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비 업무용이 아니라 비 영업용이란 것입니다.
아무리 업무에 중요하게 쓰는 차라도 승용차면 불공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제품을 나르는 데 승용차를 쓴다고 해볼께요..
업무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되는 차량이죠?
그래도 안됩니다.
이것은 업무용이지 영업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업용은 도대체 뭐냐?
영업용이란 택시, 렌트카등 자동차를 운송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를 영업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택시 하는 차 아니면 불공제 입니다.
그러나 트럭을 한 대 사서 사장이 낚시하러 다니는데 쓰고 동창회 나가는데 타고 나가도
그것은 공제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비영업용이라도 소형 승용차가 아니면 공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소형승용차는 뭐냐?
난 그랜져가 작아보이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형승용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승용차를 말합니다.
특소세 과세대상 승용차란
1. 일반형 승용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 800씨씨 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5 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
2. 지프형의 승용자동차
3.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으로서 125씨씨 초과하는 것.)
4. 캠핑용 자동차
를 말합니다.
정리해보면
비영업용이고(비업무용이 아님!!!)
소형승용차면 불공제...
그외는 공제...
이상입니다. ^^
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불공제 완벽 설명
김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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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29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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