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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선정개요 |
사업목적
❍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경제 기업 중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우수 기업을 선정,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으로 육성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도 서울시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선정
❍ 선정대상 :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 선정기간 : 2018. 9. 17. ~ ’18. 12. 14.
- 접수기간 : 2018. 9. 17. ~ 10. 26.
- 최종발표 : 2018. 12월중
❍ 기업선정 : 15개 내외
❍ 선정절차(※ 단계별 통과 기업에 한해 다음 단계 평가 대상으로 함)
요건검토 | ▶ | 현장실사 | ▶ | 1차 서면평가 | ▶ | 2차 대면평가 |
공통 및 분야별 자격 요건 충족 여부 | 평가항목 현장검증 | 경제/사회 가치 평가 | 경영, 조직, 혁신 및 사회 가치평가 | |||
자치구 | 중간지원기관 | 서울시(심사위원회) | 서울시(심사위원회) |
❍ 평가방식
구 분 | 평가방식 |
1차 평가 (서면심사) | ○ 절대평가 : 성과지표 중심(정량적 평가) ○ 평가방법 : 우수기업선정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 ○ 평가배점(100) - 공통지표(경영,고용,노동), 분야별지표(사회가치) |
2차 평가 (대면심사) | ○ 상대평가 : 가치지표 중심(정성적 평가) ○ 평가방법 : 기업별 프리젠테이션 및 인터뷰 실시 ○ 평가배점(100) - 경영가치, 조직가치, 혁신가치, 사회가치 |
우수기업 지원사항
❍ 집중 지원 : 3년
- 3년간 맞춤형 지원(기업당 15백만원/년, 1년 단위 재심사) 및 공통지원 사업 참여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로고 및 브랜드 사용
- 판로개척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홍보 지원 등
❍ 집중 지원기간 종료 후
- 심사를 거쳐 「서울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로고 및 브랜드 사용
- 공통지원사업 참여 지원 등
❍ 지원내용
- 맞춤형 지원 : 전문컨설팅, 워크숍, 광고, 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우수기업 협업사업 지원 등
- 공통 지원 : 우수기업 공동 홍보·판로개척·경영·투자유치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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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계획 (※신청기업 수 등 내부사정에 따라 추진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우수기업 추천단 운영
❍ 추천단 구성
- 자치구 및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서울시마을기업연합회,
서울자활기업협회,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
: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 서울광역자활센터
-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유관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추천단 역할
- 기관별 홈페이지 및 SNS, 메일링서비스 등을 통한 홍보
- 우수기업 신청 유도 및 추천(추천단 추천시 가점 부여)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9. 17(월). ~ 10.26.(금) 18:00까지
❍ 접 수 처 : 기업(본사) 소재지 관할 자치구 소관부서
❍ 제출방법
- 신청기업 : 제출서류(P.8~ 참조) 원본 1부(자치구 소관부서에 방문 제출),
제출서류 파일(hwp 또는 pdf)
- 자치구 : 기업 제출서류 원본 보관, 제출서류 파일 송부(flxogml@seoul.go.kr)
우수기업 선정 사업설명회
❍ 일시/장소 : 2018. 9. 21.(금) 16:00, 서울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장교빌딩)
❍ 내 용 : 우수기업 선정 계획 및 지원사업 안내, 자치구 및
유관기관 협조사항 등
❍ 참석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자치구,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 등
자격요건 및 현장실사
❍ 기 간 : 2018.10.29(월)~11.19(월)
❍ 내 용 ; 자격요건 검토 및 평가항목 검증
❍ 수행기관 : 사회적경제 컨설팅 전문기관, 자치구
<공통요건>
구 분 | 세 부 항 목 |
조직형태 | ○ 법인 설립 2년 이상 경과(공고일 직전 월말 기준) * 선정기간 중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만료시 최종 선정일 내 사회적기업 인증 必 *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마을기업은 법인설립 1년 이상 이고, 매출발생시점이 6개월 이상 경과한 곳 * 자활기업은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도 신청 가능 |
○ 상시근로자 1인 이상(공고일 직전 월 말 기준) * 사회보험 가입기준/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제외 | |
기업의 재무건전성 | ○ 자본잠식이 없을 것(0% 이내)(’17.12월말 재무제표 기준) * (자본금-자기자본)/자본금*100 * 기준에 미달되는 기업 중 일시적으로 자본잠식률 50% 이내인 경우에 한해 기업의 소명자료 제출시 1차 서면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기준통과 여부 결정 |
○ 유동비율 70% 이상(’17.12월말 재무제표 기준)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기준에 미달되는 기업 중 특정시기에 유동부채가 늘어난 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 제출시 1차 서면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기준통과 여부 결정 | |
기업 대표자의 도덕성 | ○ 노동법 위반사실이 없어야 함 |
○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함 | |
○ 임금체불로 인한 소송 진행 사실이 없어야 함 | |
○ 배임, 횡령, 성폭력 등을 포함한 비윤리적 범법 행위 경력이 없어야 함 | |
○ 지원금 부당사용 등 위반사항 이력이 없어야 함 |
<분야별 요건>
구 분 | 세부항목(관련 법규 및 지침사항) | |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에 따른 요건 충족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할 것) | ○ 일자리제공형 : *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
○ 사회서비스제공형 *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비율 30% 이상 | ||
○ 혼합형 *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취약계층 제공비율이 각 20% 이상 | ||
○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 서비스 지역 취약 계층 제공비율이 20% 이상 | ||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때 전문가 의견을 들어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
조직형태 | ○신청자격요건 중 기업 업력에서 확인 |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 ○총 수입이 총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갖출 것 | |
유급근로자 고용 | ○신청자격요건 중 조직형태에서 확인 | |
