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5살된딸아이가 2008년6월에 동네골목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아래턱뼈가 2군데골절,늑골골절,아래턱의 3cm정도의 열상 두피결손(4.5cm*3cm)으로 2회에 걸쳐 수술을받았고요 현재는 치료가 끝났지만 머리의흉터가 심하게 남아있습니다.성인이 된후에나 다시 성형수술이 가능하고요,수술후에도 상처는 원상회복이불가능하며 모발이식을 해야될것같답니다.여자아이라 지금도 머리상처로 저나 아이가 신경을 많이쓰는 편입니다. 입원기간은 4주였습니다.보험사측에서는 사고 한달후 방문하여 합의금200만원을 제시한바있습니다.아이 손바닥크기의 반흔과모발결손으로 두부추상장애판정을 받을수있을까요?
또한 교보생명에서는 수술비를수령했는데(피판성형술은 크기가 5cm*5cm로 아이 나 어른관계없는걸로 약관에 나와있는데 의사선생님말씀으로는 아이에게 그정도면 피판성형술도 어렵다하시더라고요,저의 아이는 두개골을 감싸는 막막저 훼손되어 피부이식도할수없었습니다.교보생명에서는 저의애기를듣고 1,2차 수술부위를 포함하여 5cm*5cm가되면 보험금지급을 해주겠다하여지급받을수 있었습니다.2차는 1차수술후 피부괴로 재수술을받게되었답니다.) 신한생명에서도 수술비를 지급해줄까요? 약관은 똑갇던데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사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게 나을까요.향후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의 정신적스트레스나 그때가서 성형수술비,모발이식등의 모든비용을 현재시점에서 모두 배상받을수 있을지요? 답변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
첫댓글 1. 먼저 생명보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1일 이후에 보험을 가입했다면 외모의 추상장해 1항.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에 해당되어 재해특약 가입보험금액의 15%를 장해보험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자동차사고 보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님의 장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 후유장해등급 7급 제12호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어 가해자동차가 책임보험만 가입했더라고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동차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이라면 한도 없이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손해액이란 위자료, 입원치료비, 통원치료비, 향후치료비,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 등을 말합니다.
자동사사고 손해배상 청구나 생명보험 장해보험금 청구는 보험이나 보상 비전문가가 전문가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싸워서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와 같은 보험 전문 변호사를 선임 후 합의 위임 및 소송 위임을 하시는 것이 더 이익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