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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과 확정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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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이 다가오면 전국적으로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광주의 경우 전세는 오래 전부터 구하기 힘들었다. 최근 전세난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전세 재계약과 관련한 문의가 많아 몇 가지 주의사항을 소개한다. 묵시적 갱신이라 하여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기간 연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번거롭게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흔히 기존 계약서를 파기하거나 소유주에게 줘버리는 실수를 범하는데, 기존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기존 전세보증금의 권리확보를 할 수 있다. 재계약서 작성 시에는 증액된 금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을 기재하고, 특약사항 란에 ‘전세보증금 얼마를 증액하면서 기존 전세계약을 연장한다’는 등의 내용을 적어놓는 게 좋다. 그래야 증액된 금액을 재계약서 확정일자 이후 권리자로부터 앞설 수 있다. 확정일자를 찍어주는 동사무소나 법원등기소 등에서는 실무상 확정일자가 한 번 날인된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재계약서일 경우 등기소에서 담당했지만 올해부터는 재계약서일 경우에도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날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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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조훈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