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면 절세(탈세아님)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기에 글 올려 봅니다.
1가구 2주택인데요 현 약대동 재개발(관리처분인가득)에 1주택이 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곳은 상동인데 5년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주택을 매매하면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긍하고요
글고 현살고있는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증여를 할 까 하는데
혹 양도세법이 바뀌어 2주택자도 뭐 3년이상 거주시 일반과세나 비과세로 바뀐다면
그이전에 부인에게 증여를 한 상태라면 3년이상 거주가 인정을 받을까요?(증여후 5년이내 매도시 전소유자에게 있던 조건으로 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상동에 있는 아파트를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거든요(중과세가 아니라면)
알고 계신분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예..님 재개발주택 (입주권) 매매는 일반과세 맞습니다.음 ....부인에게 증여를 하신다면 6억이하는 증여세면제고요 취등록세만 내면됩니다. 증여시에 6억에 거의 접근해야좋죠..^^ 그후 5년내에 매매하시면 안됩니다..5년내에 매매시에 님말씀대로 소급해서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절세를 하셔야죠 탈세는안되죠 ^^ 상동 아파트시세가 얼만지 궁금하지만 상동거를 먼저 파신다면 1가구2주택 50프로 중과세입니다. 일시적2주택자라면 일반과세로됩니다. 양도차익이 얼만지는 모르지만 잘 판단하세요. 절세를 연구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