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쓴 글에서 이번 리스트에서 trade업종이 빠진 것에 대해 센세이셔널 하다고 쓴 이유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호주정부가 몇 개월에 걸쳐서 아주 치밀한 방법으로 이민자들에게 영주비자를 grant하는 것을 일단 pending하려는 윤곽이 드러나서 입니다.
2008년 말에 있었던 이민법 개정에서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refugees에 관한 내용 등등 이었습니다.
영주비자에 대한 중요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패스-
그리고 2008년 말에 TRA에서 skill assessment criteria 개정을 일단 연기했다가 기존의 criteria대로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 후에 Critical Skills List가 발표됐습니다.
저도 멜번의 하늘에서 알게 된 내용이지만 CSL발표 즈음해서 고용주스폰서 - 주정부스폰서 - CSL - CSL이외 기술에 해당하는 독립기술이민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겠다고 했다더군요. - (이 부분은 저도 확실하게는 잘 모릅니다. 혹시 이민성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있다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12일 Victorian state government에서 subclass 886 즉 주정부후원 영주비자 신청가능 직업리스트에서 trade업종이 모두 다 제외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주스폰서, 주정부스폰서, CSL직업군 까지는 영주비자발급 심사의 진행이 그다지 더디지 않다는(수 주 이내에 발급된다는 분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견이 많은데 CSL직업군 이외의 독립기술이민 subclass 885비자는 사실상 당분간 pending상태일 수 있다는 말이 있더군요.
저는 최근 1년간 법무사 대 고객의 관계가 아닌 개인적으로 아는 법무사분의 영주비자 발급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표본의 크기는 약 20 case정도였구요. 그 분은 독립기술이민 보다 다른 비자를 주로 하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요리, 미용 등의 trade업종 독립기술이민(subclass 885) 신청서 제출에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짧게는 5개월정도(2007년에 신청한 case)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걸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12개월은 추가서류를 요청받은 케이스이긴 했습니다.).
이번 빅토리아주의 886비자 기술리스트 개정결과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왈가왈부 하는 것은 일단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라 생각합니다.
12일의 직업군 개정은 국제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호주 내 실업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호주 연방정부, 각 주정부, 기술심사기관 및 stakeholder들이 호주 경제와 호주 국민의 일자리 등의 호주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변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두고 얍삽하니 그렇게 말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호주가 자기 나라를 경기침체 및 stagflation으로 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요즘 한국에서는 중국, 인도, 쓰리랑카, 파키스탄, 동남아시아 노동자들 귀국시켜야한다고 난리던데 호주 정부의 이민정책도 같은 맥락으로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영주비자를 받기 위해서 이미 TAFE을 다니고 계셨던 분들이 호주에 처음 오셨을 때 '그 당시 시행되고 있는 이민법을 해석해 본다면 호주 와서 TAFE에다 학비 내고 TAFE 다니고 기술 배워서 일하면서 기술자격을 받고 법적 문제 없이 살았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지 호주 와서 그런 코스를 밟으면 영주권을 준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민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바뀌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법의 개정 이후에 신청된 케이스는 다른 언급이 없을 경우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공시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이민공사나 일부 유학원에서 '영주권학과'니 '영주권코스'니 하는 식으로 과장한 점은 있다고 봅니다.
글을 쓰다보니 길어졌는데 저의 결론은
1. 호주 정부는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현재 경기침체라는 변수가 존재하므로 현재 영주비자 신청자들 중 호주에서 정말 필요로하는 worker들(industry뿐만 아니라 regional도 포함)을 제외하고는 pending(특히 subclass 885)하여 추후 상황이 변한 뒤 다시 지켜보려고 한다.
2. 인생에서 모든 결정은 타인이나 친구나 친척, 가족이 아닌 본인 스스로가 내리는 것이므로 영주비자 신청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만하되 정보나 이에 대한 사실여부는 본인이 직접 이민성(홈페이지 포함)을 통해 확인하고 심사숙고하여 스스로 직접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입니다.
이 글도 물론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postscript: 혹시 오해하실까봐 드리는 말씀이지만 괜히 불안한 분위기 조성하려고 이런 글 올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바뀐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바뀐건지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올린 정보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다면 그런 정보나 의견을 나누고자 해서 글을 올립니다.
인터넷이 안되서 이제서야 이 글을 읽었네요. 어떻게 변했는지 이전글을 찾아읽어봐야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조근조근 의견과 객관적인 관점을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글들이 모두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호주도 우선은 자국민 보호해야죠.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하지만 정석대로 제대로 열심히 준비하는 자에게는 문이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저로서는 더욱더 열심히 앞으로의 일들을 준비하고 실행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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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전체적으로 공감이 가는글이네요..특히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확인해야 한다는부분은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유학원 같이 이익을 추구하는 곳에서 말하는것을 액면그대로 받아들이는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번 이민법 개정으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님의 말씀에 공감이 가네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 지금 까지도 빡세게 해왔는데 더 노력 해야겠네요... 영주권 , 정말 어렵네요.
좋은 글 이네요. 카더라 통신은 듣고서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정말 중요한 부분들... 비자, 여권 에 관한 것들은 전부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님의 느낌점이였지만..저에겐 도움이 되었어요^ 좀더 많은 정보나..생각? 많이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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