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신청하고 나서 낙찰자가 잔금을 입금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배당을 받게 됩니다.
법원에서 배당받을 채권자, 이해관계인을 통보하고
통보 받은 날짜와 시간에 법원경매계로 출석하셔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합니다.
경매배당절차
1. 법원 경매계 (주로 배당은 211호에서 열립니다)..
보통 2시까지 이곳으로 가셔서 기다립니다.
2. 호명을 3번 합니다.
예를들어.. 사건 타경 2004... 어쩌구저쩌구.. 은행,세무서..
(이해관계 배당받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3. 1번째 호명을 하면..
앞으로 나가 배당표(전체표시)를 받습니다.
4. 2번째 호명할때 배당표(당사자받게될금액)을 받습니다.
5. 배당표를 받은후 배당금액을 확인한후..
이의신청할것인지 시간을 약 10분정도 줍니다..
이때 법관은 나갔다 다시 돌아옵니다.
6. 세번째 호명할때 앞으로 나가
이의신청여부 확인후 없으면 => 준비서류(주민등록등본,계약서,채권서류,신분증..등등)를
제출하고 배당표(보관계 제출용) 을 받습니다.
7. 보관계로 가셔서 신분증제출하면 은행제출용을 줍니다.
8. 은행에서 바로 현금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기일을 놓치시지 마시고.. 이유는 이의신청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못가시면 대리인에게 위임시키세요.
<부동산정보매거진 발행인 김 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