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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엽기적인 질문란 [알려주세요~] 편의점 강도 주인에게 피살 ← 주인은 어떻게 되나요?
여유⌒⌒ 추천 0 조회 271 04.07.09 11:51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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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7.09 12:06

    첫댓글 정당 방위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 편이지만 어쨌든 정상 참작이 되나 살인이라...실형은 면치 못할것 같군요.

  • 04.07.09 12:17

    아마 주인께서 실형을 살아야할것 같습니다. 제가 볼땐 과잉방어로 분류될거같습니다. 상대방의 물리적대응에 상응하는 물리력으로 상대를 제압했을땐 정당방위로 인정이되나 굳이 죽일필요없었던..즉 그렇게까지 하지않아도 방어가 되는상황이었을경우 그 이상으로 대응하는 행위는 과잉방어로 처벌을 받습니다.

  • 04.07.09 12:20

    정당방위....정상참작 됐음 좋겠어여...

  • 04.07.09 16:25

    법적인 문제는 많이 모르겠지만, 정당방위로 봐줘야 한단 생각이 인정상 드네요,,(법이 인정이라는 감정과는 멀다,,라는 것은 알지만요,,)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생명의 위협에 처했다는 판단은 어찌 보면 그 상황에 처한 자신의 판단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서요, 윗님말씀처럼 과잉방어였다 해도,,본인이 생명에

  • 04.07.09 16:26

    위협이 있었다고 느꼈다면,, 글세요,, 사무적이고 법적인 판단은 어찌보면 실수를 최소화하고 형평성을 고려하는 기계적인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요,, 암시롱,,강도짓을 해야했던 그 사람도, 중상을 입었다는 부부도,, 참,, 요즘,, 세상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 (해결이 잘 되었음 싶은 생각이 들어요,,)

  • 04.07.09 16:27

    저도 좋게되었음 좋겠습니다^^ 정당방위법이라는건 좀 유동적이라^^;판례문을 보니 판사의 재량에따라 어느정도 좌지우지되지않나..싶더군요

  • 04.07.09 17:01

    전과여부, 당시 상황, 각종 증거확보 여부 등등 많은 사정에 따라 실형이 될수도 있고,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심리적으로 공포상태였을 경우는 방위행위가 과잉됐었어도 반드시 참작이 될거구요 검사, 변호사의 능력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구요...암튼 잘해결됐음싶네...

  • 04.07.09 20:09

    유죄가 되겠죠. 법의 한계라고 볼 수 밖에... (다급한 상황에서 힘조절조차 불가능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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