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안녕하세요~ 질문1 ) 승강기 정밀점검 지적사항으로 모터엔코드 및 비상전원장치를 교체해야 합니다. 1. 가이드라인에 보면 기계장치 -> 권상장치로, 범위에 전동기가 있는데 엔코더는 권상장치 옆에 붙어 있습니다. 전동기로 포함되며,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에 해당 되는 지요? 2. 해당된다면 모터엔코드와 비상전원장치를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 하면 될까요?
질문2) 단지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트렌치가 노후화 되어, 자동차 운행중 트렌치가 빠져 입주민 차에 피해를 줬을경우(2차피해) 사고난 부분 수선, 교체 해야 할 경우 긴급공사 및 소액지출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 가능한지요?
질문3) 질문2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트렌치 위를 고무판 또는 방지턱으로 덮을 경우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 가능 한지요?
질문4) 트렌치 무소음 교체시 500만원이상으로 입찰없이 수의계약 가능한지요?
우리아파트는 사용승인일이 2005년 3월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1)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담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승강기 기계장치, 와이어로프, 쉬브(도르레), 제어반, 조속기(과속조절기), 도어개폐장치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3호 마목에 포함된 공종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집행 할지 아니면 관리비로 집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에서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자산,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 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기계장치란 전동기, 감속기, 케이지, 승강장도어, 로프브레이크 등과 같은 승강기 주요 부품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 6)에서는 “배수로 및 맨홀에 대하여 부분수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 별표 “배수로 및 맨홀(배수로)”의 범위로 배수로 본체, 배수로 덮개, 배수로 벽 보강보, 집수정(맨홀이 없는 소형)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기준으로 부분수리에 배수로덮개 교체를 포함하는 점을 고려하면 질의의 배수로 트렌치 교체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여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 :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 총론에서 정한 긴급한 공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옥외 부대시설·복리시설에 문제가 발생하여 안전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를 긴급공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하며, 그 외의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단순 소모성 부품은(고무판) 수선유지비로 부과하여야할 것으로 사료 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6호 1)에서 “아스팔트포장”을 포함하고 있고,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아스팔트 포장”의 범위로 아스팔트 포장,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기준으로 부분수리의 최소단위를 공사 범위별로 정하고 있어, 트렌치 주변에 과속방지턱 설치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경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 설치 위치 가. 과속방지턱의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교차로 및 도로의 굴곡 지점으로부터 30미터 이내 2) 도로 오목 종단 곡선부의 끝으로부터 30미터 이내 3) 최대경사 변화 지점으로부터 20미터 이내(10퍼센트 이상 경사시) 4) 기타 교통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 나. 과속방지턱의 설치를 금하는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교차로로부터 15미터 이내 2) 건널목으로부터 20미터 이내 3)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미터 이내 4) 교량, 지하도, 터널, 어두운 곳 등 5) 연도의 진입이 방해되는 곳 또는 맨홀 등의 작업 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장소 2.5.3 관련 시설의 설치 가.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 때는 통행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는 노면표시를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과속방지턱의 인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명 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다.
질문 4)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별표 2] 제6호에 따라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5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트렌치 공사 금액이 500만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이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같은 지침 [별표 2] 제10호에서 그 밖에 천재지변,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선조치 후보고 가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귀 공동주택의 트렌치 교체공사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 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