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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범인도피교사죄 질문
굿뜨 추천 0 조회 161 18.09.28 20:5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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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9.28 21:25

    첫댓글 안녕 쉬운 예를 들어보죠. 甲과 乙이 공모하여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甲이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저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더라도 甲 자신에 대한 관계에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고, 그 허위진술 때문에 乙이 도망가게 되었더라도 역시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따라서 乙이 甲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였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는 성립하지 않아요. 알겠죠? ^^

  • 작성자 18.09.28 21:25

    감사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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