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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박사모 -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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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모 경남진주지부 스크랩 진주갑 최진덕 후보 허위경력
iberia 추천 0 조회 120 08.04.07 03:0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한나라당 최진덕 후보 선거공고물 허위경력 기재"

 

 

 

확인 결과 ‘진주 신진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경력사항 허위 판명

선거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 당선 무효형

 

 

경남 진주갑 한나라당 최진덕 후보가 허위 경력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선관위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진덕 후보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만약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고 한다.

 

어제 도착한 최진덕 후보의 선거공보물에는 '진주 신진초등학교 운영위원장(현)' 을 경력사항에 기재했다.

그러나 현재 진주 신진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강모씨이며 이전에도 최진덕 후보가 신진초등학교운영위원장을 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이것이 선관의 조사를 통해 이 사실이 허위로 밝혀지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며 만에 하나 최진덕 후보가 당선된다하더라도 진주갑은 다시 재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이라고 한다.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된다는 진주갑 한나라당 최진덕 후보,

어떻게든 이겨보려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한나라당 차떼기' 만큼 추잡스러운 선거를 만들고 있다.

 

과연 이런 경력사항조차도 허위로 만든다면 무언들 허위로 만들지 못할까?

벌써부터 의심스럽기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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