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아파트 통행로(복도) 적치물 관리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통행에 지장을 줄정도로 적치물과
물통(대형) 자전거 기타 등등 을 놓아놓고 비상시
탈출도 못할 정도로 각 라인별로 적치물이 많습니다
관리소장한테 그렇게 계도하고 지도을 해서 사람들이 다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임대의회의시 건의해도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좋은 내용 부탁 드리겠습니다
첫댓글 관할 소방서와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청 및 소방서에 민원신청을 하면 행정지도, 시정명형,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율적으로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관리규약으로 적치물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위반시 위반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승자박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면서도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주차장 질서 위반이나 적치물 위반이나 동일한 난제입니다
첫댓글 관할 소방서와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청 및 소방서에 민원신청을 하면 행정지도, 시정명형,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율적으로 해결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관리규약으로 적치물 금지규정을 마련하여, 위반시 위반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만, 자승자박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면서도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주차장 질서 위반이나 적치물 위반이나 동일한 난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