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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3/8 - 3/9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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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마감: 24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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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마감
8일 - 1.
[201883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X9E0N2L2R6Y1L4U3C1T5F5N4T0I9
== 이 법안은 201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를 다시 설립하여 추가 진상조사와 위로금등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몇년씩이나 하고 접은 사안을 다시 시작하자는 것인지? 과거사 들치는 것 하자면, 같은 것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6.25 전후에 빨치산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들에 대해서도 함이 어떨까 한다. 그야말로, 빨치산 사건이 발발한 지 거의 70년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이 사건의 성격과 진실조차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은 커녕, 정치인들의 관심 조차도 못받고 있는 것 아닌지?
8일 - 2.
[2018854]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Z9K0D2C2I6F1O6E1R0V5H9T7X7J5
== 이 법안은 대통령이 서훈을 바꿀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유관순 열사의 상훈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대통령이 서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므로, 정치적인 이유로 서훈이 취소되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유관순 열사의 서훈을 바꾼다는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법에 명시하는 것도 어색한 것 아닌가 한다. 꼭 필요하다면 오히려 유관순 열사만을 위한 독립된 법을 만드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지?
8일 - 3.
[20188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W9W0V2W2T6S1H1I2B1N3E6Z5M9P8
== 이 법안은 단서 설정이다. “원자력발전·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감시·보호 및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만 부과할 수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원자력발전·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지금은 어디에 쓰인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8일 - 4.
[201879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B9Z0J2V2C5N1N0L0J1W1H8A8L0K8
== 이 법안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기간을 21세 미만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21세 미만을 아동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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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8번. 유공자를 위해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
== 이 법안들은 해당 법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와 관련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연대보증인제도는 유공자에게 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부담과 불편을 준다는 것이다.
(유사한 법안들이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유공자에게 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부담과 불편을 없애는 것도 좋지만, 유공자라고 해서 신용이 좋으라는 보장은 없으므로,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의 결정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8일 - 5.
[201881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R9E0L2N2G5R1R6C4A2S1Y6J5H1D4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8일 - 6.
[201881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C9K0K2V2S5Z1F6I4A1P4A2D8E8X3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8일 - 7.
[20188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D9M0L2H2L5E1M6T3J5X5Q9K0E4W6
- 장기복무 제대군인
8일 - 8.
[20188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V9A0R2B2G5Z1S6K3Y4L0R9I9C6U6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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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 11번.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외업무협력비’로 바꾸고, 접대비 한도를 상향
== 이 법안들은 ‘접대비’라는 용어를 ‘대외업무협력비’로 바꾸고, 접대비 한도를 상향한다는 것이다. 용어 변경은, ‘접대비’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 한다. 접대비 한도의 상향은 민간부문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굳이 용어 개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어떤 용어를 쓰는가에 상관없이 똑같이 ‘접대’를 위한 것 아닌지?
(2) 접대비 (대외업무협력비)의 한도를 인상하면, 접대를 더욱 장려하기 위함인지?
8일 - 9.
[20188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E9T0W2Q2I6H1N6W1L3Z4T5U1Z1Q6
8일 - 10.
[20188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A9G0T2O2Z6H1P6H2W1Q4P8U4O4K7
8일 - 11.
[20188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구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G9T0D2J2W6M1Z6C2S2X0J6C3R1W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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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 15번. 생태·복지도시를 새로 개발
== 이 법안들은 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생태·복지도시의 개발을 한다는 것으로,
(1) 개발구역을 신설하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게 하고,
(3)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생태·복지도시특별기금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자연스럽게 동네가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되도록 두어야지, 무슨 특별한 용도라 하여, 세금으로 돈을 들여서 땅을 사들이고, 인위적으로 생태·복지도시라는 것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이미 기관들을 지방으로 옮기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을 발의되는 법안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실정
(2-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원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수립을 신설하여, “생활안정”도 지원해야
(2-3). 행정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과천시가 자족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과천청사 일대의 활용방안을 비롯한 전반적인 도시 재생과 개발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규제 배제 및 청사부지에 대한 무상양여와 사용허가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
(참고:
* [2018373]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 [201813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찬의원 등 10인)
* [2013589]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과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8일 - 12.
[201880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K9E0M2Q2B5E1Q0R2Y2X4M1N1A1W7
8일 - 13.
