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단독)법무부, 윤석열 언론사주 홍석현·방상훈과의 금품수수 혐의 등 윤석열 사퇴하자 최종 무혐의 처분
- 시민단체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윤석열의 심야 폭탄주 회동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등 늦장 부실감찰 후 무혐의 통보"
15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홍석현 중앙일보 사주와 방상훈 조선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청탁금지법 등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국민권익위로 부터 2020. 10. 22. 송부받아 감찰을 진행한 결과, 고발단체인 정의연대에 우편으로 최종 '무혐의 처분' 결정을 통보하였다.
2020. 8. 26. 정의연대와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은, 고발장에서 "모든 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따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은 자신의 관할 사건 이해당사자들과 만나서 향응을 받고 비밀회동을 하였다"며, "이러한 윤석열의 향응 제공은, 공직자 윤리법과 청탁금지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권익위에 고발하였다.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2020. 12. 14. 개최된 윤석열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결과 해당 의혹에 대해 '불문' 처리되었고(당시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관련된 사건은 수사가 종결되어 변론종결 만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었으며, 다른 형사사건과의 관련성 등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 감안), 달리 재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윤석열이 2021. 3. 5.자로 의원 면직되었다"며 감찰 조사를 종결한다고 정의연대에 통보하였다.
법무부는, 윤석열과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과의 심야비밀회동에 대해서는 "홍석현이 지급한 술값은 27만원이 아니라 7만원으로 확인되고, 청탁금지법상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이 허용 되는 음식물 가액인 3만원 미만 금액에 해당"한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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