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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검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용안 추천 0 조회 451 11.01.23 20:04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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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1.23 20:37

    첫댓글 검사의 불법이 팍 들어오질 않습니다

  • 11.01.23 20:38

    검사는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을 대글로 다른 회원들의 고개가 끄득끄득하도록 작성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 작성자 11.01.23 20:56

    1. 불기소결정서 : 고소인의 신청서를 조합이 대리로 작성한 것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어렵고 임무에 위배된 행위로 보기 어렵다.
    2. 2010.10.20. 검사사무실에서 : 고소건 5건 모두가 허위사실의 기재 동일 사건이다
    ‘허위사실의 기재’ 내부문서는 위조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적법한 것이며,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판단
    3. 2010.12.21. 검사실에서는: 고소건 4건이 모두 불기소결정서의 불기소이유와 같은 사건이다 라고 번복을 한 말
    4. 이후, 고소장 2건 접수하였으며, 부족한 내용은 '진술서'로 보충하였습니다. -- 현재 진행 중 --
    고소인 진술 안했습니다.

  • 11.01.23 21:00

    조합에게 대라하지 안했다는 증거
    허위작성의 증거
    가 있는지요

  • 작성자 11.01.23 21:03

    증거야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 11.01.23 21:16

    검사가 무고로 처리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토론을 하려면, 그 증거에 대한 회원들의 공감을 얻어야 좋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지혜를 모아서 필승하시길 비니다

  • 작성자 11.01.25 19:32


    '처분취소결정 신청' 핵심내용
    귀청에서 처분 결정을 한 2009형제 5954호 7146호사건 외, 고소 7건에 대해
    처분취소결정 신청을 합니다.
    1. 핵심쟁점 :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결정서’의 ‘허위 사실의 기재’ 문제
    가.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나. 피의자들이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2. 귀청에서 ‘처분’ 한 고소 9건 모두가 ‘수사미진’ 이므로 재조사 청구합니다.
    3. 고소인의 고소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무고’ 죄로 처벌을 받겠습니다.

  • 11.01.23 23:25

    위조범죄자를 잡아야 하는데 현실은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므로,,
    쟁점사항을 누가보아도 부인할수 없게 완벽한 입증을 하면 좋으리라 봅니다.

  • 11.01.23 23:21

    예, 쟁점을 찾아서 카페 누가 봐도 무릎을 치며 위조이다,.그 검사 나빠요...
    라는 느낌이 오도록 해야 합니다.

  • 작성자 11.01.25 19:34

    감사합니다.

  • 11.01.24 14:45

    쟁점에대한 확실한 증거을 제시하여야 하는것은 당연하지만
    설사 확실한 증거가 있다하여도 검사의 판단으로 불기소처분 되였다면
    어떠게 하여야 하나요?
    쟁점은 검사의 판단으로 불기소처분된 다음 억울한 사피해자는 시간 재진정 및 재고소등
    마음 고생은 어떻게 보상 받아야 하며 승부도 가늠 할수없는 현실이 쟁점이자 우리사회의
    문제 점입니다
    나뿐놈들은 어디까지나 나뿐놈들이니까요.
    한심 함니다.

  • 작성자 11.01.25 19:36

    감사합니다.

    재심재판에서 법관면담신청, 변론재개신청, 법관기피신청을 하여
    변론재개되었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 결정이 되었습니다. (2011.01.24. 도달)
    위 서울고등법원으로의 이송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2011.01.25)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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