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상업송장은 수출상이 작성/발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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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수입상앞으로 작성/발행되어야 합니다.
for account and risk of messers란에는 송장의 상대방 즉,수입상이
와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이는 신용장에 달리 명시하지 않은 경우이구요.
신용장상에서 송장의 상대방을 달리 명시한 경우에는 이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문구는 아마도 이럴 겁니다.
상업송장must be made out in the name of 홍길동
즉, 상업송장은 홍길동앞으로 작성하시요
이럴 경우 for account and risk.....란에는 홍길동이 와야 되겠지요.
대부분의 경우 홍길동은 수입의 통관대리인 아니면 실수요자일겁니다.
notify(통지처)에 관해서는
선하증권/항공운송장 또는 운송서류 관련하여 기재된 지시사항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선하증권이 요구된경우
아마도 문구는 이럴겁니다.
full set clean on board .......freight 어쩌구....
notify applicant
라구 기재되었다 가정하면 notify란에는 applicant가 와야 하므로
상업송장이나 기타 다른서류의 통지처란에는 신용장에서 언급한
개설의뢰인 즉, 수입상이 와야 합니다.
to order : 운송서류를 소지한 사람에게 물건내주셔
to order of 아무개 : 아무개지시에 따라 물건내주셔
아무개가 백지배서하여 유가증권의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
참고 되었는지요?
--------------------- [원본 메세지] ---------------------
에구구...오늘 회사에서 실수를 했답니다..흑흑...
저기요....다름이 아니라..
인보이스상의 2번란의 For Account & Risk of Messers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요..수입상을 적는 건 알고 있는데..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나요?(은행이라든지...제 3자라든지...)
글구..3번란의 Notify Party는 누굴 써야 한는지요..보통 수입상을 적던데...대부분 2번하고 3번이 동일인을 쓰던데....다른 상대방이 될 수도 있는지..있다면..어떤 경우 인지..궁금합니다..
그리고...두 번째 질문은요..
B/L상의 consignee에 대해서요...
어떨 땐 To order라고 기입하고 어떨땐..To the order of 수입상 상호및 주소를 적던데...두 차이점이 정확히 어떤건지 모르겠어요..L/C상 조건에 따라..To the order of 수입상 상호및 주소를 적는 다면...L/C이외의 거래 조건에서도 이렇게 기입할 수도 있는지요...
정확한 이해가 없이..어림짐작으로만 서류를 작성하다보니...실수를 하게 되어설..이렇게 국무실의 힘을 또 한번 빌리게 됐습니다..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