[20188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R9L0W2U2D5I1F0E2C2U1H9C4J2W4
8일 - 14.
[201880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1F9A0Z2J2G5F1W0I2W2U5P8L4O6G6
8일 - 15.
[2018805] 생태·복지도시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이종걸의원 등 10인) – 3/12 마감. 이 법안이 “생태·복지도시” 관련 주 법안임. 3/12 마감에 다시 올릴 것임.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N9Y0F2I2Y5B1R1V0J4G3U7R1J5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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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 – 18번. 세금 혜택
8일 - 16.
[2016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W8V1V1V0Q8X1H7E5X9Z1D2O2O6X2
== 이 법안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운전자의 자발적 음주시동방지장치 설치의 경우 음주시동방지장치의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8일 - 17.
[20188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O9F0S2E2L6O1L0C4I1C1Y0Q8E6T1
== 이 법안은 일몰하는 조세특례를 연장하자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를 10년간 연장. 처음 5년간 100%, 그 이후 5년간 50%.
== 다음이 의문이다.
(1) 감면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10년씩이나 감면하면서, 그것도 처음 5년간은 100%라면 지나친 것 아닌지?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른 혜택들도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여러 해 동안 세금 혜택을 누렸으니, 이제 부터는 정해진 세금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한다. 일시적으로 혜택을 주기로 했으면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 아닌지?
8일 - 18.
[20188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S9L0O2W2K6D1E4G3I9O1J8X4F6T5
== 이 법안은 세금 혜택을 받는 가업상속공제 제도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해당 금액은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리고, 피상속인의 의무 경영 햇수는 10년에서 5년으로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할 수도 있지만,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 법안은 독일의 예를 들고 있는데, 독일 뿐 아니라,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전반적인 제고 없이 특정 집단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고,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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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 20번. 용도폐지 해양 경비함정
== 이 법안들은 용도폐지 해양 경비함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저가로 매각하고 있는데, 전역 군함의 경우는 무상으로 양여하고 있고,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도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전역 군함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한다고 해서 해양 경비함정도 반드시 무상으로 양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저가로 매각하는 것이 가능하면 그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닌지?
8일 - 19.
[201884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1Z9G0B2E2P6G1Q5H3R2T4V1B1C3D3
8일 - 20.
[2018847]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호의원 등 12인) – 3/9 마감안데 함께 올림. 3/9 마감에는 올리지 않을 것임.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Y9Y0U2X2B6F1Y5N3C1L1Z0C8T9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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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 21.
[20187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U9O0A2Q2V0D1Y4R2J1R3G4C8F4Y8
== 이 법안은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자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홍보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교육을 정부에서 직접할 것인지, 아니면 환경 관련 단체에게 위탁을 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8일 - 22.
[201880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명연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S9G0C2Q2V5K1V1Y3C2W1O0O7W4Y0
== 이 법안은 예외를 만들어 혜택을 더주기이다. 65세가 되기 전에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던 사람 중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수급자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조제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65세 이후에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노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늘리면 어떻게 그 비용을 충당할 것인가를 법안의 전문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의 당기 적자는 2016년에 400억원에서 2025년 2조2000억원으로 적자폭이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상태가 지속한다면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2020년에 소진된다고 한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7/2017030702405.html
(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참고: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3)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8일 - 23.
[2018717]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Q9A0N2Q2H0Z1Z4U2O5R2Y9T8M3L5
== 이 법안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대하여 영업소 단위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영업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면, 유해화학물질 반입도 각 영업소 별로 따로 해야 하고, 한꺼번에 창고도 같이 쓸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이다.
8일 - 24.
[201881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X9R0W2L2K5V1W4J1W8O3L2R8V3G4
==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정책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검사 표준화 및 검사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개발·보급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가 개발·보급이 가속화되고 있다해도, 본격적인 보급단계가 아니므로, 어떤 사항이 검사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는 이런 자동차가 먼저 개발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따라서, 지금 입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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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018812]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R9L0A2H2E5R1N5P5T1U0N1U3U1I0
== 이 법안은 정부가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내역을 비공개로 편성하였고, 이를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공개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된 적 있음.)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함이 어떨지?
3/9 마감
9일 - 1.
[201882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C9G0K2S2W6S1Y3M4P5J5W9V7K3H5
==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를 영구정지한 후에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발전량에 상관없이 주변지역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임.
