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고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니까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회사가 비협조적일 때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사정설명을 하고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대상]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일정 기간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 둔 경우
- 2달 이상 휴업이 계속되어 그만 둔 경우
-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별거하게 되거나 통근이 곤란하여 그만 둔 경우
- 신기술, 신기계 도입으로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 둔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퇴직한 경우
-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하여 이직 전 3월간의 월급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 단,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담당자가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통근상 사유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유 발생일부터 3~4개월 이내에 퇴사하여야 함
첫댓글 그러니 이게 거지 같다는겁니다
그럴이유가 어찌정당한이유가 되는건가요 그건 정당한이유가 아니라부당한이유가되는거 아닌가요 ~ 또한 실업급여 기준이 고용보험드는기준이 뭔가요 ㅡ 뭐그리 말도안되는 이유로 국민을 울고 웃게하는지 참 이해안되는법입니다 이것뿐인가요 말도안되게소득세를빼고지방소득세를빼니 골때리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