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표준지회 운영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지회는 사단법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지회 (이하 ‘우리지
회’라고만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① 우리지회는 학부모가 교육의 한 주체임을 인식하고, 교육의 자주성, 교
육의 민주화, 인간화의 실현을 통해 나라의 미래를 걸머질 자녀를 위한 건강한 교육 여
건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은 우리지회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지회로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
기 위한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우리지회의 사무소는 ○○에 둔다.
제4조 (기능) 우리지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전국총회 및 이사회와 지부총회 결의 사항을 신속히 실행한다.
2. 회원의 요구와 의견 및 제반 문제점 등을 지부와 우리회에 보고한다.
3. 지부정기회의와 전국단위 연수 등에 참여하여 우리지회 활동의 활성화 및 조직 강화
에 힘쓴다.
4. 본 규정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 (사업) 우리지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
다.
1. 교육 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2. 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3. 학부모의 역할과 권리․의무 증진을 위한 교육․연구사업
4. 지역 교육문제 관련 사업
5. 우리지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사업
제 2 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자격) 우리지회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대학과 대학원 기타 교육기관에 자녀를 둔 학부모, 일반인으로서 소정의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구분) 우리지회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자료회원으로 구분한다.
제8조 (정회원의 권리) 우리지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자격을 갖는다.
1. 우리지회의 임원이 될 피선거권
2. 우리지회의 부서장이 될 자격
3. 우리지회의 임원을 선출할 선거권
4. 우리지회의 사업에 관한 모든 행사 참여와 발언, 표결할 권리
5. 우리지회의 재정에 관한 예산·결산을 보고 받을 권리
제9조 (정회원의 의무) 우리지회의 정회원은 다음 의무를 진다.
1. 우리지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한다.
2. 회비를 납부한다.
3. 이 규정 및 우리지회가 결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실천한다.
제10조 (후원회원) ① 우리지회의 후원회원은 우리지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후
원회비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② 후원회원은 우리지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각종
자료를 공급받을 수 있다.
③ 후원회원은 제8조의 권리 중 선거권, 피선거권, 표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 11 조 (자료회원) 우리지회의 자료회원은 우리회가 발행하는 자료를 구독하며 그 구
독료를 납부하는 자로 한다.
제12조 (회원의 탈퇴) 우리지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3조 (회원의 징계) 우리지회 회원의 징계는 우리회 징계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기구
제14조 (구성) 우리지회는 다음의 기구를 두며 필요할 경우 지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거
나 지회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지회총회
2. 지회집행위원회
3. 지회선거관리위원회
4. 지회징계위원회
5. 지회특별위원회와 지회자문위원
제 1 절 지회총회
제15조 (성격 및 구성) 지회총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16조 (소집) ① 지회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년 1회, 전국
정기총회 20일 이전에 한다.
② 임시총회는 지회장 또는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③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우리지회 업무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면 지회장은 임시총
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 사항) 지회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전국총회 및 이사회 또는 지부총회에서 지회에 위임한 사항
2. 우리지회의 사업 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임원 선출, 인준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지회운영규정 등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우리지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제18조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 사항은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절 지회집행위원회
제19조 (성격) 지회집행위원회는 이 규정 제4조에 관한 사항, 지회총회에서 위임한 사
항을 심의․집행한다.
제20조 (구성) 지회집행위원회는 지회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임원과 부서장이 위원이
된다.
제21조 (소집) 지회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집행위원회는 월 1회
2. 임시집행위원회는 지회장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제22조 (기능) 지회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우리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우리지회의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제 3 절 지회선거관리위원회
제23조 (지회선거관리위원회) 우리회 선거규정에 따라 지회 선거관리 위원회를 설치하
여야 한다.
제4절 지회특별위원회 및 지회자문위원
제24조 (지회특별위원회) ① 지회장은 필요할 경우 지회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
회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지회집행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25조 (지회자문위원) 지회장은 우리지회에 대한 자문과 전문적인 강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회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4 장 지회임원
제26조 (임원) 지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회장 1명
2. 부지회장 약간 명
3. 감사 약간 명
4. 사무국장 1명
5. 정책실장 1명
6. 상담실장 1명
제27조 (임원의 업무와 권한) 임원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장은 지회를 대표하여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고 지회집행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서를 둘 수 있다.
2. 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지회 사업 및 재정 업무를 감사한다.
4. 사무국장은 지회의 기본적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산하 부서를 총괄한다.
5. 정책실장은 지회의 중․장기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지회의 제반 연구 업무를 수행한
다.
6. 상담실장은 상담실 업무를 총괄한다.
제28조 (임원의 선거) 임원의 선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장, 감사는 지회총회에서 선출하며 지회장은 전국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지회장, 감사를 제외한 그 외 임원은 지회장이 추천하여 지회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9조 (임원의 임기) 지회장, 감사의 임기는 2년, 그 외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0조 (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지회총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해임은 회원 3분의 1 이상, 집행위원 과반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31조 (임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① 우리지회 임원은 현직을 유지한 채 교육감, 교육
위원,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② 우리지회 임원이 제1항 이외의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정당 주요간부로 취임할 경
우 후보 확정 또는 취임 즉시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 5 장 집행부서
제32조 (부서의 설치) ① 지회는 필요에 따라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부서장은 지회장이 임명하며 해당 부서 업무를 총괄한다.
제33조 (재정)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수입은 다음으로 한다.
1. 회비수입
2. 사업수익금
3. 후원금
4. 기타
제 6 장 부 칙
제34조 (시행)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5조 (내부 규정) 이 규정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관과 운영규정, 표준지
회운영규정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지회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이며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36조 (준용) 광역시에 설치된 지부의 운영규정은 ‘표준지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7조 (원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관과 운영규정, 기타 통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