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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명령 제외 행정처분확인서’ 제출한
도장공사업체 선정 ‘위법’
전주지법
☛ 관할관청의 공사중지 시정명령 ‘정당’
전북 전주시에 소재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아파트 도장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있다며 공사중지명령 처분 등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A아파트 입대의는 지난해 9월 말경 아파트 외벽 재도장 및 옥상 방수공사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고, 10월 중순경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을 받은 B사와 공사대금 약 10억7,500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관할관청은 11월 중순경 사업자 선정에 있어 위법사항이 있다며 A아파트 입대의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올해 1월 18일까지 도장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것.
관할관청이 지적한 쟁점 위반사항을 보면 B사가 입찰서류로 제출한 ‘행정처분확인서’는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만을 표기해 행정처분이 ‘해당 없음’으로 제출됐는데, 입대의가 ‘시정명령’ 여부를 포함한 행정처분확인서 제출을 보완 요구해 ‘시정명령’ 처분이 2건 있으므로 평가기준에 의거해 5점으로 평가하거나, 입찰공고문에 제시된 제출서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것은 미제출에 해당해 입찰의 무효사유이므로 B사의 입찰서류를 무효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5점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관할관청은 이 같은 위반사항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A아파트 입대의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자 공사중지명령도 내렸다.
이에 대해 A아파트 입대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확인서를 위탁 발급하고 있는 C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 내역을 발급함에 있어 ‘시정명령’ 여부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 중 ‘행정처분 건수’의 행정처분에는 시정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라는 시정명령이 있은 바로 다음 날 공사중지명령을 한 것은 시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 것으로 관할관청의 공사중지명령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전주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최치봉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B사의 경우 표준평가표 및 세부배점표의 ‘행정처분 건수’에 포함될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시정명령’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이와 다른 입대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와 함께 “입대의가 들고 있는 지자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각종 계약예규는 명시적으로 과징금 이상의 행정처분만을 신인도 평가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표준평가표는 행정처분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표준평가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 기준이나 예규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D사가 입찰 당시 입대의에 제출한 행정처분확인서(관할관청 발급)는 B사의 행정처분확인서와는 달리 시정명령까지 함께 명시하고 있었다”면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마다 또는 행정처분확인서의 발급주체마다 확인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종류가 서로 달랐다”고 인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입대의로서는 입찰참가업체들이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할관청에 시정명령 역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로부터 시정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거나, B사에 D사와 마찬가지로 시정명령이 포함된 행정처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며 “입대의가 B사가 제출한 행정처분확인서만을 만연히 신뢰한 후 B사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입대의가 사전에 향후 시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의결하는 등 처음부터 시정명령에 따를 의사가 없었던 점, 관할관청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공사중지명령을 하게 될 경우 공사는 이미 완료되거나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돼 오히려 입대의나 입주민들이 받게 될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라는 시정명령 다음날 공사중지명령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관할관청이 행정처분의 시기 선택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 ‘출입카드없이 상가 통행로 출입 불가’
입대의 의결, 대지사용권 침해 아냐
서울남부지법 결정
☛ 합리적 이유 존재·타 통행로 이용 가능해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의 차량 이용 방문객들이 출입 카드 없이도 주차차단기 관리인을 통해 한 곳의 통행로를 출입할 수 있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통행로의 초소 관리인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출입 카드 없이 통행로를 출입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스포츠센터 운영업체는 대지사용권과 영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표회의의 조치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다른 통행로를 이용할 수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양천구 A아파트 주민복지시설 내 스포츠센터 운영업체 B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A아파트 단지 경계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은 제1, 2, 3초소, 출입 카드 등록차량 자동 인식 시스템과 차단기가 설치된 제4초소 및 차량이 진입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차단기가 설치된 제5초소가 있다. 스포츠센터는 통행로와 제4초소에 인접해 있다.
센터 운영업체 B사는 대표회의와 2018년 10월 주차장 이용 협약을 체결한 후 180장의 출입 카드를 받아 센터 고객에게 교부해 단지 내에 출입하거나 주차할 수 있게 했다.
대표회의는 평소 차량을 타고 센터를 방문한 사람들이 단지 내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방문자들이 단지 내로 들어올 때 방문증을 부착하게 하고 나갈 때 반납하게 했다.
차량 이용 방문자들은 2018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는 출입 카드가 없어도 제4초소 차단기 관리인의 허락을 받고 통행로로 출입할 수 있었다.
대표회의는 지난 4월 B사에 5월부터 제4초소를 관리원이 없는 초소로 운영하기로 하는 의결을 해 출입 카드가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차량을 타고 이 사건 통행로로 출입할 수 없고 출입할 때는 관리소의 안내를 받아 제3초소 등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는 통지를 했다.
현재 출입 카드가 없는 사람은 차를 타고 이 사건 통행로로 출입할 수 없다.
