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종류의 질병에 시달리며 병역판정검사에 고심하고 계시는 분 중 에 장애등급 판정 시 병역판정에 유불리 유무를 질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장애정도 등급판정과 병역판정 사이에는 근원적인 모법이 달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병역판정시 장애등급을 가지신 환자들에게는 해당 질병의 심각성이 입증되고 있어 신체등급 결정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장애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선 전문의로부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는 서류로만 판단하기에 일선 의사가 장애에 해당된다는 소견에도 불구하고 ‘미해당’ 혹은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 결과가 다수 나오고 있으며 이의 불복절차로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단계 등이 있습니다.
장애가 고착되어 있음에도 병역판정시 4-5급 등급판정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호흡기장애, 지체장애(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등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병역판정 등급 급수 판정에도 유리한 입증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신체등급 판정뿐 아니라 위 장애로 인하여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제출 하였음에도 ‘미해당’ 혹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정시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시도할 수 있으며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병역판정 검사에서 등급판정 및 장애심사로 인한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등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각종 질병의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대한 내용, 주요 다툼사항 및 행정심판 재결례와 법원 판시 내용을 이어서 게시하고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신체등급 및 장애판정에 문제시 상담
010-988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