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11개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여 9개가 남았고,
1년 만근 시 다음날 발생하는 15개의 연차가 있습니다.
이번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려는데..
9개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하고,
15개에 대한 연차는 1년동안 쓰고 남은 것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연차 촉진제도 사용하여 15개 모두 사용하게 할 수도 있구요)
이렇게 지급 하는게 맞을까요?
9개+15개 모두 선지급 하는게 나을까요?
소장님이 결정해주시라 하니깐 한번 알아보고 자료를 주라하네요~
첫댓글 정상지급이 맞는게 아닐까요? 선지급 했다가 연차사용하고 중도퇴사하면 좀 곤란해질것 같은데요,
현재시점으로 9개지급하고 내년에 15개 지급이요~
넵. 참고 하겠습니다.^^
[일산노무사] 연차수당 선지급 가능여부, 연차수당 계산방법
출처 : 노무사사무.. | 블로그
- http://naver.me/GSgW3Ngl
참고해보세요~
선지급 한다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지만 차후 처리가 좀 복잡시려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