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2002년에 가입한 이후 뻘글만 주로 적다보니 오늘 적는 내용이 가장 진지한 글일 것 같네요.
이해를 위해서 저에 대해서 조금만 적겠습니다.
저는 25살이고, 08년부터 공익을 하다가 지난 4월 1일에 소집해제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중학교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3년 전쯤부
터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셨지만 사실상 재혼을 하셔서 한 아주머니랑 살고 계셨구요.(공익하는 동안에는 저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 3월 18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재산에 대한 문제가 생겼는데요. 저희 남매들끼리는 재산 분배에 대해 누가 더 가지냐 등의 문제는 전혀 없는데 한가지 문제
는 아줌마에게 얼만큼의 재산을 줘야하는가가 문제인데요.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보니까 일단 사실혼의 관계면 재산 상속에 관한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다만 2가지 경우에 한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1. 국민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2. 임차인일 경우 보증금(이는 전세나 임대차 계약이 아니고 아버지 소유의 집이라서 해당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하지만 아무리 권리가 없더라도 그동안 같이 사셨는데 팽할수는 없으니까 어느정도 챙겨드려야 되는데 어느정도가 적당할지 모르겠
습니다.
일단 아버지 재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동산(토지 + 임야) 이 3억5천정도 되구요. 아파트가 2채인데 (1억 5천 + 7~8천) 정도 그리
고 금융자산은 주식계좌에 1억 2천~3천 정도가 있습니다. 채무는 대출이 1억 있구요(그 외의 금융자산은 지금 조회신청을 해놓은 상
태라 확실하게 확인은 안됐지만 천단위 이상의 계좌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해서 숨겨져있는 자산이 조금 더 있다고 하더라도 6억 중반정도일 겁니다.(부동산의 경우는 실거래가 기준이 아니
고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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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아버지는 한전 다니시다가 08년도에 퇴직하셨구요. 그 이후에는 그냥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농사로는
당연히 돈이 나오지는 않았고 엄밀히 따지면 마이너스였죠.
그래서 생활비는 국민연금 90만 + 60만(개인연금의 성격) + 100만(우리 남매들이 모아서 드리는 돈)
해서 한달에 25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시는 동안 아줌마에게 거의 매달 120만원씩 돈이 들어갔는데요. 아줌마 보험비 등등 해서 용돈으로 60만원씩 드렸고,
아줌마 아들이 사는 집(참고로 아줌마 아들은 지금은 무직이지만 그전에는 일을 했습니다.)의 관리비 10만원 가량 그리고 아줌마 집
제사비, 그집 아들 용돈(위에 적었듯이 무직이 된 후 틈틈히 줬습니다.참고로 제가 받는 용돈은 없습니다.), 그집관련 부조금, 아줌마
화장품비 이래저래 해서 120만원씩 꼬박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돈을 준게 2년 정도 됐으니까 적어도 2500만원 정도는 들어갔죠.(참고
로 아버지가 쓰시는 돈은 차 보험료,기름값, 아파트 관리비, 핸드폰 요금, 마트 장 본 것 등을 제외하면 한달에 20만원도 안쓰셨습니
다. 이런 요금들을 제외한 이유는 가정경제로 생각하면 공공재 유지에 들어가는거라고 생각해서 입니다.)
아무튼 정신이 좀 없어서 글이 왔다갔다 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아줌마에게 드리겠다고 생각했던 거는 "국민연금 60만원(아줌마 연세가 58이니 10년만 받는다고 해도 7200만원이
넘습니다.) + 공시지가 기준의 3000만원 가량의 시골집(이는 아줌마가 원래 살던 곳에 있는 시골 주택이고 아줌마도 이걸 원했었기 때
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물론 아줌마 원래 집은 있어요.) 이렇게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도 그렇게 알고 있었구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조금씩 더 요구를 하더라구요. 땅을 다른곳에 있는거를 아빠가 주기로 했었다고 하고, 그게 안되면 지금 사는 아
파트(1억 5천가량)를 자기 명의로 하기로 했었다, 또한 자기아들이 착해서 아들한테도 뭐 하나 해주기로 했었다면서..
