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취소 소송은 민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는 항고
맞나요?
책에서는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항고라고 나와있던거같아서요..
2.책523쪽판례4번에는 세무서장이 성업공사에 체납압류된재산을 공매하는걸 위임했을때 피고적격은 성업공사라고 하는데
이번국가직사형10번에서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하여금공매를대행하게한경우 세무서장이 한거라고나오네요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두개다알려주시면감사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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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소송분류
해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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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22 14:1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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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맞습니다. 이번 지문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누군가한테 맡기면 그건 내가 한 거나 다름없으니 크게 문제없다는 일반론적인 지문입니다. 다만 좋은 지문은 아닌거 같아요. 위임을 하면 권한과 책임도 다 넘어가니..좀 문제가 있을 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