== 다음이 의문이다.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에 지역 지원금을 내게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특히, 강제로 영구정지 시킨 것이라면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 격이 되는 것 아닌지?
9일 - 2.
[201887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G9C0R2D2A7O1W4Q0S9S2H8Z7I9C2
== 이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에 관한 것으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현행 25∼35%에서 35∼45%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의 35∼45%를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로 하면, 수지성이 없는 곳에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서 세금만 축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9일 - 3.
[201885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X9E0C2K2Z6V1K6V3W6Y3B1J8D9A8
== 이 법안은 철도차량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을 삭제하여 응시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다음이 현행으로 대통령령에서 규정된 결격 사유이다.
1.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2. 한쪽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은 사람
3.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 이상을 쓸 수 없는 사람
4. 다리ㆍ머리ㆍ척추 또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걷지 못하거나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5. 한쪽 손 이상의 엄지손가락을 잃었거나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손가락을 3개 이상 잃은 사람
== 다음이 의문이다.
철도차량 운전면허 응시 기회 확대도 좋지만, 안전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에를 들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굳이 철도차량을 운전하게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특히, 비상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따라서, 이 개정안이 철도차량 운전에 안전성을 침해할 수 있는 것 아닌지 몹시 우려된다.
9일 - 4.
[20188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1X9P0L2T2K6N0E9F3A9B5M3H7L2K0
== 이 법안은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공시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상장법인들은 이사회의 보류·반대안건 및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등, 사외이사의 선임배경 및 활동내역, 감사의 세부경력 등에 관하여 공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공시하고 있어 불투명하다는 것이 이유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똑같은 기준이 정부 고위직 임명에 먼저 적용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상장법인은 민간기업이므로, 그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닌지? 그 반면에 정부 고위직은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범죄라 한다. 국회의원이나 고위급 정치인들이 그런 사항에 대해 의혹이 있을 때, 과연 똑같은 잣대가 적용되었는지 의문이다.
9일 - 5.
[201886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H9N0C2A2R6N1S6J3H7J2V7O4B0H3
== 이 법안은 “역시설”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하는데, 여기에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
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다 해도,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은 “역”이 아닌 다른 곳에도 설치될 수 있는 시설들이고, 역을 운행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역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한다.
9일 - 6.
[201882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1G9L0W2I2M6O1Z1O0M4E5A8M0J8W4
== 이 법안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행으로 이미 284개 법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인데, 여기에 11개를 첨가한다는 것이다.
285.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286.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287.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288.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289.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29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29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9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294. 「전파법」
295. 「최저임금법」
== 다음이 의문이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해도 처벌하는 항목이 없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은 없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확장하려 함은 위험한 것 아닌가 한다.
(2) 현행으로 이미 충분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이런 식으로 열거해 나가면 해당 안되는 법이 있는지 의문이고, 원래 취지에서 너무 확장된 것 아닌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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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 – 8번. 혜택 확대
9일 - 7.
[2018838]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용수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K9D0L2U2A6B1Q4Q4J0A2U5T9Z2D4
== 이 법안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임산물생산업까지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1) 임산물은 농산물이 아닌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참고: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9일 - 8.
[201882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상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A9X0A2G2A6O1Z1G1S8Q2G2H2M4P7
== 이 법안은 혜택 확대이다.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동(洞) 지역도 어촌의 범위에 범위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도시(동)지역과 어촌(읍·면)지역이 통합된 시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어촌이 아닌데 굳이 어촌에 포함하여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이미 한국은 선심쓰다가 4조원이 펑크났다고 한다.
(참고: “선심쓰다 펑크난 稅收 4조… 대책 없는 정부” (2018.11.28)
https://media.naver.com/article/023/0003412815?lfrom=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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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 11번.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 주기
9일 - 9.
[2018839]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E9C0W2C2M6E1N4L4R1H0G4A2A1B1
== 이 법안은 시·도지사가 하는 일을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시·도지사가 하면 되는 일을 시장·군수·구청장도 하게 하는 것은 업무의 중복으로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고,
(2) 기초지자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더 많은 권한을 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9일 - 10.
[2018833]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P9J0X2D2R6T1Z4T1R0H0G4Q6J3H1
== 이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대라고 하고, 기초지자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9일 - 11.
[201883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C9A0Y2Y2N6Q1N4P0T7I2R0D6B9W9
== 이 법안은 시·도지사가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는 것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50%대라고 하고, 기초지자체 세 곳 중 한 곳은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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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 12.
