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 운영 NEWS
■ 태풍에 쓰러진나무가 차량 덮쳐 입대의 책임 공방
부산지방법원
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주차장에 식재돼 있던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슈퍼 태풍이었던 점과 나무 지지대가 설치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입주자대표회의 책임을 10%로 제한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경남 거제시 소재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입대의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10%(약 28만원)를 초과하는 입대의 패소부분을 취소했다.
A보험사는 지난 2018년 10월 6일 오전 11시 30분경 B아파트에서 태풍 콩레이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면서 발생한 차량파손사고와 관련해 차량 소유자인 C씨에게 차량 수리비로 약 2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입대의에 구상권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거의 매년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기후여건에서 아파트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는 입대의로서는 강풍을 동반한 태풍으로 단지 내 식재된 나무가 꺾이거나 부러짐으로써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주변의 차량에 위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나무나 가지가 바람에 버틸 힘이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부러질 위험이 있으면 가지치기를 하거나 지지대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나무가 태풍으로 쓰러져 차량 파손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나무는 사고 당시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해 나무의 식재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입대의 측은 “아파트 시설의 설치와 보존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했으나 최대 풍속이 53㎧인 슈퍼 태풍 콩레이로 인해 사고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4다66476)를 참조해 “민법상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공작물의 자체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단 하자 있음이 인정되면 손해 발생에 다른 자연적 사실이 경합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하자가 없었다고 해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태풍 콩레이는 5등급의 슈퍼 태풍으로 사고 당일 오전 9시 50분경 통영시에 착륙했고, 최대풍속은 53㎧를 기록했으며, 입대의는 단지 내 나무 주변에 방풍벽을 설치하고 나무에는 삼각지지대를 설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태풍 콩레이가 아파트 부근을 지날 때 풍속이 어느 정도였는지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입대의가 나무에 설치한 삼각지지대는 슈퍼 태풍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일상적 조경관리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사고가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거나 입대의가 아파트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태풍 콩레이는 최대초속이 53㎧에 달하는 5등급의 슈퍼 태풍으로 차량 소유자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나무 부근에 주차해뒀다”며 사고와 관련한 자연력의 기여도 및 피해자 측 과실을 90%로 보고 입대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 관리업체가 소장에 내정 용역업체 선정 지시
서울북부지법 판결
☛ 입대의의 관리계약 해지 ‘적법’
아파트 관리업체가 관리소장에게 부당한 용역업체 선정 지시를 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노원구 A아파트 관리업체였던 B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수수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사에게 1259만여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 중 215만여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사의 청구를 기각, 원고 B사의 항소 및 피고 대표회의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관리업체 B사의 C상무는 2017년 11월 A아파트 관리소장 D씨에게 ‘2018년 1월 말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E사를 밀어 달라. B사 대표와 대표회장이 이야기를 한 내용이므로 용역업체 선정 공고 시 나에게 알려주면 된다.
D씨의 근로계약 종기가 6개월 연장된다’고 말했으나 D씨는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다음날 B사는 대표회의에게 관리소장 D씨의 근로계약을 연장하지 않겠으므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새 관리소장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통보서를 보냈다.
이에 대표회의는 B사에게 “위·수탁 관리계약의 특약사항인 ‘관리주체가 아파트에 신규 인원을 배치하는 경우 사전에 대표회의와 협의 후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D씨의 근로계약을 연장해주기 바란다.
협의 없이 신규 인원을 배치할 경우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통보서를 발송했다.
대표회의는 또 B사에게 C상무의 부당한 업체 선정 지시를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재발방지 서약서와 업무용역포기서’를 제출해 관리업무를 진행하라며, 제출 시까지 관리비 수수료 지급을 정지하겠다는 통보서를 발송했다.
또한 긴급 임원회의를 개최해
▲관리계약 해지 여부 승인 시까지 B사의 업무집행정지
▲업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관리사무소 임직원, 대표회의가 직접 운영
▲업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위탁수수료 미지급
▲업무집행정지 기간 동안 관리업무 방해 금지 및 단지 내 출입금지를 의결했다.
B사는 대표회의의 결정을 존중하고 D씨와 근로계약을 연장 체결하겠다는 통보서를 보냈다.
그러나 대표회의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B사와의 관리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했고, B사는 ‘관리소장 부당해고 및 부당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재발방지 서약서와 업무 용역 선정 부당 간섭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통보서를 전달했다.
B사는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관리계약 해지 사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지는 효력이 없음에도 대표회의는 관리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제공을 부당하게 거절하고 있어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18년 4월 25일까지의 수수료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2018년 4월 26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매월 말일 215만여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해 피고 대표회의는 B사에 1259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B사와 대표회의 양측은 1심 판결을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원고 B사는 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함에도 관리소장 D씨에게 E사가 낙찰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고 이는 원고 B사가 관리계약에 기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 사건 관리계약은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피고 대표회의의 통보서가 원고 B사에 2017년 12월 29일 도달하면서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주의적 청구 및 관리계약 존재 확인과 2017년 12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관리계약에 따른 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봤다.
미지급 수수료 반환채무 존재 여부에는 “원고 B사는 2017년 11월 30일까지 관리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미지급한 2017년 11월분 위탁관리수수료 215만여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B사는 이 같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gh1231@aptn.co.kr
■ 직원과 여러 번 근로계약갱신 재고용했다면
합리적 이유없는 갱신 거절 ‘부당 해고’
서울지노위 판정
☛ ‘부당 해고’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고 다른 직원에 대해 정년 도과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사례가 있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갱신기대권이 있는 직원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서울시 A아파트 관리직원 B씨가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전부인정 판정을 내렸다.
A아파트의 근로자들은 관리업체가 변경된 후에도 재입사형식으로 고용을 승계해 계속 근로해왔다.
관리업체 C사는 직원 B씨와 근로계약을 세 차례 갱신했다.
그러던 중 C사는 B씨의 정년 도과, 근태현황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해 B씨의 정년이 도과됐으나 촉탁직으로 재고용이 가능하고 C사가 제출한 ‘근무자 입퇴사 현황’을 보면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정년을 도과해 근무하고 있어 C사가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반복해 갱신하고 있다고 보인다”며 B씨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했다.
또한 “C사가 근태현황 및 근무태도 불량을 갱신거절 사유로 삼고 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C사는 옥상 피트 철거공사 중 B씨가 관리소장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해 위계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주장하나 관리소장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서울지노위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 관리직원 B씨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2. 공동주택관리법 제(개)정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