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종전3~6급)의 생활안정 지원
주요내용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간: 주민센처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자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전 3~6급인자)
*장애인연금법 제 2조 제 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 판정 기준 제 5장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1인가구 기준 972,406원
-2인가구 기준 1,630,043원
-3인가구 기준 2,097,351원
-4인가구 기준 2,560,540원
-5인가구 기준 3,012,258원
-6인가구 기준 3,453,502원
-7인가구 기준 3,890,296원
*8인가구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436,794원씩 증가
지원내용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60,000원/월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30,000원/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60,000원/월
출처:정부24시 홈페이지
https://cdassd6500.tistory.com/525
주요내용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간: 주민센처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만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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