이에 B사는 “B사는 센터가 있는 구분건물의 소유자로 통행로로 통행할 권리가 있고 센터 방문자들이 통행로로 통행하지 못하면서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과 영업권 등에 기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 예방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가처분을 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스포츠센터가 있는 C호에 관해 아파트 단지 내 대지 대부분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졌으므로 C호 소유자인 B사 대표이사 D씨에게서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B사는 단지 내 대지 대부분에 관해 대지사용권을 갖는다”며 “제4초소에 차단기 관리인이 근무하지 않게 되면서 센터의 차량 이용 방문자가 통행로를 이용한 출입과 주차가 그전보다 자유롭지 못하게 돼 B사가 단지 내 대지를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단체가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가 상가 건물 구분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을 방해하는 침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단지 내 상가 건물과 주차장의 위치와 이용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대표회의가 제4초소에 차단기 관리인을 두지 않은 조치가 B사에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대지사용권과 영업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권리남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대표회의의 조치로 센터 방문자들이 출입 카드가 없으면 차량을 타고 이 사건 통행로로 출입할 수 없게 됐지만 출입 카드가 없어도 다른 초소를 통해 방문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대표회의의 조치에 대해 “대표회의는 인근 차량들이 이 사건 통행로로 출입해 단지 내 통로를 사용하면서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통행로에 차단기와 차단기 관리자를 둘 필요가 있었으나, 관리인과 차량 운전자 사이에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관리인이 마찰을 피하기 위해 확인 없이 차단기를 열어줘 차단기와 관리인을 둔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인건비로 관리비가 늘어나 대표회의는 관리비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대표회의는 아파트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함에도 주차장 이용 협약에 따라 B사에게 180장의 출입카드를 발급해 줘 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단지 내로 출입하거나 주차할 수 있게 해줬다”며 “단지 내 세대수, 주차장 규모, B사에 발급된 출입 카드 수, B사의 대지권 비율, 다른 통로를 통한 출입 가능성 등에 비춰 대표회의가 B사에게 교부한 출입카드 수가 B사의 대지사용권과 영업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로 적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또 “B사는 출입카드 보증금만 대표회의에 지급했을 뿐이고 단지 내 주차장 관리 비용 등을 다른 입주민과 비교해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대표회의의 조치로 센터 매출 감소가 명백하다는 주장에 관해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사의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gh1231@aptn.co.kr
■ 공고문 떼어내 자신 의견 부기한 입주민 ‘정당행위’
수원지법 안양지원
☛ ‘재물손괴죄 아니다’
◉ 검사 측 항소 제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3단독(판사 장서진)은 최근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경기도 군포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공소사실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18년 10월경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부착돼 있던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감사를 해임하기로 의결한다’는 취지의 입대의 결과 공고문을 떼어내 집으로 가져갔다.
그 뒤 빨간 펜으로 공고문 위에 ‘입주자대표와 각 동대표가 단합돼 장난질함, 동대표는 입주자가 뽑은 당연직으로 해임 불가→주민 동의 필요, 사건 원인 설명 없음→상대 의견을 같이 붙여서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함, 입주자대표 왕국이 돼가고 있는 실정임’이라고 기재한 후 다시 엘리베이터에 부착했다.
또한 파란색 볼펜으로 다시 공고문 위에 ‘업무정지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필요’라고 임의 기재함으로써 공고문을 해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로 기소됐다.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법원은 “형법 제20조에 정해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공고문의 내용과 게시 경위, A씨가 공고문에 의견을 부기하게 된 경위와 결과, 공고문의 내용과 관련된 사건의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A씨가 공고문을 일시적으로 떼어내 자신의 의견을 부기한 다음 부착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임시 입대의 개최 공고 안건에는 ‘감사업무 범위 및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 여부’만 있었을 뿐 ‘감사 해임 여부’는 공고하지 않았고, ‘이해당사자인 감사 1명은 임시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돼 있어 이를 확인한 입주민 입장에서는 ‘공고된 안건’과 ‘결의된 안건’ 사이의 차이, 해임대상자에게 회의 당시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는지 여부에 관해 의문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법원은 특히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며 “입대의 감사는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는 지위에 있고, A씨는 입주민으로서 공고문에 의문을 품고 자신의 의견을 부기했는데, 감사를 해임하는 결의의 중요성에 비춰 그 절차와 결과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석했다.
또한 “A씨는 공고문을 떼어내어 집에 가지고 간 다음, 여백에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고 다시 부착했다”며 “그 시간이 약 40분 남짓으로 길지 않고, A씨가 공고문의 내용을 가리거나, 지우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아 입주민들이 공고문을 확인한 다음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데는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고문에 대해 신속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다른 입주민들에게 결의의 문제점을 알릴 필요성도 존재한다”면서 “A씨가 당시 다른 방법으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검사 측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2. 공동주택관리법 제(개)정 자료
- 첨부파일 : 주택관리법 부분 개정 2019.10.24일 시행 예정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