저희야 아버지가 그 말씀을 실제로 했는지 아니면 그냥 아줌마가 그러시는 건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그간 아버지의 그 아들에 대한
호감도등을 생각해 봤을때는 아줌마가 지어냈을 확률이 훨씬 높긴 합니다.) 그래도 자꾸 날이 가면서 더 요구하시니까 좀 당황스러웠
는데요. 그러던중에 장부를 정리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컴퓨터 파일로 차용증을 써 놓으신 게 발견이 됐습니다.(그냥 파일입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이 있다거나 한 건 아니죠.) 아줌마에게 6천 만원을 빌려주고, 어떠한 이유로 헤어졌을 경우에는 연 이자 5.5%로 해
서 상환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거는 저도 자세한 기억은 안나지만 가끔씩 아버지랑 아줌마가 트러블이 있을때(주
로 아줌마가 돈을 더 달라고 할 경우) 아버지께서 "그럼 이걸 적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걸 들은적은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 파일을 보고나서 아버지 계좌를 확인하다보니까 5100만원을 아줌마 딸에게(결혼한 딸이 있습니다.) 보낸 흔적이 있고, 900
만원은 현금인출한 내역이 있더라구요.(자세히 확인은 해봐야겠지만 아버지 1일 이체 한도가 5000만원 가량이었던걸 감안하면 동일
한 날에 인출한 900만원도 그 딸에게 갔겠죠.)
그래서 이걸 알고 나서는 형제들끼리도 아줌마에게 주는 액수에 대한 의견이 분분졌습니다. 총 재산이 6억 가량 되는데 저희 형제가
5명 아줌마 넣어서 6명이 나눈다고 해도 대충 한사람에게 1억씩 주면 많이 주는건데 만약 저대로 다 주면 7200만(아줌마가 오래 살면
살수록 연금평가액은 훨씬 늘어나겠죠. 참고로 연금을 유족 위로금으로 해서 저희가 일시불로 받을수도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아주머
니를 드리는 겁니다.) + 3000만원(시골의 집) + 6000만원(딸에게 보낸 돈) 하면 1억 중반을 넘기는 금액인데다가 아줌마가 딸이 저 돈
을 빌려갔다는걸 저희한테는 입도 뻥끗 안하고 자꾸 요구해서 화가나서 더 주기 싫기도 하구요.그리고 요즘 예전 남편이 받던 국민연
금을 아줌마가 받고 있던게 있는데 사실혼 기간동안도 받고 있었나봅니다. 그래서 아버지 연금을 받으려면 중복됐던 기간의 연금액을
다시 공단에 납부를 해야하는가본데 그것도 저희에게 자꾸 해달라는 식으로 얘길 합니다. 그 액수는 대충 500~1000만 정도 될것 같구
요.(참고로 아줌마는 아직 저희가 6천만원에 대해서 모르는 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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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쓸데없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 질문의 결론은 아줌마에게 어느정도 드리는 게 적당한가? 입니다. 드릴 수 있는 종류는
연금 60만원(10년 기준 7200만원 이상, 아줌마는 현재 58세), 시골집(공시지가 기준 3000만원에 앞에 조그만 텃밭도 같이 있습니다.
연세로 현재 150만원 가량을 받는 집입니다.) 그리고 6000만원(딸에게 빌려준 돈)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1. 연금 + 시골집 + 빌린돈은 그냥 말하지 않고 묻어둔다.
2. 연금과 빌린돈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고, 시골집을 준다.
3. 연금만 주고 실골집은 주지 않는다.
등등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건강하십시요.
첫댓글 일단 관계가 중요한거같은데요 아줌마라고 하시는거보니 사이가 안좋으신가봐요..일단 숨기는게 없나 더욱더 확실히 물어보신다음 저라면... 아마도 시골집+빚으로 퉁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기분나쁘실게 가넷님의 아버지께서는 아무말씀도 없으셨나요?? 돈빌린것에 대하여...
우선 감사합니다. 빌린 돈에 대해서는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다만 매달 아주머니에게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죠.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재산의 50% 즉 3억을 요구 할 수 있는데 안하셨다니 Garnett&wolves님과 남매분들이 안준다 하면 그 아주머니도 할 말 없는겁니다.법원가도 말이죠. 그간 Garnett&wolves님과 남매분들에게 어떡해 대하셨는지. 지금 아버지돌아가시고 행동은 어떠한지등을 잘 고려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년이면 모르겠는데 3년이라시니..저같으면 빌린돈 묻어두고 시골집 3천짜리 드리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연금으로 주시면 나중에 빌린돈은 안갚을 수도 있는것이구요 갚더라도 언제가될지 모르니 빌린돈 묻어두시고 연금은 안주는걸로 하시는게 좋을것 같은데요..저도 어머니가 안계시고 아버지와 새어머니와 살고있어서 남일같지
않군요
중간에 이런저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아줌마 아들집 관리비 문제라던가 혹은 용돈을 주는걸 알았을 때(저희 형제들인 자신의 월급 실수령액에서 10%씩 내서 아버지관련 돈으로 모으고 있었거든요 위의 돈도 여기서 나온거구요. 저 또한 공익하면서 받는 돈의 10%씩 떼서 냈습니다. 때문에 누나들은 "가넷~ 얘는 공익하면서도 그 돈에서 10%씩 아빠 드린다고 내는데 왜 그 집 아들(81년생) 관리비랑 용돈을 아빠가 다 드리냐고" 하면서 다투기도 했고, 그 외에 가끔씩 다투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냥 괜찮았습니다. 저랑은 같이 살았음에도 그다지 친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사는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냥저냥한 관계
였고, 다른 누나들은 속으로야 아니라더라도 겉으로는 잘해드려서 사이도 괜찮았구요. 다만 누나들이 잘해준 이유는 아빠한테 잘 해주라는 의미로 잘해 드리는건데 사실 아주머니가 아빠한테는 그다지 잘해준게 없었습니다. 돈부터 해서 음식의 경우도 아버지가 당뇨가 있으셔서 싱겁게 해야하는데 너무 짜서 아버지가 조금 싱겁게 하라고 해도 화내면서 그냥 자기 하던대로 하고, 저나 누나들이 주말에 요리를 해놓으면 그 요리들은 절대 상에 올리지도 않았구요.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저런 문제로 나중에 아버지 혼자 사시기 적적하니까 그랬지 맘에 드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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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그래도 변호사분도 굳이 6000만원은 소송을 걸려고 하면 걸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잡아떼면 답이 없으니까 그냥 문제가 길어질때 협상 카드로만 쓰라고 하시더라구요.
