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근로조건 저하시키는 단협파트에서 구체적권리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개별합의로 포기시킬수 있듯이 사안에서 개별합의가 퇴직이후 이뤄졌다면 권리의 포기로 볼수 있지않나요?
질문2
개별합의를 근로계약이라고 본것인가요? 판례는 왜 97조 위반이라고 한건가요?
질문3
수업시간때 "실무적으로는 매우중요한 판례인데 수험생들에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던거 같은데 암기분량은 결론 정도만 챙기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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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쵸
1. 퇴직 이후라면 가능하긴 한데.. 저건 그런 경우가 아니었습니다.2. 윗 댓글로 갈음.3. 적당히 비빌 수 있고 답을 맞추면서 답안 완성이 될 정도는 해놓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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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쵸
1. 퇴직 이후라면 가능하긴 한데.. 저건 그런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2. 윗 댓글로 갈음.
3. 적당히 비빌 수 있고 답을 맞추면서 답안 완성이 될 정도는 해놓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