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 모닝미팅 산업 Note (휴대폰 업종)
삼성과 애플 특허소송의 향후 쟁점 5가지 - 한국증권 이승혁
쟁점1. 애플이 갤럭시S3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이번 배심원판결 결과에 따라 애플이 판매금지를 요청한 제품 목록에 갤럭시S3, 갤럭시노트,
갤럭시노트 10.1이 제외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애플이 조만간 이번 1심에서 침해를 주장
한 특허들 이외에 추가적 특허들(예를 들어 지난 2월에 갤럭시넥서스와 갤럭시탭10.1의 판
매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애플이 특허 침해를 주장했던 데이터 태핑, 음성인식, 밀어 잠금 해
제, 문자입력 과정에서 올바른 단어제시 기능 등)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특허들을 갤럭시
S3 등이 침해했다는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한다(동시에 애플은 갤럭시S3에 대
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 시기적으로 9월 20일의 1심 판사판결 이전에
제기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다른 소송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1) 갤럭시S3가 디자인특허
를 회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2) 이에 따라 갤럭시S3의 판매금지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
해서는 추가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주장되는 특허들이 필요하다고 애플이 판단하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쟁점2. 보유하고 있는 LTE 기술을 통해서 삼성전자는 배심원판결보다 유리한 향후의 판
결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이번 미국 배심원판결에서 삼성전자가 주장한 5개 특허 중에서 2개가 이동통신기술에 해당
한다(패킷 데이터 전송기술, 전력제어 전송기술). 배심원들은 삼성전자의 2개 특허가 표준특
허에 해당하고 FRAND 조항을 위배하지 않았지만, 애플이 인텔(인텔과 삼성은 3G 기술에
관한 크로스라이센싱이 이미 체결되었음)이 제조한(엄밀하게는 인텔의 자회사인 IMC가 제조
한) 베이스밴드칩을 구매하면서 동시에 특허사용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특허 소진’이 되었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2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국내 법원에서 애플이 침해
한 것으로 나타난 2개 특허(자율 전송, 헤더 압축)도 IMC가 인텔로 흡수합병되는 과정에서
인텔이 삼성에게 특허사용료를 정확하게 지불하였는가의 절차상 문제가 침해의 사유가 되었
다. 이에 따라 애플이 LTE칩 제조업체에게 특허사용료를 지불하고 베이스밴드칩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추가로 LTE관련 통신기술을 특허로 주장할 여지는 매우 제한적일 전망
이다.
쟁점3. 배심원판결에서 결정한 애플의 피해금액은 후속 소송에서 적어질 것인가?
27일(현지시간)에 애플이 판매금지를 요청한 제품 8개의 미국내 누적 판매대수와 특허침해에
따른 피해금액을 가지고 추정한 해당 8개 제품의 대당 평균 피해금액은 $52 수준이다. 해당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격의 15% 수준으로 추정된다. 1) 퀄컴이 보유한 LTE의 특허사용료가
대당 4% 수준이고, 2)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유한 Windows Phone OS에 대한 특허사용료가
대당 $15 수준이며, 3) Android OS를 사용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지불하는 특허사용료
가 대당 $5 수준이다. 또한 4) Oracle이 Java에 대한 특허사용료로 구글에 요구하는 것이
대당 $10 수준임을 감안하고, 5) 애플이 주장하는 특허가 디자인과 UI에 관련된 것임을 감
안하면 배심원판결의 피해금액은 과도한 수준임이 분명하다. 이번 1심 심리기간 중에 애플이
합의의 대가로 2010년 5월에 삼성전자에 요구했던 특허사용료가 대당 $24였다는 증언을 감
안하면 후속 소송에서 결정될 특허사용료는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쟁점4. 갤럭시S2 외에 갤럭시S3도 판매금지 가처분이 될 수 있을지?
일단 이번 배심원판결에서는 삼성이 디자인특허 3개와 UI특허 3개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했
고, 애플은 1심에서 제출했던 24개 제품 중에서 침해의 강도가 크고 판매대수가 많은 8개
제품(갤럭시S1, 갤럭시S2포함)에 대해서만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8개 제
품에 대해서는 12월 6일의 판매금지 심리에서 판매금지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3분기부터 8개 제품의 제품사이클이 쇠퇴기로 접어들 뿐만 아니라 삼성전
자가 판매금지의 위험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보수적 판매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어 12
월 6일 이후에 8개 제품의 판매금지 명령에 따른 판매감소 효과는 매우 적을 전망이다(우리
는 2013년도까지 8개 제품의 판매감소 효과를 42만대로 전망). 반면 갤럭시S3는 판매금지
가처분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갤럭시S3가 디자인특허 1개(D’305)와 UI특허 2개
(D’163과 D’915)는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1) 나머지 특허들에 대해서는 회피한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아 침해의 강도가 다른 제품대비 현저히 낮고, 2) 현재 북미에서 판매대
수가 가장 높은 모델을 판매금지 시킴으로서 나타날 소비자효용의 침해 역시 크며, 3) 특히
UI특허 2개(D’163과 D’915)는 어느 정도의 회피기술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이다.
쟁점5. 다른 Android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도 애플이 동일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과거의 특허소송들을 비추어 보면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소송이 일단락되기 전에 다른
Android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동일한 사안의 특허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일단 애플은 삼성전자와의 특허소송에 집중한 후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다른
Android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특허 침해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삼성전자와의
특허사용료가 결정된 이후이므로 소송이 아닌 개별 합의의 형식으로 다른 스마트폰 제조업체
들과의 특허사용료가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른 스마트
폰 제조업체들은 애플의 특허를 회피할 시간적 여유를 상대적으로 많이 가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