연금을 안줄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사실혼에 관련된 솔로몬의 선택에서 변호사의 의견을 저도 비슷하게 본걸로 기억나네요.(대략 2~3년전 일이라 정확한 액수와 범위는 기억이 안나지만요...아마 본문에 명시된게 확실하겠지요.) 빌린돈의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있는것도 아니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되면 그냥 돈준거였다라고 잡아떼면 그만일거라 할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걸 빌미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린돈을 갚아라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알고 있다는 선에서만 끝낸후에 연금, 시골집, 빌린돈으로 끝내는게 좋을거 같습니다.(즉, 법적으로 따지고 들었을때 문제 있는건만..아파트나 다른 땅은 x)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6000만원은 사실 저희도 그냥 살짝 언급만 하려고 했는데 그게 낫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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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부동산은 실거래가는 아니고 공시지가 기준인데 혹시 그 둘의 차이에 따라서 상속세 변동이 있나요?
우선 고인의 명복을빕니다. 그리고 문제에 관해선 우리 비스게에 묻기보다는.. 변호사님께 간단한 상담을 받으시는게 어떠실지요? 아니면 친척분들께라도(돈에 관심이 없고 평소에 잘 도와주시던) 여쭤보시는게 어떠실런지요?
네 변호사분의 상담은 받으셨는데 그 답변들이 너무 애매하게 들려서요.. 받을 수도 있다...라니.. 그냥 확실하게 해서 꼭 줘야하는게 있다면 드리고, 그래도 맘에 걸리시는게 있으시다면 연금만 드리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연배도 없는 저희들보다, 집안내 어르신들께 여쭤보는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친척 얘기를 하면 좀 더 길어지겠지만 모두들 다 이런 상담하기가 난감합니다. 진짜 솔직한 맘으로는 아버지가 10형제 맏이이신데 동생들 학교 보내고 대학보내고 생활비 보내주고 다 키우다시피 했지만 "형님이 하신게 뭐 있습니까?" 이런식으로 나오다가 돈이 필요하면 와서 살랑거리면서 빌려갔죠.(그래서 이런 문제로 아버지께 말씀도 드렸었지만 이미 아버지께 동생들은 동생이 아니라 자식이 되어있더군요.)참고로 형제들이 빌려가거나 자기들이 직업 가진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받아간 돈을 합치면 몇억 될겁니다.
전 2번이 가장 적절하지 싶네요. -_-ㅋ 아버님이 혼인신고를 궂이 안하신 이유가 있지 않으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저희도 이런 문제가 있을까봐 그러셨을 것 같기도 하고 누나들 중 몇몇은 이미 2번과 같이 하자고 하긴 하더라구요.
이쪽으로 지식이 없어서 조언은 못드리지만, 힘내시라!는 말을 해주고 싶네요. 어린나이에 부모님 여의시고, 이런 큰일 겪으시니, 정말 많이 힘드실텐데 힘내세요.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혼인신고도 안했고, 아버님 생전에 이돈저돈 다써놓고 이제와서 무슨염치로 2억가량 요구(전체 6억재산중 2억이면 무려 1/3이네요) 하는겁니까. 10년도 아니고 3년 살아놓고. 전 강하게 나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집도 연로하신 할머님 때문에 사람쓰고 이러면서 집에 들어오는 바깥사람들이랑 트러블 좀 생기는데, 진짜 세상에 너무한 사람들 많더군요. 여튼 힘내시고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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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