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라 비지정기부금의 내용입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든 시가법으로 회계처리하든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으므로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지정기부금의 경우는 직접 손금 불산입하는항목이 아니므로 시부인 계산을 통해서 부인해야됩니다
기부금 시부인 계산시에는 현물기부금의 경우 시가평가가 원칙이므로(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 지정기부금 지출액을 시가로 보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님이 말씀하신 비지정 기부금의 경우는 손금 불산입항목이므로
결산상 원가법으로 회계처리 했을경우 다음과 같이
기부금으로 계상된 시가 2,000원을 직접 손금 불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