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검사의 판단
가. 2009형제5954호, 2009형제7146호 사건 ‘불기소결정서’
제2.항 ‘업무상배임에 대하여’ 에서
○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불기소사유와 같이 피의자들이 위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채심사위원회 결과 고소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것으로 인해 연장신청이 부결된 것으로 피의자들이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라고 되어져 있음
나. 2010.10.20. 고소인진술 (진술조서는 작성하지 않음)
2010. 10. 20. 13:30~14:30경 주민철 검사님 사무실에서, 2010형제4783호 고소인진술에서 위 진정사건인 귀청 2009형제5954호, 2009형제7146호 불기소처분 관련사건과 ‘각하처분’을 한 2010형제4225호, 2010형제4385호 등의 고소사건 5건은 ‘허위사실의 기재’ 동일사건으로 판단하였으며, ‘허위사실의 기재’ 내부문서는 위조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것이며,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음
다. 2010.12.21. 고소인진술 (진술조서는 작성하지 않음)
검사의 판단
1) 고소⑥, ⑦, ⑧, ⑨ 사건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과 같은 내용의 고소로 모두 각하 (2010.12.27. 도달 하였으나, 농어가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않았음) 처분을 한다고 함,
2) 또한, 이후 고소장을 단 1건이라도 제출하면 무고죄로 처벌을 한다고 함,
3) 허위사실의 기재로 보기 어렵고,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한 증거 를 제시하라고 하였음
이에, 2010.12.22. ‘처분취소결정신청’
‘진정서’ (첨부서류: 불기소결정서, 2009.12.24)를 발송함
위의 사실에서 보는바와 같이
검사의 노골적인 거짓말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에 대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첫댓글 검사의 불법이 팍 들어오질 않습니다
검사는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을 대글로 다른 회원들의 고개가 끄득끄득하도록 작성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1. 불기소결정서 : 고소인의 신청서를 조합이 대리로 작성한 것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어렵고 임무에 위배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
2. 2010.10.20. 검사사무실에서 : 고소건 5건 모두가 허위사실의 기재 동일 사건이다
‘허위사실의 기재’ 내부문서는 위조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것이며,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판단
3. 2010.12.21. 검사실에서는: 고소건 4건이 모두 불기소결정서의 불기소이유와 같은 사건이다 라고 번복을 한 말
4. 이후, 고소장 2건 접수하였으며, 부족한 내용은 '진술서'로 보충하였습니다. -- 현재 진행 중 --
고소인 진술 안했습니다.
조합에게 대라하지 안했다는 증거
허위작성의 증거
가 있는지요
증거야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무고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토론을 하려면, 그 증거에 대한 회원들의 공감을 얻어야 좋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지혜를 모아서 필승하시길 비니다
'처분취소결정 신청' 핵심내용
귀청에서 처분 결정을 한 2009형제 5954호 7146호사건 외, 고소 7건에 대해
처분취소결정 신청을 합니다.
1. 핵심쟁점 :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결정서’의 ‘허위 사실의 기재’ 문제
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 피의자들이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2. 귀청에서 ‘처분’ 한 고소 9건 모두가 ‘수사미진’ 이므로 재조사 청구합니다.
3. 고소인의 고소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무고’ 죄로 처벌을 받겠습니다.
위조범죄자를 잡아야 하는데 현실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쟁점사항을 누가보아도 부인할수 없게 완벽한 입증을 하면 좋으리라 봅니다.
예, 쟁점을 찾아서 카페 누가 봐도 무릎을 치며 위조이다,.그 검사 나빠요...
라는 느낌이 오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쟁점에대한 확실한 증거을 제시하여야 하는것은 당연하지만
설사 확실한 증거가 있다하여도 검사의 판단으로 불기소처분 되였다면
어떠게 하여야 하나요?
쟁점은 검사의 판단으로 불기소처분된 다음 억울한 사피해자는 시간 재진정 및 재고소등
마음 고생은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며 승부도 가늠 할수없는 현실이 쟁점이자 우리사회의
문제 점입니다
나뿐놈들은 어디까지나 나뿐놈들이니까요.
한심 함니다.
감사합니다.
재심재판에서 법관면담신청, 변론재개신청, 법관기피신청을 하여
변론재개되었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1.01.24. 도달)
위 서울고등법원으로의 이송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2011.01.25)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