체협약상 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을 넘어서는 산업분야도 있으나, 이와 같이 아직 임금 수준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남은 2년간 임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인상시켜 생산성 하락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농번기에 투입되는 계절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임금인상은 일자리가 감소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이 독일보다 훨씬 낮은 루마니아(1.14유로)나 폴란드(2.31유로) 및 그리스(3.35유로)로부터 유입되는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사용자측 대변인은 설명하였다.
독일의 법정 최저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22개국 중 6위에 해당한다.
출처: 슈피겔(Spiegel) 지, 2014년 7월 3일자, ‘Beschluss im Bundestag: Deutschland bekommt den Mindestlohn‘ 슈피겔(Spiegel) 지, 2014년 7월 4일자, ‘Grüne Berufe: Erntehelfer starten mit Mindestlohn von gut sieben Eu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