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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보상 상담 ┃ 교통사고손해배상
짱가 추천 0 조회 1,480 09.05.26 10:4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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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5.26 11:49

    첫댓글 1. 먼저 생명보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1일 이후에 보험을 가입했다면 외모의 추상장해 1항.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에 해당되어 재해특약 가입보험금액의 15%를 장해보험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09.05.26 11:54

    2. 자동차사고 보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님의 장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 후유장해등급 7급 제12호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가해자동차가 책임보험만 가입했더라고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동차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한도 없이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손해액이란 위자료, 입원치료비, 통원치료비, 향후치료비,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 등을 말합니다.

  • 09.05.26 11:57

    자동사사고 손해배상 청구나 생명보험 장해보험금 청구는 보험이나 보상 비전문가가 전문가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싸워서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와 같은 보험 전문 변호사를 선임 후 합의 위임 및 소송 위임을 하시는 것이 더 이익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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