정관․규약 등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여부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
이윤의 사회적목적 사용 | ○배분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청산시 잔여재산의 2/3 이상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
협동조합 | ○조합원 5인 이상, 1인당 출자좌수 30% 이하, 매년 잉여금 10% 이상 적립여부 등 | |
사회적협동조합 | ○주 사업인 공익사업의 비중이 40% 이상, 매년 잉여금 30% 이상 적립여부 등 | |
마을기업 | ○조직형태가 법인일 것 (*신청자격요건 중 조직형태에서 확인) | |
○순이익의 10% 이상을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단,보조금을 지원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 | ||
○출자자는 최소 5인(5명인 경우 전원 지역주민)이어야 하며, 출자자의 70%이상,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 ||
○최대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일 것 | ||
자활기업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
○모든 구성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배분이 가능해야 함 | ||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시 사업 동일성 유지(* 자활기업 지원기간에 한함) |
1차 평가
❍ 심사내용 : 경영성과 및 사회가치 등 공통 및 부문별 지표
❍ 평가방식 : 절대평가(성과지표 중심의 정량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공통 지표 (경제가치/70) | 경영성과 | · 매출액 및 영업이익 |
· 유동 비율 및 자본잠식율 | ||
·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율 | ||
고용성과 | · 일자리 창출 수 | |
노동성과 | · 1인당 매출액 | |
분야별 지표 (사회가치/30) | (예비) 사회적기업 | · 고용 및 서비스 제공 성과 |
· 직무환경, 임금수준 등 | ||
마을기업 | · 마을기업 출자자수 | |
· 출자지분 비율 | ||
· 출자자 및 고용인력의 지역주민 비율 | ||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 · 조합의 설립목적달성 정도 | |
· 조합원 교육․상담․정보제공 정도 | ||
· 타 협동조합과 협력, 지역사회 기여정도 | ||
자활기업 | · 취약계층 고용성과, 상위소득 전환율 | |
· 직무환경, 임금수준 등 |
| <1차 평가시 가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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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평가시 최대 5점 이내 가점 인정, 가점사항 기준일 : 공고일 직전 월 말 |
2차 평가
❍ 심사내용 : 기업의 경영·조직·혁신·사회가치 등
❍ 평가방식 : 상대평가(사회가치 중심의 정성평가)
- 기업별 프리젠테이션(5분 이내) 후 심사위원 심사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영역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경영가치 (20) | 미션 및 비전 | · 미션과 비전의 명확성 |
전략의 수립과 설정 | · 목표설정 및 전략 수립 유무 | |
리더십 |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 및 실현 역량 · 사회적경제기업가로서의 의지, 경영 역량 등 | |
조직가치 (10) | 경영지배구조 | ·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 |
이해관계자의 참여 |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구조 참여 | |
혁신가치 (20) | 기업활동에서의 혁신성 | · 기업운영, 제품 및 서비스 생산에 있어서의 혁신성, 신제품 출시, 특허권 보유여부 등 |
사회적가치 (50) | Social impact의 구현
| ·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 재생 · 남녀의 기회평등 ·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 · 공동체의 이익실현 · 윤리적 생산과 유통 ·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 ·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 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 등 |
제품(서비스)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 · 사회문제 해결 지향적 제품 및 서비스 ·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 | |
지역사회 및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력 및 연대 | ·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 및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등 |
최종선정 발표
❍ 일 시 : 2018. 12월 중
❍ 방 법
- 서울시, 자치구, 사회적경제지원조직 등 홈페이지 게시, SNS 활용
- 최종 선정기업 유선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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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 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2부 제출 (자치구 보관 1부, 서울시 제출 1부(심사자료 제작용)) ◆ (예비)사회적기업이면서 법인형태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부문으로 신청하여야 함 ◆ 재정상태 확인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직인날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
▪사회적기업 |
1.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신청서 1부 【붙임1】
2. 최근 3년간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붙임2】
* 법인 설립 3년 이하인 기업은 법인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실적 작성
3. 대표자 인적사항 1부 【붙임3】
4. 신청요건 검토표(Self Check) 1부 【붙임4】
5. 사전 질문지 1부 【붙임5】
6. 유급근로자 명부 1부 【붙임6】
7.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붙임7】
8.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 사업(프로젝트) 사례※2차 평가지표 【붙임8】
9.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사본 1부
10. 정관 또는 규약(*공증필) 1부
1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12. 법인등기부등본 1부
13. 재무상태표 (2015년~2017년)
14. 손익계산서 (2015년~2017년)
15. 2018년 상반기(6월말 기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6. 사업 공고일 직전월 말(’18.8월 말) 기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증명원,
사회보험 가입자 납입 증명서(납부 영수증 내역 사본)
17. 사업 공고일 직전월 말(’18.8월 말) 기준 급여대장
18.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 증빙서류
19. 지역사회공헌실적 증빙자료
20. 주주 명부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 회사만 해당