[201885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V9D0V2C2J6L1R6F2K0I5U1E9H7Y7
== 이 법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의 한도를 5년 마다 보험금의 한도의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법안의 가정을 재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국내총생산액이 항상 증가하는 것이면 타당하겠지만, 경제가 침체해서 국내총생산액이 떨어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왜냐하면 “인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만 했지,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는 20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2019년 1월 실업급여는 역대 최대로 6500억이라 하므로, 한국 경기가 항상 발전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지 의문이다.
(참고:
* 한국 'OECD 경기선행지수' 20개월째 하락 (2019.01.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155420Y
* 1월 실업급여 6500억 역대 최대…고용참사에 38% 급증 (2019.03.03)
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월-실업급여-6500억-역대-최대…고용참사에-38percent-급증/ar-BBUitO5
9일 - 13.
[201888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1P9D0S2C2F7Z1U7P0G2G1F0K4A1R2
== 이 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정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구매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수혜층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 제품을 사야한다는 것 자체도 강제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제는 골고루 사야 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상품을 잘 만들어 너도 나도 살 수 있게 해야지, 공공기관이 물건을 사도록 하는 것은 결국 세금으로 구입하는 것 아닌지?
9일 - 14.
[201886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B9F0Z2H2N7S1W0E0U3I4C5V4R3K0
== 이 법안은 2019년 6월 25일 시행예정된 「영유아보육법」법에서,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에 대하여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였으므로, 본 법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었다면, 이 법안에 어떻게 의견을 쓰든지 반영될 가능성이 희박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의견을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1)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는 것이 굳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경우를 볼 때, 점점 모든 것을 국공립화 하려는 것인지 의문이고,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도 의문이다.
(2) 국유재산이 무한 한 것이 아닌데, 점점 많은 법에서 국유재산을 쓰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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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번 – 20번.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 이 법안들은 결과를 통지할 때 서면 외에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송달 방식을 다양화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공식적인 문서는 서면으로만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9일 - 15.
[201884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1Z9M0X2V2Z6R1K5G2X4R1C6U6I1C1
9일 - 16.
[2018844]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N9D0J2C2S6G1B5T2F6N1J9N4Y5E0
9일 - 17.
[201885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I9V0G2X2T6F1Q5G3W4R3F8O8J4H2
9일 - 18.
[2018852]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H9I0H2U2Z6X1I5R3W6C0B2G9Y9L9
9일 - 19.
[201884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A9O0I2U2R6G1S5Y2N6P5W6W6I7D3
9일 - 20.
[201884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E9I0A2R2B6V1L5R2D6S3F7W3C7Y2
* * * * * * * * *
9일 - 21.
[201882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L9P0V2L2V6W0R9J5G0Q3M3B9G0V2
== 이 법안은 이미 있는 예외를 다시 만들기이다.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공급받은 환자는 이러한 각종 관리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마약류의 투약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는 환자와 차이가 없어 실질적으로 관리의무를 이행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일부 법률상 관리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현행법에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이 단서를 삭제하면서 따로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9일 - 22.
[20188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U9T0Q2S2K6N1D6W4X4O4M9C7V7D3
== 이 법안은 발의된 법안들 중에서 “대안반영폐기” 법안을 “대안반영의안” 법안이라고 바꾸자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 한다.
== (참고).
“대안반영폐기”란?
유사한 법안이 여러 개 발의되었을 때, 그 내용을 참작하여 위원회에서 “대안”을 발의하여, 이 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 반영된 법안들은 “대안반영폐기”로 분류함.
== 다음이 의문이다.
“대안반영폐기”라 하나, “대안반영의안”이라 하나, 그것이 그것이고, 국민들 중에는 이런 사항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 이런 용어를 아는 사람들은 더더욱 많지 않을 것이므로, 그냥 국회의원들이 본인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대안”으로 반영된 다음에 폐기되었다는 것 보다, 반영된 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더 듣기 좋기 때문에 바꾸자는 것 아닌가 한다. 따라서, 굳이 필요한지?
첫댓글 감사합니다🙆🙆 나왔던 법안이 계속 반복해서 발의 되는걸보니 의견등록이 반영이 되긴 되는것 같아 완전 헛수고는 아닌것 같아 조금은 힘이 나네요~~^^
저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