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수험생을 위해 경찰공무원학원 학습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찰공무원시험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경찰공무원학원 형소법 사선변호인 선임 관련판례
형소법 사선변호인 선임 관련판례
1. 사선변호인 선임
① 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피고인 및 피의자와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자에 한정되는 것이고, 피고인 및 피의자로부터 그 선임권을 위임받은 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대리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에는 형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대표자가 피고인인 당해 법인을 대표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제3자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임하여 제3자로 하여
금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할 수는 없다(대결 1994.10.28, 94모25).
② 변호인선임신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사본은 이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정하는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변호인 명의로 제출한 위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 ? 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대결 2005.1.20, 2003모429).


형소법 소송행위 중 목적에 의한 분류
형소법 소송행위 중 목적에 의한 분류
④ 목적에 의한 분류
㉠ 실체형성행위
법관의 유 ? 무죄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피고인 자백, 증거조사, 증인의 증언 등
㉡ 절차형성행위
형사절차의 형식적 진행을 위해 행해지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공소제기, 상소제기, 공판기일 지정, 소환 등
형소법 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형소법 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1) 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① 의의
소송행위의 성립이란 소송행위의 본질적 요소를 구비하여 소송행위의 외관을 갖춘
경우이고, 불성립이란 소송행위의 본질적 요소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사인의 공소제기, 법관이 아닌 자가 한 판결
② 법적 효과
㉠ 소송행위가 성립인 경우에는 무효인 경우에도 일정한 소송법적 효과가 발생하나,
소송행위가 불성립인 경우에는 아무런 소송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소송행위가 성립인 경우에는 무효의 치유가 문제가 되나, 소송행위가 불성립인 경
우에는 무효의 치유가 문제되지 않는다.
㉢ 소송행위가 성립인 경우에는 무효인 경우에도 소송법적 판단을 요하나, 소송행위
가 불성립인 경우에는 무시하거나 방치할 수 있다.

형소법 소송행위의 의의
형소법 소송행위의 의의
(1) 의의
소송행위란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행위로서 소송법상의 효과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협
의로는 공소제기부터 판결의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공판절차를 조성하는 행위를 의미하
나, 광의로는 수사절차와 형집행절차를 조성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형소법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형소법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④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 소송행위의 취소
소송행위의 취소는 소송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므로 절차유지의 원칙상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 소송행위의 철회
소송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공소취소(제255조), 고소의 취소(제232조), 재정신청
의 취소(제264조), 재심청구의 취하(제429조) 등은 철회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
문의 규정상 당연히 인정된다.
ⓑ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소송행위의 철회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절
차형성행위에 관하여는 널리 인정된다.
증거동의의 철회, 증거신청의 철회, 기피신청의 철회


앞으로도 계속되는 경찰공무원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