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죄 성립이 안되는 판례인데 어디에 포인트 잡고 이해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첫댓글 쉬운 예를 들어보죠. 甲과 乙이 공모하여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甲이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저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甲 자신에 대한 관계에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허위진술 때문에 乙이 도망가게 되었더라도 역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乙이 甲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알겠죠 ^^
감사합니다.잘 이해했습니다.
첫댓글 쉬운 예를 들어보죠. 甲과 乙이 공모하여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甲이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저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甲 자신에 대한 관계에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허위진술 때문에 乙이 도망가게 되었더라도 역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乙이 甲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알겠죠 ^^
감사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