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본안에 응소한 경우 교환적 변경하는 사안에서,
판례의 입장으로는 <청구기초의 동일성에 영향이 없다하여> 피고의 동의가 필요없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판례가 제시하는 이유인 <청구기초의 동일성에 영향이 없다> 는게 무엇을 의미하길래 피고 동의가 필요없는 건가요...?
다수설인 266조 2항에 의하여 피고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는 바로 이해가 되는데 말이죠... ㅜ
첫댓글 교환적 변경의 요건 중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 청구기초의 동일성에는 변함이 없고,당해 요건이 피고의 사익적 요건인데 피고의 동의 역시 뭐 피고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당해요건이 충족 된 이상 피고 보호를 위해 동의를 굳이 받을필요없다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첫댓글 교환적 변경의 요건 중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 청구기초의 동일성에는 변함이 없고,
당해 요건이 피고의 사익적 요건인데 피고의 동의 역시 뭐 피고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당해요건이 충족 된 이상 피고 보호를 위해 동의를 굳이 받을필요없다
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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