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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모범적인 제2의수도 행정기관 계획도시>좋은 이웃들
 
 
 
카페 게시글
부동산 상담 방(우수회원) 1가구 2주택 부부증여 문의드려요
하늘 추천 0 조회 350 08.04.18 12:1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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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4.18 12:55

    첫댓글 예..님 재개발주택 (입주권) 매매는 일반과세 맞습니다.음 ....부인에게 증여를 하신다면 6억이하는 증여세면제고요 취등록세만 내면됩니다. 증여시에 6억에 거의 접근해야좋죠..^^ 그후 5년내에 매매하시면 안됩니다..5년내에 매매시에 님말씀대로 소급해서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절세를 하셔야죠 탈세는안되죠 ^^ 상동 아파트시세가 얼만지 궁금하지만 상동거를 먼저 파신다면 1가구2주택 50프로 중과세입니다. 일시적2주택자라면 일반과세로됩니다. 양도차익이 얼만지는 모르지만 잘 판단하세요. 절세를 연구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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