21-1. 일자리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로 인증(지정) 받은 기업
· 공고일 직전월로부터 최근 3개월 간(6~8월) 사회보험 납입 증명서(납부 영수증 내역 사본)
21-2.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중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비율로 인증(지정)받은 기업
· 공고일 직전월로부터 최근3개월간(6~8월)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증빙서류
21-3. 기타형
· 공고일 직전월로부터 최근 3개월간(6~8월) 사회적 목적실현 관련 주사업의 사업실적 증빙서류
· 인증(최조 지정)시 제출한 사회적 목적실현 관련 주사업 실적 증빙서류
22.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23. 기타 증빙서류
▪협동조합 |
1.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신청서 1부 【붙임1】
2. 최근 3년간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붙임2】
* 법인 설립 3년 이하인 기업은 법인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실적을 작성할 것
3. 대표자 인적사항 1부 【붙임3】
4. 신청요건 검토표(Self Check) 1부 【붙임4】
5. 사전 질문지 1부 【붙임5】
6. 유급근로자 명부 1부 【붙임6】
7.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붙임7】
8.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 사업(프로젝트) 사례※2차 평가지표 【붙임8】
9.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서 또는 협동조합 신고필증 사본
10. 정관(*공증필) 1부
1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12. 법인등기부등본 1부
13. 재무상태표 (2015년~2017년)
14. 손익계산서 (2015년~2017년)
15. 2018년 상반기(~’18.6월 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6. 사업 공고일 직전월 말(’18.8월 말) 기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증명원,
사회보험 가입자 납입 증명서(납부 영수증 내역 사본)
17. 사업 공고일 직전월 말(’18.8월 말) 기준 급여대장
18.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 증빙서류
19. 지역사회공헌실적 증빙자료
20.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공고일 직전월로부터 최근3개월간(6~8월) 조합의
사업을 이용한 조합원 증빙서류
21.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2018년 상반기(~’18.6월 말) 주 사업 실적 증빙서류
22.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23. 기타 증빙서류
▪마을기업 |
1.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신청서 1부 【붙임1】
2. 최근 3년간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붙임2】
* 법인 설립 3년 이하인 기업은 법인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실적을 작성할 것
3. 대표자 인적사항 1부 【붙임3】
4. 신청요건 검토표(Self Check) 1부 【붙임4】
5. 사전 질문지 1부 【붙임5】
6. 유급근로자 명부 1부 【붙임6】
7.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붙임7】
8.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 사업(프로젝트) 사례※2차 평가지표 【붙임8】
9.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10. 정관(*공증필) 1부
1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12. 법인등기부등본 1부
13. 재무상태표 (2015년~2017년)
14. 손익계산서 (2015년~2017년)
15. 2018년 상반기(~’18.6월 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6. 사업 공고일 직전월 말(’18.8월 말) 기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증명원,
사회보험 가입자 납입 증명서(납부 영수증 내역 사본)
17. 사업 공고일 직전월 말(’18.8월 말) 기준 급여대장
18. 주주 명부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 회사만 해당
19.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 증빙서류
20. 지역사회공헌실적 증빙자료
2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22. 기타 증빙서류
▪자활기업 |
1.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신청서 1부 【붙임1】
2. 최근 3년간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붙임2】
* 법인 설립 3년 이하인 기업은 법인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실적을 작성할 것
3. 대표자 인적사항 1부 【붙임3】
4. 신청요건 검토표(Self Check) 1부 【붙임4】
5. 사전 질문지 1부 【붙임5】
6. 유급근로자 명부 1부 【붙임6】
7.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붙임7】
8.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대표적 사업(프로젝트) 사례※2차 평가지표 【붙임8】
9. 자활기업 인정서 사본 1부
10.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11. 재무상태표 (2015년~2017년)
12. 손익계산서 (2015년~2017년)
13. 2017년 상반기(~’18.6월 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4. 사업 공고일 직전월 말(’18.8월 말) 기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증명원,
사회보험 가입자 납입 증명서(납부 영수증 내역 사본)
15. 사업 공고일 직전월 말(’18.8월 말) 기준 급여대장
16. 주주 명부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상법상 회사만 해당
17. 사회적경제조직과의 협력 증빙서류
18. 지역사회공헌실적 증빙자료
19. 사업 공고일 직전월 말 기준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20. 최근 2년(공고일 직전월로부터 만 2년) 상위유형 전환 근로자 증빙서류
- ’16.9.1.~’18.8.31. 까지 제출
21.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22. 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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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서울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서울시는 필요시 공모기업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제출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향후 3년간 공모사업 참여 불가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개별기업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임
기타 서류제출 관련 문의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02-2133-54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