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http://news.nate.com/view/20160422n18255?isq=7577&mid=n0412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 피해자의 연령, 범행기간 및 반복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탓하는 사태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0년 4월 경남 창원 자신의 집에서 학교 성적을 나무라며 친딸 B양(당시 14세)을
뒤돌아서게 한 후 가슴을 만져 추행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9월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딸 B양에게
“앞으로 절대 손 안될테니 아빠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아빠가 잘못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 죄질이 나쁘다면섴ㅋㅋ
징역3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첫댓글 5년 성추행했는데 3년 ㅋㅋㅋㅋㅋ
3년? 씨발 도랏나
웩
진짜 더럽다...하...
시발 5년간 성추행했는데 3년....ㅋ..
죄질이 나쁜데 3년.......
죄질이 나쁜데 3년?
오년간 성추행했는데 삼년?
3년후에 나오면 딸은.아직도 17살인데 어떡해???? 와 이게 법이냐.....너무해
헐.....어떻게 이래..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