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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조성민]
서울시에 등록된 중증장애인 10만 가구는 오는 5월부터 수도요금 사용료를 감면받는다.
서울시는, 5월 납기요금부터 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426개 동 주민센터에서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지난해 오세훈 시장의 4.7 재보궐선거 공약이다.
시는 그동안 ‘서울시 수도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올해 5월 납기요금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면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중증장애인’ 세대 약 10만 가구다. 시에 따르면 월 8800원 정도의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가정용 수도요금 월 평균 비용이 약 2만3600원(물이용부담금 미포함)인 만큼 세대당 약 38%~42%의 감면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중증장애인 세대 감면과 동일하게 기존 월 10톤(㎥)까지 사용량 감면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 또는 독립유공자 가구와는 중복감면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자녀가구 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중복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세대는 내달 15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되,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신청서 양식에는 기존 수도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중증장애인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구종원 서울특별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세대에 필수요금인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시는 중증장애인 세대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의 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보다 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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