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주인께서 실형을 살아야할것 같습니다. 제가 볼땐 과잉방어로 분류될거같습니다. 상대방의 물리적대응에 상응하는 물리력으로 상대를 제압했을땐 정당방위로 인정이되나 굳이 죽일필요없었던..즉 그렇게까지 하지않아도 방어가 되는상황이었을경우 그 이상으로 대응하는 행위는 과잉방어로 처벌을 받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많이 모르겠지만, 정당방위로 봐줘야 한단 생각이 인정상 드네요,,(법이 인정이라는 감정과는 멀다,,라는 것은 알지만요,,)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생명의 위협에 처했다는 판단은 어찌 보면 그 상황에 처한 자신의 판단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서요, 윗님말씀처럼 과잉방어였다 해도,,본인이 생명에
위협이 있었다고 느꼈다면,, 글세요,, 사무적이고 법적인 판단은 어찌보면 실수를 최소화하고 형평성을 고려하는 기계적인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요,, 암시롱,,강도짓을 해야했던 그 사람도, 중상을 입었다는 부부도,, 참,, 요즘,, 세상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 (해결이 잘 되었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전과여부, 당시 상황, 각종 증거확보 여부 등등 많은 사정에 따라 실형이 될수도 있고,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심리적으로 공포상태였을 경우는 방위행위가 과잉됐었어도 반드시 참작이 될거구요 검사, 변호사의 능력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구요...암튼 잘해결됐음싶네...
첫댓글 정당 방위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 편이지만 어쨌든 정상 참작이 되나 살인이라...실형은 면치 못할것 같군요.
아마 주인께서 실형을 살아야할것 같습니다. 제가 볼땐 과잉방어로 분류될거같습니다. 상대방의 물리적대응에 상응하는 물리력으로 상대를 제압했을땐 정당방위로 인정이되나 굳이 죽일필요없었던..즉 그렇게까지 하지않아도 방어가 되는상황이었을경우 그 이상으로 대응하는 행위는 과잉방어로 처벌을 받습니다.
정당방위....정상참작 됐음 좋겠어여...
법적인 문제는 많이 모르겠지만, 정당방위로 봐줘야 한단 생각이 인정상 드네요,,(법이 인정이라는 감정과는 멀다,,라는 것은 알지만요,,)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이 생명의 위협에 처했다는 판단은 어찌 보면 그 상황에 처한 자신의 판단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서요, 윗님말씀처럼 과잉방어였다 해도,,본인이 생명에
위협이 있었다고 느꼈다면,, 글세요,, 사무적이고 법적인 판단은 어찌보면 실수를 최소화하고 형평성을 고려하는 기계적인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요,, 암시롱,,강도짓을 해야했던 그 사람도, 중상을 입었다는 부부도,, 참,, 요즘,, 세상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 (해결이 잘 되었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좋게되었음 좋겠습니다^^ 정당방위법이라는건 좀 유동적이라^^;판례문을 보니 판사의 재량에따라 어느정도 좌지우지되지않나..싶더군요
전과여부, 당시 상황, 각종 증거확보 여부 등등 많은 사정에 따라 실형이 될수도 있고,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심리적으로 공포상태였을 경우는 방위행위가 과잉됐었어도 반드시 참작이 될거구요 검사, 변호사의 능력도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구요...암튼 잘해결됐음싶네...
유죄가 되겠죠. 법의 한계라고 볼 수 밖에... (다급한 상황에서 힘조절조차 불가능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