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상해간병비 지원 특별약관Ⅲ
개인 자동차보험 약관
판매개시일 : 2024.5.10 개정
삼성화재 개인용 자동차보험약관자료
20051_0_20240510_file1.pdf (samsungfire.com)
1. 가입 조건
이 특별약관은 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 받침 할 수 있는 의 학적 소견이 있는 경 우에 한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 → 103p.참조
2. 보상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1)를 입었을 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 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간병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2.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나. 화재 또는 폭발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거나 보험증권에 기 재된 운전 가능한 연령 또는 범위 외의 자가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등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 관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②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1. 보상내용 ②’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한 지급보험금이 없는 경우(*2)
(*2) 공제액이 실제손해 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가족이란
1.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 와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2.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부 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3.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서 출생한 자녀, 사실 혼관계에서 출생한 자 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 자의 자녀 제외) 5. 기명 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 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을 말합니다.
5. 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